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당국과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시장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18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마켓캡 발표에 따르면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지수’가 ‘극도의 탐욕(83)’ 구간에 접어들었다. 두나무 업비트가 발표한 공포탐욕 인덱스 역시 ‘탐욕(75.16)’ 단계를 가리키고 있다. 이는 가격의 변동성과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업비트 원화마켓의 모든 가상자산이 반영된 시장지수인 업비트마켓인덱스(UBMI)의 경우, 최근 1주일 평균 ‘매우 탐욕(82)’ 상태를 보였다. 두나무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약 5분마다 이전 24시간 동안의 업비트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 지표를 수집해 지수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변동성과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탐욕’, 변동성과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을 ‘공포’라고 정의하고 총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두나무 데이터밸류팀은 “최근 1주일 간 가장 탐욕적인 투자가 이뤄진 가상자산은 에이다, 수이, 스텔라루멘이다”라며 “가장 공포에 잠긴 투자가 이뤄진 가상자산은 그래비티, 테더, 이뮤터블엑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가격 및 거래량 급등 종목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예치금 유입금액이 10월말 대비 2조4000억원가량 증가하고 거래금액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에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최근의 과열된 시장상황을 이용한 풍문·허위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각 가상자산거래소도 시장 감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두나무는 자체 ‘업비트 시장 감시시스템(UMO)’에 시장동향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 UMO는 두나무가 올 상반기 자체 구축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가상자산 이상거래를 24시간 상시 감시 및 식별한다. 최근 UMO에 시장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도 추가, 불공정거래 행위 적출에 필요한 주요 단서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UMO 대시보드에서 입출금이 급증하거나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상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가격 급등락이 발생한 가상자산도 바로 알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가매수나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 주문을 집중 제출하거나 대량 입출고한 계정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적시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특정 시점에 주로 언급되는 가상자산도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거래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인원도 가상자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에 운영하고 있다. 코인원 가상자산 모니터링 시스템은 ‘토큰 무단발행’, ‘전송 중단’, ‘자산 동결’ 등의 행위까지 실시간 탐지한다. 코인원 관계자는 “보안이슈 등이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사내 모니터링 채널에 알람 메시지로 전파돼 담당자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8 13:05:11"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법인과 기관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을 서둘러 허용해야 한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 겸임·사진)는 14일 "'가상자산의 수도, 미국'을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비트코인을 미국 금융시스템의 핵심 자산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한 만큼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대규모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실물 금처럼 이른바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 시장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기관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크로스앵글은 가상자산 등 크립토 데이터 플랫폼 '쟁글'과 '쟁글 리서치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 출신인 장 CSO는 2018년 크로스앵글에 합류,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동향을 진단·전망하는 쟁글 리서치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등 웹3 관련 서비스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주로 쟁글 리서치센터의 문을 두드린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개인과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의 웹3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심으로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장 CSO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가상자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도 국내 규제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은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고자 하는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장 CSO는 가상자산 정책 관련 핵심 과제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과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규율 확립 등을 꼽았다. 장 CSO는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어 기관투자자나 법인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며 "반면 한국은 법인의 투자는 물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CSO는 각종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국부가 유출되는 현실도 짚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싱가포르, 아부다비, 두바이 등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하고 세제혜택도 있는 지역에 법인을 세워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항상 글로벌 상위권에 들 정도로 크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크지만 실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웹3 프로젝트들은 거의 없는 빈약한 상태란 지적이다. 장 CSO는 "한국인들이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이 발행한 가상자산만 거래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과 같이 보다 명확한 가상자산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국내에서도 새로운 가상자산 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4 18:25:01'트럼프 트레이드' 수혜를 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9만 달러선에 다가서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규모도 3조달러 돌파를 내다보고 있다. 12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5시 기준 전일대비(24시간 기준) 9.84% 오른 8만85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30% 가까이 상승한 금액이다. 원화마켓에서 1억2550만원에 거래 중인 비트코인의 한국 프리미엄은 0.75%(업비트 기준)이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역시 1조7500억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은의 시총(1조7300억달러)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도 전일대비 7.07% 오른 3329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최근 일주일 새 40% 가까이 올랐다. 원화마켓에서 473만원에 거래 중인 이더리움 한국 프리미엄은 1.25%(업비트 기준)이다. 이어 솔라나(6.18%)와 BNB(5.03%) 등 대형 가상자산이 오르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2조97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자체 대체불가능토큰(NFT) 출시와 탈중앙화된 금융(DeFi, 디파이) 프로젝트 추진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신시아 루미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연준의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법안을 소개하며, 법안 통과 시 100만개의 비트코인을 최소 20년간 준비자산으로 보유할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충분한 비트코인을 보유할 경우 외부 변동성 대처 강화 및 국가 경제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대외적 신뢰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언급한 만큼 기존 은행들에 가해졌던 규제가 완화되고 가상자산 업계에 다시 자본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코인마켓캡이 도출하는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극도의 탐욕(86)' 구간에 접어든 것도 이를 방증한다. 투자자들이 이른바 '포모(투자 소외 공포)'에 휩싸여 자칫 '묻지마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다. 업비트가 발표한 공포탐욕 인덱스 역시 탐욕(79.01) 단계를 가리키고 있다. 이는 가격의 변동성과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트럼프 당선 이후 관련 테마주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풍문의 생산·유포 및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정황 발견 시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2 18:03:34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만여명으로부터 수천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사기 업체 대표 A씨와 국장·지사장·센터장급 간부 등 4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한 뒤 40일 후 원금과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만671명으로부터 506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신규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 A씨는 해외 카지노 사업에 일부 투자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수익활동은 거의 없었다. A씨는 피해금으로 피의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명품, 요트, 토지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짜 예치 사이트를 이용했다.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꾸민 사이트는 단순히 숫자만 보여질 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과 가상자산은 모두 A씨의 계좌로 입금됐다.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현혹하기도 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490건을 병합해 집중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설립해 운영한 서울 본사와 전국 지사,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프로그램 개발자, 직원 등 관련자 50여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해 압수하고, 추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10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을 받는 사기 범행이 늘고 있다"며 "관련 지식 없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만 듣고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어 실제 수익금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29 18:33:40[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이고 도주해 수차례 성형하면서 은신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심사 당일 도주한 피의자를 10개월간 추적한 끝에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40대 남성 김모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그외 모집책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58명을 속여 투자금 총 160억원을 받고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 등이 유사수신행위로 받은 160억원 가운데 45억원에는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중에는 최대 6억1000만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21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면서 이들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투자 이익'이라며 돌려주는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해 상위모집책 A씨를 먼저 구속해 다른 상위모집책 3명과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총책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김씨가 지난해 9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끝에 10개월 만에 경기 구리 소재 호화 아파트에서 은신하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쌍꺼풀·코·지방흡입·안면윤곽 등을 대상으로 2100만원 상당의 수술을 하고 가발을 제작해 착용하면서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경찰은 10개월간 관련자들 통화·계좌 및 검색내역 등을 분석해 은신처를 특정했고,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도피하도록 도운 김씨의 지인 5명 또한 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김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김씨의 여자친구 등으로, 김씨가 범죄수익으로 마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도피자금으로 제공하거나 성형외과와 가발업체를 알아봐주며 도피를 도왔다. 경찰은 김씨를 검거한 은신처에서 범죄수익금인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압수하고 김씨와 상위모집책 등의 재산 13억원을 기소전 추징 보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9 10:56:38Q. 4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수시로 매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고, 특히 세금 부담이 없어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별도 소득세를 매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꽤 키워온 탓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개정세법 시행 이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서둘러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일 팔지 않고 있다가 2025년 이후 양도하게 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해도 이와 합산하지 않고 단일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양도차익 산출시 가상자산 취득원가는 주소별로 계산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지난 6월 24일 기준 37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이동평균법, 그 외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전자는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자산의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 후자는 매수 순서대로 매도한다고 인식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2025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앞서 취득가액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때문에 가령 80만원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이 올해 연말 200만원이 돼 있어도 후자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300만원에 매도하게 된다면 차액(100만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25년 시작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시가'는 주식과 다르게 평가된다. 가상자산은 전통 증권과 달리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값은 각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기준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뜻한다. 이외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수리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점에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과세되진 않는다. 1년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이 책정된다. A가상자산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어도 같은 해 B가상자산에서 그보단 큰 양도차손(손실)을 봤다면 납부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 투자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같은 날 시행 예정인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가상자산 기본 공제액(250만원)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투세는 또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반면 가상자산은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정 경우엔 가상자산 매매시 과도한 세 부담이 가해질 여지도 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가상가산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 간에 체결되는 거래 등 취득원가를 입증하는 어려운 경우에 그렇다. 이땐 과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0원'으로 간주돼 판매가격 정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례에선 별다른 검증 체계가 없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탓에 탈세 우려도 크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당초 2022년 1월 1일 이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며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11 18:24:26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에 대한 업계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입법 보완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 마련돼야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 법 시행 초기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확대 및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제체계(1단계 입법)인 만큼 이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2단계 입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담긴 부대의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정의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포함) 규율체계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규율체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을 추가하는 2단계 법안을 준비토록 채택한 바 있다. A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부대의견의 가상자산 상장기준 등 일부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국회 및 금융당국에 보고 후 마련됐지만 다른 사안들은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자 관련 규제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6월 발효된 세계 첫 가상자산기본법 미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미카는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발행자가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토록 했다. 업비트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형 분류와 유형별 행위 규칙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단계 업권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세분화해야 가상자산 시장 내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B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를 거래사업자, 보관 및 지갑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수범 대상자와 동일하다"며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자문업과 일임업 등 더 다양한 만큼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정이 함께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가상자산 수탁서비스업체 관계자도 "1단계 법안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그대로 갖고온 탓에 가상자산운영업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빠져 있다"며 "2단계 입법은 반드시 업권법으로 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정의나 사업내용 등이 포함돼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도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도 "1단계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및 범위 등 일부 조항 불명확성을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과 EU 미카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가상자산의 위험 수준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11 18:20:20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 정비와 조직·인프라 마련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이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및 사업자 규율에 대한 '2단계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변화와 국내외 법·제도 동향 및 업계 대응 현황, 정책 과제 등을 조명하고자 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명확해진다.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파산해도 관리기관인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환급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토록 했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각종 해킹으로부터도 안전성을 갖추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단절(콜드월렛)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또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주어지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 역시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9 18:20:49[파이낸셜뉴스]케이뱅크가 현대미술계 거장 이우환 화백 작품에 010가상계좌 서비스를 지원하며 혁신 투자 허브로 도약한다. 케이뱅크는 미술품 조각투자 1위 사업자 열매컴퍼니와 손잡고 지난해에 이어 미술품 조각투자 청약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010가상계좌는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가상계좌를 생성하는 서비스로 고객 개인 번호로 계좌번호를 부여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별도 증권계좌 없이 010가상계좌를 이용해 청약금 납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작품은 현대 미술계 거장 이우환 화백의 2007년 ‘다이얼로그(Dialogue)’ 300호 작품이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청약을 마친 고객은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가상계좌에서 청약금을 납입하면 된다. 증권수량은 총 1만2300주로 증권당 액면가액은 10만원이다. 1인 당 최대 300주까지 청약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미술품 조각투자 1위 사업자인 열매컴퍼니와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 사업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말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일본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의 대표 작품인 ‘호박(Pumpkin)’을 대상으로 청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케이뱅크는 혁신 투자 허브로 확장하기 위해 총 55개사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제휴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성공적인 청약에 이어 이번에도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토큰증권발행(STO) 등 혁신금융 상품과 함께 ‘혁신 투자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6-25 15:01:29[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된다는 것은 가상자산이 법규로 마련되는 규칙의 체계 범위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규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기본체계가 지향하는 공익 등이 명확히 돼야 한다"며 "규제란 무엇을 못하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제도가 합쳐진 말로 새롭게 정의하고 싶다. 이러한 규제는 법 집행을 통해서 구현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러한 규칙과 제도가 구속력이 있으려면 강제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누구든지 가상자산 관련 규칙과 제도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 규제의 기본체계 요소로서 법적보호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인 지를 명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기술적, 경제적 속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용어 정의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해킹 사이버 복원력을 갖춰야 하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가상자산 매매시장 무결성 확보를 위한 장치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충분한 권한이 있을 때 효율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게 "법 위반 행위를 당국에 알리는 자에 대해서도 종전의 공익신고자 보호요건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6-04 1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