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지 발생 비중 3년째 상승
전체 불법촬영 4건 중 1건 주거지
사적 공간 특성상 경찰 대응 한계
전문가 "공동주택 예방책 마련해야"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 서울경찰청 범죄발생장소별 카메라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 |
| (단위: 건) |
| 발생장소 |
2024년 |
2025년 |
2026년 1~8월 |
| 거주지·집 |
376 |
446 |
295 |
| 역·터미널 |
236 |
290 |
136 |
| 공중화장실 |
105 |
86 |
47 |
| 합계 |
1859 |
2070 |
1273 |
|
| (서울경찰청) |
|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가 올해 들어 공중화장실보다 거주지·집에서 6배 이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에서의 범행은 줄어드는 반면 주거지 비중은 최근 3년 연속 높아지면서 기존 공공장소 중심의 예방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촬영 4건 중 1건은 '집'에서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1273건 가운데 거주지·집에서 발생한 사건은 29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23.2%로 4건 중 1건에 가까운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중화장실에서 적발된 범죄는 47건이었다. 거주지·집에서 벌어진 범행이 공중화장실의 약 6.3배에 달한다.
두 장소 간 격차는 최근 3년간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4년 거주지·집에서 발생한 범죄는 376건으로 공중화장실(105건)의 3.6배였다. 지난해에는 거주지·집이 446건으로 전년 대비 18.6% 늘어난 반면 공중화장실은 86건으로 18.1% 줄면서 격차가 5.2배로 확대됐다. 올해 들어서는 6배를 넘어섰다.
전체 불법촬영 가운데 거주지·집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4년 20.2% △2025년 21.5% △올해 1~8월 23.2%로 매년 상승했다.
서울 전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별 발생·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 2024년 1859건이 발생해 1533건이 검거됐다. 지난해에는 발생 2070건, 검거 1706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4%, 11.3%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273건이 발생했고 1108건이 검거됐다.
개인 보안·AI 예방책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집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는 공공장소보다 은밀한 촬영이 가능해 피해 정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장소에서는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나 대상에 한계가 있지만 집에서는 훨씬 더 은밀하고 성적인 부분까지 촬영할 수 있다"며 "원거리 촬영뿐 아니라 월패드 해킹 등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적 영역이라는 특성상 경찰의 선제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불법촬영 기기를 점검하는 등 사전 조치가 가능하지만 개인 주거지에 경찰이 직접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교수는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는 경찰이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며 "비밀번호 관리나 전문적인 보안 점검 등 개인 차원의 예방과 함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한 예방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지인이나 이웃 등 피해자의 일상과 가까운 영역에서 벌어지는 범행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안면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주택가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범죄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기술을 활용해 기존 예방 체계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행동을 탐지하고 위험 행동이 나타나면 통보하는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 발생 이후에는 불법촬영물 유포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처벌과 교육,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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