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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로비 의혹부터 '기소유예 변경'까지…김승원 청문회 최대 쟁점은

檢, 알선뇌물약속 피의사실 인정…법원은 청탁·대가성 판단 신중
법조계 "형사책임과 별개로 법무장관 적격성 충분히 검증해야"

제약사 로비 의혹부터 '기소유예 변경'까지…김승원 청문회 최대 쟁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승강기에 탑승하며 취재 자제를 요청한 뒤 닫힘 버튼을 누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제약사 임상시험 로비 의혹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장기간 수사와 법원 판단에서 위법한 청탁이나 특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법질서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신뢰와 청렴성 차원에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 관련 논란의 핵심은 지난 2021년 지인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넨셀의 임상시험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한 사안이다. 김 후보자가 직접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공개된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직접 처장님이 한번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연락을 위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은 엇갈린다.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1심 재판부는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업무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더라도 심사절차 생략이나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달라는 청탁으로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불기소결정에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식약처의 이례적인 규정 위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검찰은 김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강씨·양씨 측으로부터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알선뇌물약속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실제 금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강씨의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양씨에게 김 후보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녹취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 측도 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시기·조건의 합의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의 처분 변경 과정도 검증 대상이다. 수사팀은 2024년 김 후보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후 최종 처리 과정에서 기소유예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사건 1심에서 청탁과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검찰 측 논리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의혹을 보다 명확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결국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인데, 검사의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라면 적격성 문제는 일반적인 과거 전력과 다른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회의원이 민원을 전달하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직무행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최소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연락했어야 한다"며 "후원금 약속이라는 배경까지 사실이라면 문제의 성격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지와 별개로 법무부 장관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신뢰가 요구된다"며 "법무부와 향후 공소청을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는 관점에서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