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1300여만원 상당으로 구속 송치
관세청 부산세관이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 은신 중이던 공범 B씨를 검거하고 있다. 세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제특급우편으로 1300여만원 상당의 고농축 대마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고, 유통 계획을 세운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적발된 마약류는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을 유발하는 성분의 함량이 10배 이상이어서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A씨(30대)와 공범 B씨(30대)를 구속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스리랑카발 국제특급우편으로 이용해 해시시(Hashish) 85.25g(시가 1023만원 상당)과 대마페이스트 30g(시가 300만원 상당) 등 총 1323만 원 상당의 고농축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통제 배달'을 통해 경남 양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통제 배달은 세관이 적발한 마약류를 수사관의 감시·통제 상황 속 정상적으로 배송해 실제 수취인을 검거하는 수사 기법이다. 세관은 검거 후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정밀 분석했는데, A씨가 한국에 체류하다가 출국한 다른 스리랑카인의 빈집을 배송지로 지정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확인했다.
세관은 4개월 뒤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 은신 중이던 공범 B씨도 검거했다. B씨는 밀반입 범행 공모와 함께 마약류를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A씨가 검거된 당일 B씨가 곧바로 거주지를 이탈한 뒤 휴대전화를 끄며 잠적한 까닭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추적 수사 끝에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변 간이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공모 정황이 담긴 페이스북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내밀자, 범행을 인정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적발된 마약 해시시 85.25g은 850명~122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대마의 진액(수지)을 모아 건조하고 압착해 만드는 고농축 마약인데, 환각을 유발하는 주성분(THC) 함량이 일반 대마초보다 최소 3~4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높다.
또 다른 마약류인 대마페이스트는 스리랑카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Ayurveda) 방식에 따라 대마와 각종 한약재를 섞어 만든 강장제다. 식욕 증진과 성 기능 활성 등의 목적 사용돼 현지에서는 합법적으로 제조·유통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반입 및 유통, 섭취할 수 없다.
염승열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에서 흔히 복용하던 약물이나 식품이더라도 대마 등 마약 성분이 들어 있다면 국내에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마약류 밀반입 정황을 알게 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