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건 사실은 인정…차에 태울 의도 없었다"
당시 차량 동승자 증인 신청…12월 18일 신문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3명 중 A씨가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학생들을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학생들에게 말을 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16일 미성년자 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며 하교하던 초등학생 4명에게 접근해 세 차례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귀엽게 생겼다", "집에 데려다주겠다", "태워줄게. 타" 등의 말을 하며 차량 탑승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자리를 피하면서 실제 유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와 B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아이들에게 접근해 말을 건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아이들을 유인해 차에 태우거나 지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차량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지인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지인은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가담 정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이 지인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차량 안에서 오간 대화와 상황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최초 신고를 오인 신고로 판단했다가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폐쇄회로(CC)TV 등을 다시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A씨와 B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당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추가 조사와 CCTV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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