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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는 빼고 청구하죠"···3인방의 270만원짜리 '보험금 각본' [거짓을 청구하다]

20대 A씨 전동킥보드 사고, 보험 가입된 상태 A씨 어머니가 보험설계사와 공모, 지사상도 연루 결국 지사장이 원인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 보험금 270여만원 수령, 지사장 기소돼 재판 받아 "원래 받을 보험금"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고 벌금형

"킥보드는 빼고 청구하죠"···3인방의 270만원짜리 '보험금 각본' [거짓을 청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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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팔이 부러진 남성. 보험금을 청구하려던 그의 어머니는 보험사 전속설계사로부터 지급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보험 상품을 판 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를 찾아갔고, 지사장까지 가세해 사고 경위를 바꿔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결국 274만원을 받아냈지만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원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동킥보드 사고를 "그냥 넘어져서"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구입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도로에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어머니인 B씨는 2년 전 아들인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2건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될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이륜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약관상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한다고 정해 놓았다.

A씨 측은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험사 소속 설계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까지 들었지만 청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GA 소속 설계사 C씨와는 말이 통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니 C씨는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뒤 지사장인 D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공모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D씨는 며칠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고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이라고 기재했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응급초진차트도 고의 누락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받아낸 보험금은 상해입원의료비, 비급여주사료, 수술비 등을 포함해 총 270만원이 넘었다.

"어차피 받을 보험금" 항변…법원 "속여서 청구"

재판에 넘겨진 D씨 측은 보험계약과 약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었던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실제 보험금 지급 대상이었는지와 별개로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봤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D씨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고의로 빠뜨린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설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치더라도 이 같은 청구 방식은 허용하기 힘든 비정상적 행위라는 것이다.

법원은 결국 D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email protected]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