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사성행위 업소로 알려진 키스방 인력 공급책 역할을 한 정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홍보한 뒤 면접을 봤다. 이후 가벼운 스킨십으로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키스방에 일하게 한 뒤 손님처럼 행동해보겠다며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었다. 정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재수생 B(당시 10대)양은 성병 감염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재판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4 08:24:18[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렸다. 이를 본 A씨가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후 면접을 제안했다. A씨는 면접 장소에서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면서 스터디카페 옆 건물에 있던 퇴폐영업소로 데려갔고, 그 안에 있던 남성 두 명이 문을 바로 잠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 3명 중 1명이 성병 환자였던 탓에 성병까지 감염됐다. 결국 검사 결과가 나온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여성과 유사한 장소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구형했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다만 A씨는 재판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2 22:26:10[파이낸셜뉴스]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30)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다.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A씨는 줄곧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양을 두고 객실을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B양은 정신을 잃은 탓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양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지난달 9일 결심 공판 때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음료에 졸피뎀을 타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해 죄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지 못해 피임기구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왔다고 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해당 피임기구의 오일 성분이 발견됐다"라고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1 06:56:30[파이낸셜뉴스]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났다. 이어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B양의 음료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A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양을 두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B양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졸피뎀에 정신을 잃었던 B양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백과 반성을 하지 않는 데다 죄질이 나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5 11:08:58[파이낸셜뉴스]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여성의 목을 조른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10시 30분 간음 목적 약취유인(미수) 혐의 등을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3일 0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따라가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폭행하고 복도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귀에 대고 "소리 지르지 말라, 안 그러면 죽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자의 비명을 질렀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뒤인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께 경찰의 연락을 받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같은 날 밤 조사가 이뤄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7-13 10:05:26[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간음 목적 약취유인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남성 A씨에게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0시 30분께 상계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후 여성의 집 앞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A씨가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추적했다. A씨는 지난 7일 17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조사하려 했으나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고 해 귀가 조치했다. 이후 같은 날 19시 30분께 이뤄진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7-10 10:01:01"" [파이낸셜뉴스] 가구회사 한샘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사팀장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미 성폭행 피해자였던 신입직원에게 또 다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유모씨(43)의 첫 공판기일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씨는 지난 2017년 4월 한샘 전 직원 A씨에게 업무상 출장을 핑계로 부산에서 만나자고 한 뒤, A씨를 숙소 객실로 불렀다. 그리고선 ‘침대에 누워 보라’는 등 성폭력 위협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7년 1월, 교육담당자였던 박모씨(3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유씨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재기수사(수사를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내리는 재수사 지시) 명령을 내린 간음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 이유를 들어 불기소로 끝냈다. 이날 유씨 측은 A씨의 진술조서 등을 재판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동의 표시를 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을 두 번째 공판기일로 정하고, 이때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A씨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A씨 피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고, 유씨 측과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1-11 13:55:26가출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을 말하는 '가출팸'에 끼워주겠다며 가출청소년을 꾀어 성관계를 맺은 2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폭력이나 강압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성관계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속였다면 '간음유인'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6)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예비적 공소사실(간음유인)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윤씨는 2014년 5월 가출팸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뉴스를 본 뒤 가출팸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 '같이 지낼 패밀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윤씨는 가출을 한 것도 아니었고 '가출팸'을 만든적도 없었다. 윤씨는 게시글을 보고 A양(15)이 연락하자 "나는 19살이고 남자 1명, 여자 2명과 함께 살고 있으며 성매매는 없다"는 말로 A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 검찰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A양의 진술을 토대로 윤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A양은 법정에서 "엄마에게 혼날까봐 거짓말을 했고 윤씨가 무서워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반항한 적도 없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 1심 법원은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간음유인 혐의를 포함시켰고 2심(항소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심은 윤씨가 인적사항과 생활환경을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집에 도착한 뒤 10분도 안돼 성관계를 맺은 점을 유죄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2-01 13:46:52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됐다. 성범죄자에게 내려진 '화학적 거세' 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약취.유인, 주거침입 등)의 혐으로 기소된 고모씨(2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무기징역과 함께 고씨에게 내려진 '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을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제거하는 것으로 통상 '화학적 거세'로 불린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범행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국민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돼야 한다"면서도 "성도착증과 재범 위험성이 모두 인정되는 만큼 치료 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2년 8월 30일 새벽 1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A양(당시 6세)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양을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실신하자 숨진 것으로 착각하고 곧바로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2심은 "잔혹성과 가학적.변태적 범행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간음 목적의 약취 유인죄'가 개정돼 법정형이 변경됐는데도 1·2심이 이를 간과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광주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고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장용진 기자
2014-02-27 17:09:19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됐다. 성범죄자에게 내려진 '화학적 거세' 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약취·유인, 주거침입 등)의 혐으로 기소된 고모씨(2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무기징역과 함께 고씨에게 내려진 '성충동 약물치료'란, 약물을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제거하는 것으로 통상 '화학적 거세'라고 불린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범행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국민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되야 한다"면서도 "성도착증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되는 만큼 치료 명령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2년 8월 30일 새벽 1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A양(6살)을 이불 째 납치해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양을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실신하자 숨진 것으로 착각하고 곧바로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2심은 "잔혹성과 가학적·변태적 범행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충독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해 8월 '간음 목적의 약취 유인죄'가 개정돼 법정형이 변경됐는데도 1,2심이 이를 간과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광주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고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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