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 22억~24억弗 송금 예정
원전 프레임워크에도 연내 최대 100억弗 선지급
원리금 회수 시까지 한미 수익배분 5:5
사업성 훼손시 배분비율 조정 협의
사업 추진 정보 공유도 명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재경위는 비공개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 보고를 받았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자금 집행 관련 밑그림이 그려졌다. 당장 올해 최대 100억달러 안팎의 송금을 시작으로, 7년 간 2000억달러가 집행될 예정이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에 22억~24억달러 투자가 첫 송금이 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 내 원전 건설에도 올해 최대 1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기존 양국이 합의한 투자총량(2000억달러) 및 연간 송금한도(연 200억달러) 등 투자한도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이 프로젝트별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수익 배분비율을 5:5로 유지하는 한편, 사업성 훼손 시 양국이 배분비율에 대한 조율을 거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이번 협상에 포함시켰다.
■이달 텍사스에 22억弗 첫 송금…원전협력 투자도 연내 시동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후속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미 정부는 크게 세 분야에 대미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프로젝트 스타·총 223억달러 규모)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프로젝트 파워·총 1200억달러 규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프로젝트 노스)가 그 대상이다.
향후 상업성, 국내법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거칠 프로젝트 노스를 제외한 프로젝트 스타와 프로젝트 파워에 대한 연내 투자 집행 계획은 대략적으로 정리됐다.
가장 먼저 우리 측 자금이 미국으로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사업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차 송금의 규모는 22억~24억달러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건설비 1000억달러, 예비비 200억달러 등 총 1200억달러가 집행될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대한 투자도 연내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내법 요건 충족을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달러를 원전 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선지급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했다. 선지급된 자금은 장주기 품목(원자로 용기,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기자재를 선제작하는 돈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환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초기에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도 기존 합의된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총량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재확인, 법적 계약에 이 같은 내용을 못박았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 LNG 사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규모 역시 600억달러(원전투자 예비비 포함 산정 시)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추진되더라도 우리의 대미투자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초 미측과 합의한 총 2000억달러, 연 200억달러 송금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리금 회수 시까지 수익배분 5:5 원칙 유지
정부는 이 같은 투자총량 원칙과 함께 투자 원리금 보장, 사업성 유지 등을 위한 안전장치도 이번 대미협상에 포함시켰다.
우선 이른 바 리스크 풀링(risk-pooling) 장치를 마련했다.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 투자금에 대한 총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모든 개별 프로젝트의 한미 간 배분비율이 5:5로 유지된다. 원리금을 회수한 이후에야 1(한국):9(미국) 비율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일부 프로젝트 수익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른 프로젝트의 5:5 수익배분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사업성 훼손이 우려될 시 한미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예산 및 양국 간 배분비율을 조정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측 투자 원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간주이자율은 미국채 20년물 금리에 프로젝트별로 한미 간 합의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이 미국 측에 납부하는 소득 관련 세금은 한국의 배분금에 가산해 세후 한미 간 배분비율이 보장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 측이 프로젝트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 미국 측의 자금사용처 등 주요자료 제공 노력도 결과물에 명시했다. 이외 사업범위의 중대한 변경, 지분 발행·양도·투자 등 중요사항에 대해선 한국 측의 동의권을 반영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는 단순한 자금투입과 회수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을 비롯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회"라며 "앞으로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자 이행과 관련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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