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이고 도주해 수차례 성형하면서 은신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심사 당일 도주한 피의자를 10개월간 추적한 끝에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40대 남성 김모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그외 모집책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58명을 속여 투자금 총 160억원을 받고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 등이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160억원 가운데 45억원에는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중에는 최대 6억1000만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21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면서 이들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투자 이익'이라며 돌려주는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해 상위모집책 A씨를 먼저 구속해 다른 상위모집책 3명과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총책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김씨가 지난해 9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끝에 10개월 만에 경기 구리 소재 호화 아파트에서 은신하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쌍꺼풀·코·지방흡입·안면윤곽 등을 대상으로 2100만원 상당의 수술을 하고 가발을 제작해 착용하면서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경찰은 10개월간 관련자들 통화·계좌 및 검색내역 등을 분석해 은신처를 특정했고,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도피하도록 도운 김씨의 지인 5명 또한 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김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김씨의 여자친구 등으로, 김씨가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도피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성형외과와 가발업체를 알아봐주며 도피를 도왔다. 경찰은 김씨를 검거한 은신처에서 범죄수익금인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압수하고 김씨와 상위모집책 등의 재산 13억원을 기소전 추징 보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9 10:56:38Q. 4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수시로 매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고, 특히 세금 부담이 없어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별도 소득세를 매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꽤 키워온 탓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개정세법 시행 이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서둘러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일 팔지 않고 있다가 2025년 이후 양도하게 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해도 이와 합산하지 않고 단일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양도차익 산출시 가상자산 취득원가는 주소별로 계산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지난 6월 24일 기준 37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이동평균법, 그 외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전자는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자산의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 후자는 매수 순서대로 매도한다고 인식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2025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앞서 취득가액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때문에 가령 80만원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이 올해 연말 200만원이 돼 있어도 후자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300만원에 매도하게 된다면 차액(100만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25년 시작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시가'는 주식과 다르게 평가된다. 가상자산은 전통 증권과 달리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값은 각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기준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뜻한다. 이외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수리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점에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과세되진 않는다. 1년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이 책정된다. A가상자산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어도 같은 해 B가상자산에서 그보단 큰 양도차손(손실)을 봤다면 납부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 투자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같은 날 시행 예정인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가상자산 기본 공제액(250만원)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투세는 또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반면 가상자산은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정 경우엔 가상자산 매매시 과도한 세 부담이 가해질 여지도 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가상가산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 간에 체결되는 거래 등 취득원가를 입증하는 어려운 경우에 그렇다. 이땐 과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0원'으로 간주돼 판매가격 정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례에선 별다른 검증 체계가 없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탓에 탈세 우려도 크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당초 2022년 1월 1일 이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며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11 18:24:26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에 대한 업계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입법 보완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 마련돼야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 법 시행 초기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확대 및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제체계(1단계 입법)인 만큼 이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2단계 입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담긴 부대의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정의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포함) 규율체계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규율체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을 추가하는 2단계 법안을 준비토록 채택한 바 있다. A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부대의견의 가상자산 상장기준 등 일부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국회 및 금융당국에 보고 후 마련됐지만 다른 사안들은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자 관련 규제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6월 발효된 세계 첫 가상자산기본법 미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미카는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발행자가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토록 했다. 업비트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형 분류와 유형별 행위 규칙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단계 업권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세분화해야 가상자산 시장 내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B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를 거래사업자, 보관 및 지갑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수범 대상자와 동일하다"며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자문업과 일임업 등 더 다양한 만큼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정이 함께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가상자산 수탁서비스업체 관계자도 "1단계 법안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그대로 갖고온 탓에 가상자산운영업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빠져 있다"며 "2단계 입법은 반드시 업권법으로 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정의나 사업내용 등이 포함돼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도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도 "1단계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및 범위 등 일부 조항 불명확성을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과 EU 미카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가상자산의 위험 수준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11 18:20:20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 정비와 조직·인프라 마련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이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및 사업자 규율에 대한 '2단계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변화와 국내외 법·제도 동향 및 업계 대응 현황, 정책 과제 등을 조명하고자 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명확해진다.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파산해도 관리기관인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환급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토록 했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각종 해킹으로부터도 안전성을 갖추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단절(콜드월렛)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또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주어지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 역시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9 18:20:49[파이낸셜뉴스]케이뱅크가 현대미술계 거장 이우환 화백 작품에 010가상계좌 서비스를 지원하며 혁신 투자 허브로 도약한다. 케이뱅크는 미술품 조각투자 1위 사업자 열매컴퍼니와 손잡고 지난해에 이어 미술품 조각투자 청약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010가상계좌는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가상계좌를 생성하는 서비스로 고객 개인 번호로 계좌번호를 부여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별도 증권계좌 없이 010가상계좌를 이용해 청약금 납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작품은 현대 미술계 거장 이우환 화백의 2007년 ‘다이얼로그(Dialogue)’ 300호 작품이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청약을 마친 고객은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가상계좌에서 청약금을 납입하면 된다. 증권수량은 총 1만2300주로 증권당 액면가액은 10만원이다. 1인 당 최대 300주까지 청약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미술품 조각투자 1위 사업자인 열매컴퍼니와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 사업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말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일본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의 대표 작품인 ‘호박(Pumpkin)’을 대상으로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케이뱅크는 혁신 투자 허브로 확장하기 위해 총 55개사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제휴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성공적인 청약에 이어 이번에도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토큰증권발행(STO) 등 혁신금융 상품과 함께 ‘혁신 투자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6-25 15:01:29[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된다는 것은 가상자산이 법규로 마련되는 규칙의 체계 범위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규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기본체계가 지향하는 공익 등이 명확히 돼야 한다"며 "규제란 무엇을 못하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제도가 합쳐진 말로 새롭게 정의하고 싶다. 이러한 규제는 법 집행을 통해서 구현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러한 규칙과 제도가 구속력이 있으려면 강제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누구든지 가상자산 관련 규칙과 제도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 규제의 기본체계 요소로서 법적보호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인 지를 명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기술적, 경제적 속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용어 정의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해킹 사이버 복원력을 갖춰야 하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가상자산 매매시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장치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충분한 권한이 있을 때 효율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게 "법 위반 행위를 당국에 알리는 자에 대해서도 종전의 공익신고자 보호요건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6-04 13:10:09[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한국디지털에셋(코다)은 프리시리즈 A 단계 투자를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해시드와 알토스벤처스가 리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된 코다는 지난 2020년 11월 KB국민은행,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가상자산 전문 커스터디 기업이다. 커스터디란 제3자가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수탁 받아 보관 및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코다는 향후 가상자산 스테이킹(예치) 및 OTC(장외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진석 코다 대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준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재무구조 안정성 및 기술력 향상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향후 RWA(실물연계자산)와 STO(토큰증권발행)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알토스벤처스 오문석 파트너는 “코다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 잠재력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수탁고 규모에서 8조원 상당(2023년 12월 기준)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미국을 포함한 금융 선진국에서 가상자산 ETF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고, ETF는 안전한 커스터디 없이는 성립이 어려운 만큼 코다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다가올 변화에 반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투자 배경을 전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도 “가상자산 ETF를 수용하는 글로벌 자본시장 흐름을 고려해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법인 및 기관들 커스터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가상자산 수탁사인 코다는 선도기업으로서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5-23 10:26:18[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업비트에서 '가상자산 투자사기 예방'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딩방, 미신고거래소, 피싱 등으로 인한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 널리 알리고 있다. 이에 업비트는 이용자가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예방 콘텐츠를 학습하고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예방 콘텐츠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과 금융감독원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형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퀴즈 이벤트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업비트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일 1회만 참여 가능하며, 30분 이내에 8문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 경품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이며, 만점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업비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퀴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업비트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5-20 09:31:51[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속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투자자 경각심 고취를 위해 피해 예방 작업에 나선다. 사례 유형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고,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게시판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2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형 등을 집중적·종합적으로 알린다고 발표했다. 지금껏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유사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조처다. 올해 1~4월 전체 접수 건 중 리딩방 유형이 26.5%로 가장 많았다. 미신고거래소(18.9%), 피싱(17.7%), 유사수신(5.25%) 등으로 비슷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신고됐다. 우선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대표 유형’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한다. 짧은 ‘숏폼’ 형태로, 총 5편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방송매체(금주머니TV)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한 투자자 교육용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방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출연해 실제 피해사례를 가공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사기수법 및 주의사항을 대담 형식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사기 피해 사례집도 발간한다.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주요 7개 사례를 선정해 투자 유의사항 및 예방법을 안내한다. 소책자는 1000부를 찍어 700부는 전국 노인복지관, 고용지원센터,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고 300부는 금감원·DAXA·거래소에서 투자자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e-book(전자파일)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유관기관에도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관련 유의사항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DAXA 홈페이지 내 통합 정보 게시판(자율규제통합정보)을 설치한다. 투자자 교육 영상, 보도자료, 법령 정보 등을 올리고 사업자 신고 현황 및 거래지원 가상자산 목록, 신고·제보 창구 등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4-28 20:24:19#OBJECT0# [파이낸셜뉴스] 일본정부가 웹3(Web 3.0)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웹3 사업 교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사들이 가상자산에 직접투자하는 길이 열리면서 기술·인재·자본이 일본 웹3 생태계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한책임회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신(新)자본주의’ 일환으로 웹3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에 웹3 정책추진실을 설립하는 한편 매년 웹3 백서 등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 SBI, 노무라 등 전통 금융권도 가상자산 등 웹3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한책임회사(LP)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의결, 오는 6월 국회 제출을 추진하면서 웹3 투자 활성화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가상자산사업자인 하이퍼리즘 측은 “벤처펀드가 토큰에 직접 투자할 수 있고, 기업이 주식 대신에 토큰으로 벤처펀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며 “일본시장에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웹3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일본으로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쟁글과 해시드 일본 웹3 생태계 선점 일본의 웹3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웹3 대표주자 쟁글과 해시드도 일본 생태계 선점에 나섰다. 온체인 데이터 기반 웹3 솔루션 업체 쟁글은 오는 7월 도쿄와 서울에서 웹3 관련 B2B 콘퍼런스 ‘어돕션(Adoption)’을 개최한다. 한국과 일본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통신, 제조,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산업 내 웹3 비즈니스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쟁글 측은 “'어돕션 2024'를 한일 양국 웹3 비즈니스 협력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어돕션 서울'은 베인앤컴퍼니 및 삼정KPMG, '어돕션 도쿄'는 일본의 웹엑스(WebX)와 공동 주관해 비즈니스 전문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도 일본 벤처투자사 비대쉬 벤처스와 함께 오는 7월 도쿄에서 프라이빗 크립토 행사 ‘블록체인 리더스 서밋 도쿄(BLS Tokyo 2024)’를 개최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 트렌드를 전달하고, 일본 및 글로벌 현직자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팩트블록과 함께 매년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를 공동주최하고 있는 해시드는 서울은 물론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뱅갈루루 등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다. 비대쉬 벤처스도 일본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비대쉬 캠프(B Dash Camp)’를 개최하고 있다. 해시드 김서준 대표는 “일본 주요 기업의 리더들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의 현황과 성공 사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서밋을 통해 일본 블록체인 시장의 기회를 글로벌 커뮤니티와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4-08 16: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