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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만원씩 쪼개서 입금?" 유튜브 잘못된 정보…믿었다간 '세금 폭탄'

"990만원씩 쪼개서 입금?" 유튜브 잘못된 정보…믿었다간 '세금 폭탄'
문재완 세무사. 사진='표영호 tv' 캡처

[파이낸셜뉴스] 증여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가 최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자, 정확한 세법 기준부터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최근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에 출연한 문재완 세무사가 증여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어냈다.

대표적인 오해는 자녀 계좌에 돈을 보낼 때 메모란에 '생활비'나 '교육비'라고 적어두거나, 부모 명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쓰게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문 세무사는 "증여세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액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되지만, 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받는 사람의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라고 덧붙였다.

직장이 있거나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면, 실질적인 부의 이전(현금 증여)으로 추정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금 증여에 대한 소문도 사실과 달랐다. 추석이나 평소 자녀에게 현금을 줄 때 "1000만원 미만으로 주면 국세청이 절대 모른다"는 이야기 역시 근거가 없다고 문 세무사는 설명했다.

그는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거래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 보고가 자동 전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0만원을 피하기 위해 990만원이나 500만원씩 반복해서 인출·송금하는 행위 역시 은행원의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에 걸려 FIU에 보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은 국세청 조사가 없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나 부모 사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이 이뤄지면, 과거 인출·송금 내역이 모두 증여로 추정돼 과세될 수 있다.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해두는 게 안전하다는 게 문 세무사의 권고다.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30억원)를 적용받았거나,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간 5000만원) 한도 내여서 세액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공제 한도 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해두어야 향후 해당 자금이 자녀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로 인정받고,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명확히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라 해서 신고를 생략하기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증빙을 남기는 것이 올바른 절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