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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범, 현금다발 600만원 들고 '칼부림'... 도주 목적이었나

인천 흉기난동범, 현금다발 600만원 들고 '칼부림'... 도주 목적이었나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현금 수백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59)의 소지품에서 600만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됐다.

앞서 A씨가 범행 현장에서 현금 220만원을 흘렸다는 목격담이 나왔는데, 여기에 추가로 40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직장이나 수입 없이 간헐적으로 일용직에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유하던 귀금속을 팔아 마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도주할 목적으로 현금을 준비했는지 등 구체적인 소지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8명이 다쳤고,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가운데 1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전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인천공소청과 면담 후 오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