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 실거주 확인 강화 후 후속조치
긴급복지·기초연금·건보 수급요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연금 수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국민연금을 넘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수급 원칙'을 재점검하는 작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개별 사례를 손보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인의 국내 거주 기간과 보험료 납부 등 기여 수준에 비춰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있는지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기초연금·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를 대상으로 외국인 수급 요건과 제도상 허점을 점검하고 있다.
핵심은 현행 규정상 수급 자격을 갖췄더라도 실제 국내 거주 기간이나 사회보험료 납부 등 제도에 대한 기여 수준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사업 부서별로 외국인 수급 요건과 제도 전반의 허점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긴급복지나 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제도에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면밀히 스크리닝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점검 범위를 사회보장제도 전반으로 넓힌 데는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국은 앞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요건을 단순히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월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 거주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제도상 요건만 갖춰 연금 혜택을 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국민연금이 국내 거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단기간 거주한 뒤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형평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외국인의 사회보장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부담과 각 제도의 취지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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