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해액 소액·추가 피해 없어도 실형
주거 불안정·가족 지원 부재 등 고려
"집행유예 땐 공공 위험 노출 우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강도살인·사체손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흉기 소지 범행으로 실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재범 위험성이 크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만으로는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천수 판사)은 지난달 30일 절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9분께부터 4시18분께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공중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9일 오후 11시47분께 동대문구의 한 가게 앞에 보관돼 있던 소주 5병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오래전부터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치료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강도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당시에도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절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했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A씨가 고시원에 거주하는 등 주거가 불안정하고 치료를 독려할 가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 복역 중 정신질환 치료약을 처방받고도 임의로 복용을 거부한 전력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판사는 "치료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 취소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공공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해 공공의 위험을 배제하고 수감 중 최소한이나마 정신질환에 대한 추가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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