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당국과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시장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18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마켓캡 발표에 따르면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지수’가 ‘극도의 탐욕(83)’ 구간에 접어들었다. 두나무 업비트가 발표한 공포탐욕 인덱스 역시 ‘탐욕(75.16)’ 단계를 가리키고 있다. 이는 가격의 변동성과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업비트 원화마켓의 모든 가상자산이 반영된 시장지수인 업비트마켓인덱스(UBMI)의 경우, 최근 1주일 평균 ‘매우 탐욕(82)’ 상태를 보였다. 두나무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약 5분마다 이전 24시간 동안의 업비트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 지표를 수집해 지수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변동성과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탐욕’, 변동성과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을 ‘공포’라고 정의하고 총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두나무 데이터밸류팀은 “최근 1주일 간 가장 탐욕적인 투자가 이뤄진 가상자산은 에이다, 수이, 스텔라루멘이다”라며 “가장 공포에 잠긴 투자가 이뤄진 가상자산은 그래비티, 테더, 이뮤터블엑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가격 및 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예치금 유입금액이 10월말 대비 2조4000억원가량 증가하고 거래금액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에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최근의 과열된 시장상황을 이용한 풍문·허위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각 가상자산거래소도 시장 감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두나무는 자체 ‘업비트 시장 감시시스템(UMO)’에 시장동향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UMO는 두나무가 올 상반기 자체 구축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가상자산 이상거래를 24시간 상시 감시 및 식별한다. 최근 UMO에 시장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도 추가, 불공정거래 행위 적출에 필요한 주요 단서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UMO 대시보드에서 입출금이 급증하거나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상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가격 급등락이 발생한 가상자산도 바로 알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가매수나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 주문을 집중 제출하거나 대량 입출고한 계정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적시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특정 시점에 주로 언급되는 가상자산도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거래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인원도 가상자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에 운영하고 있다. 코인원 가상자산 모니터링 시스템은 ‘토큰 무단발행’, ‘전송 중단’, ‘자산 동결’ 등의 행위까지 실시간 탐지한다. 코인원 관계자는 “보안이슈 등이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사내 모니터링 채널에 알람 메시지로 전파돼 담당자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8 13:05:11"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법인과 기관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을 서둘러 허용해야 한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 겸임·사진)는 14일 "'가상자산의 수도, 미국'을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미국 금융시스템의 핵심 자산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한 만큼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대규모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실물 금처럼 이른바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 시장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기관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크로스앵글은 가상자산 등 크립토 데이터 플랫폼 '쟁글'과 '쟁글 리서치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 출신인 장 CSO는 2018년 크로스앵글에 합류,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동향을 진단·전망하는 쟁글 리서치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웹3 관련 서비스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주로 쟁글 리서치센터의 문을 두드린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개인과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의 웹3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심으로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장 CSO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도 국내 규제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은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고자 하는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장 CSO는 가상자산 정책 관련 핵심 과제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과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규율 확립 등을 꼽았다. 장 CSO는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어 기관투자자나 법인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며 "반면 한국은 법인의 투자는 물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CSO는 각종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국부가 유출되는 현실도 짚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싱가포르, 아부다비, 두바이 등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하고 세제혜택도 있는 지역에 법인을 세워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항상 글로벌 상위권에 들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크지만 실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웹3 프로젝트들은 거의 없는 빈약한 상태란 지적이다. 장 CSO는 "한국인들이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이 발행한 가상자산만 거래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과 같이 보다 명확한 가상자산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국내에서도 새로운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4 18:25:01[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법인과 기관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을 서둘러 허용해야 한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 쟁글 리서치센터장 겸임· 사진)는 14일 “‘가상자산의 수도, 미국’을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자산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한 만큼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대규모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실물 금처럼 이른바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 시장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기관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크로스앵글은 가상자산 등 크립토 데이터 플랫폼 ‘쟁글’과 ‘쟁글 리서치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 출신인 장 CSO는 2018년 크로스앵글에 합류,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동향을 진단 및 전망하는 쟁글 리서치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웹3 관련 서비스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주로 쟁글 리서치센터의 문을 두드린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개인과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의 웹3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심으로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장 CSO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도 국내 규제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은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고자 하는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장 CSO는 가상자산 정책 관련 핵심 과제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과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규율 확립 등을 꼽았다. 장 CSO는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어 기관투자자나 법인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며 “반면 한국은 법인의 투자는 물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CSO는 각종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국부가 유출되는 현실도 짚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싱가포르, 아부다비, 두바이 등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하고 세제 혜택도 있는 지역에 법인을 세워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항상 글로벌 상위권에 들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크지만 실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웹3 프로젝트들은 거의 없는 빈약한 상태란 지적이다. 장 CSO는 “한국인들이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이 발행한 가상자산만 거래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 미카)’과 같이 보다 명확한 가상자산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국내에서도 새로운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4 12:42:24[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에 반드시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올해 1월 2일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했고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수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시기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11월 6일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할 계획”이라며 “법인 실명계좌(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이슈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코리아 밸류업 지수 무용론이 나오는데.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다 또는 실패했다를 놓고 평가기준이 굉장히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특히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 중에는 밸류업 공시 이후 시장 평가가 굉장히 좋아진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관련 수치도 늘고 있다. 밸류업은 단기간에 뭔가 이뤄지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추진할 때 그 성과가 조금씩 또는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내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출시할 예정이다. 회계 쪽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늦지 않게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밸류업을 위한 모멘텀은. ▲밸류업 관련, 금투세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주주환원 촉진세제라고 해서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상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부분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느냐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남아 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상법 개정은 좀 더 논의해야 한다. 이사회가 주주까지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법리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 정부 안에서 논의가 좀 오래 걸리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0-30 14:54:35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 핵심 쟁점은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개인처럼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도 허용되면 기관과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논쟁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에서는 판사·검사·변호사와 대학 교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 및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업에게 실명계좌를 발급,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 안정화 및 육성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각 은행은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을 통해 법인에 대해서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업체의 경우에는 해외기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원화로 바꿔 급여 지급 등 경영활동을 지속해야 하지만 법인 실명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나 직원 개인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간 가상자산 지갑거래 활용 등 비공식적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활용도는 물론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간 리스크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금세탁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인 금융업과 비교했을 때, 트래블룰 구축 및 고객확인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트래블룰이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보관하고 수신 사업자에게 전송할 의무다. 또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불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출시는 물론 중개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홍콩 등 금융 선진국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물경제 영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유보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모든 쟁점에 대해 가상자산위 발족 이후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금융위 기존 방침만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폭넓게 듣고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한영준 기자
2024-10-21 18:03:42#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 핵심 쟁점은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개인처럼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도 허용되면 기관과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논쟁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에서는 판사·검사·변호사와 대학 교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 및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업에게 실명계좌를 발급,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 안정화 및 육성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각 은행은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을 통해 법인에 대해서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업체의 경우에는 해외기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원화로 바꿔 급여 지급 등 경영활동을 지속해야 하지만 법인 실명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나 직원 개인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간 가상자산 지갑거래 활용 등 비공식적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활용도는 물론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간 리스크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금세탁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인 금융업과 비교했을 때, 트래블룰 구축 및 고객확인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트래블룰이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보관하고 수신 사업자에게 전송할 의무다. 또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불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출시는 물론 중개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홍콩 등 금융 선진국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물경제 영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유보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모든 쟁점에 대해 가상자산위 발족 이후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금융위 기존 방침만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폭넓게 듣고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한영준 기자
2024-10-20 13:50:51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 정비와 조직·인프라 마련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이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및 사업자 규율에 대한 '2단계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변화와 국내외 법·제도 동향 및 업계 대응 현황, 정책 과제 등을 조명하고자 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명확해진다.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파산해도 관리기관인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환급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토록 했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각종 해킹으로부터도 안전성을 갖추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단절(콜드월렛)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또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주어지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 역시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9 18:20:49[파이낸셜뉴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명확해진다.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파산해도 관리기관인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OBJECT0# ■가상자산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돌려받는다 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토록 했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각종 해킹으로부터도 안전성을 갖추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단절(콜드월렛)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또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주어지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 역시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에서 요구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 의심사건이 포착되면 금융위와 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후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9 15:44:0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융감독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이상거래 적출부터 통보까지 모의테스트를 완료한 상태다.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혐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됐다. 우선 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적발대상이다. 또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케 만드는 가장·통정매매(자전거래)와 지속·반복적인 고가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행위 등도 해당된다.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와 유통량 조작 등 가상자산시장 참여자를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상자산을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 등도 적발된다. 이와 관련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된다”며 “가상자산거래소는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이상거래 적출·분석·심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 모의 심리업무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4 10:01:2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 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주주에 관한 정보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 감독규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내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여 가상자산 관련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 감독규정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 등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전산시스템 등 물적시설 요건도 구체화했다. 즉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침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도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24 10: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