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망설이는 남자친구의 마음을 잡기 위해 가짜 임신 행세를 하고 초음파 사진과 사산 증명서까지 위조한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50대 초반 남성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40대 후반 여성 B 씨를 만나 진지한 교제를 이어왔다. 평소 연애 경험이 적었던 A 씨는 정성스레 반찬을 챙겨주는 등 헌신적인 태도를 보인 B 씨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갈등은 결혼 논의 과정에서 시작됐다. B 씨가 먼저 결혼을 제안했으나 신중을 기하려던 A 씨가 만남을 좀 더 이어가자고 답하자, 며칠 뒤 B 씨는 임신 2개월 차라며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다. 임신 소식에 크게 기뻐한 A 씨는 아기 옷을 사고 출산 예정일을 챙기며 아이 출산 후 결혼하겠다는 뜻을 굳혔다.
그러나 B 씨의 행동은 의문투성이였다. A 씨의 산부인과 동행 요구에 "나를 못 믿느냐"며 격하게 거부했고, 진료비 명목으로 돈만 지속해서 받아 챙겼다. 의심은 출산 예정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극에 달했다. 가족들의 빗발치는 연락에 B 씨는 "아이를 사산했다"고 뒤늦게 주장했고, 증빙을 요구하는 가족들에게 사산 증명서 한 장을 보내왔다.
가족들의 끈질긴 추궁 끝에 병원 확인을 거치자 모든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애초 임신한 적이 없었으며, 초음파 사진은 물론 사산 증명서까지 위조했던 것이었다. 임신 기간 병원비로 타낸 금액 역시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상태였다.
충격에 휩싸인 A 씨가 연락을 끊자 B 씨는 "결혼을 망설이는 당신을 놓칠까 봐 그랬다. 너무 사랑해서 한 거짓말"이라며 눈물로 매달렸다. 상식 밖의 기망 행위였음에도 A 씨는 "자신을 챙겨준 정성만큼은 진심이었다"며 B 씨를 용서하고 다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A 씨 가족은 "오빠의 눈을 가린 여성 때문에 가족 간의 연까지 끊어질까 두렵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며 관계 정리를 주문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산 증명서 위조와 행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나아가 병원비를 편취한 점에 대해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소지가 크다"며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법적·현실적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도를 넘은 심각한 범죄형 거짓말"이라며 가족들의 적극적인 설득을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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