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시절 무단결근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이탈한 102일 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복무 기관과 근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 (1심)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송민호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도록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역으로 재입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한 일수만큼 다시 사회복무를 하는 방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송민호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의무 출근일 약 430일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송민호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올렸다.
그는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이 부끄럽고 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리석었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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