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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될 리 있겠느냐"던 김병기…경찰, 영장 신청

차남 편입·취업 청탁 등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적용
경찰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신병 확보 나서
검찰 청구·국회 체포동의 거쳐 추석 판가름 전망

"구속영장 신청될 리 있겠느냐"던 김병기…경찰, 영장 신청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차남 편입·취업 청탁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에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선 것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배경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 혐의에는 차남 취업 및 숭실대 편입학 청탁,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수수 묵인, 후원금 및 호텔 숙박권 수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김 의원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의혹은 차남 편입·취업 청탁, 공천헌금 관련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전직 보좌진 인사 불이익 청탁 등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의원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조사에서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느냐.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 수사는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수사 지연 논란도 이어졌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에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 의원의 구속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김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 체포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보내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김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올해 초 강선우 의원 사건에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이어졌다. 김 의원 사건 역시 검찰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될 경우 추석 전후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