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감사통제협회)가 카이투스테크놀로지와 ‘안티드론의 제도화를 위한 기술적 요건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14일 알렸다. 오는 30일 열리며 상호 발전 및 산업 생태계 개선 추진이 목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회,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원희 카이투스테크놀로지 사장이 ‘무인전술체계로의 대전환: 안티드론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장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가 ‘안티드론 운용의 법적 쟁점과 과제’, 감사통제협회 김용배·민예인 연구위원이 ‘드론 공격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이 변호사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패널토의는 안티드론 제도화와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모으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조경재 감사통제협회 부회장은 “안티드론에 대한 공동 연구를 발전시킬 기회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통제협회와 카이투스테크놀로지는 지난달 대드론(C-UAS)분야 정보 보안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14 10:05:0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52번째 어버이날을 맞아 "이 땅의 모든 부모님과 어르신들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어르신들이 튼튼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식을 길러냈던 부모님들의 위대함과 항상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보듬는 무한한 희생이 오늘날의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 하루하루 흘렸던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눈물과 땀"이라며 "가끔 부모님들의 무한한 희생에 고마움을 잊은 채 앞만 보고 달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반성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뿐만아니라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의 현실은 여러 사회문제와도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나라, 그 헌신에 보답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지난 3일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노후, 어르신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며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세월에 거칠어진 손을 국민의힘이 꼭 잡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5-08 10:02:21[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몽골회계사협회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알렸다. 교육은 지난 24~26일 사흘에 걸쳐 회원 1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단체는 양국 간 상호협력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왔다. 한공회 감사인증본부장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한 이번 교육은 한국 회계·감사제도와 품질관리기준 및 감리제도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PKF서현회계법인을 직접 방문해 실제 운영 중인 품질관리시스템 현황을 소개받기도 했다. 한공회 관계자는 “몽골회계사협회 관계자 및 몽골 회계사들이 국내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와 품질관리기준 및 감리제도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교육이 몽골회계업계 감사품질 향상과 회계투명성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0-27 08:21:56[파이낸셜뉴스] 외부감사제도 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이달 말 열리는 ‘2023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에서 해소할 수 있다. 사전 접수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감사인 선임·지정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기업 실무자, 외부감사인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공통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한다고 12일 알렸다.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법 위반 예방 차원이다. 우선 감사인 선임제도를 설명한다.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임 절차 및 보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만6000개사에 달하는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회사 감사인 선임기한 준수를 당부할 것”이라며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조정(자산 1000억원→ 5000억원 이상)에 대한 내용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지정제도 안내다.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 절차와 재지정 요청 등을 소개한다. 개정된 외부감사 규정에 따라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방식이 개선된 내용도 설명한다.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사전질의 접수를 받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1-12 10:25:47[파이낸셜뉴스] 2023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전 대응이 필수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6일 삼정KPMG에 따르면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을 보유한 기업의 비중은 74%로, 평균 전담 인원수는 전년 대비 0.3명 감소한 2.5명에 그쳤다. 이번 결과는 삼정KPMG가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 14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2022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평가조직 서베이 리포트’ 결과다. 조사대상 가운데 104개사(74%)가 ICFR 평가조직을 갖고 있으며, 전년(94%) 대비 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ICFR 평가조직 보유 비중이 낮은 이유로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상장사가 조상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ICFR 평가조직을 갖춘 비율이 줄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고 전했다. 삼정KPMG K SOX 전문조직 리더인 신장훈 부대표는 “기업에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시 가장 큰 어려움의 요인으로 종속기업의 인적자원과 인프라 환경 문제를 꼽는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사 제도가 도입되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결 ICFR 조직 구성방안으로는 본사 ICFR 조직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 52%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93%가 본사 ICFR 조직 활용을 고려한 반면,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조직 구성방안이 미정인 경우가 9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ICFR 평가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비중은 59%로, 전기 63% 대비 소폭 하락했다. 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 중 하나인 통제활동은 경영진의 업무성과 검토, 정보기술 일반통제, 승인, 대사 및 물리적 통제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조사 기업 대상 통제활동의 평균개수는 338개로, 이 중 핵심통제는 211개, 경영진 검토통제는 5.1개,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IN-SCOPE) IT시스템 통제는 3.9개로 조사됐다. 잇따른 횡령 사건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이후 재점검 등 부정위험 관리 현황도 집계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이후 재점검한 기업은 140개사 중 73개사(52%)에 달했고, 재점검 프로세스 중 자금통제 영역이 53%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회계 13%, 구매 13%, 영업 9%, IT 7%, 고정자산 관리 2%, 인사 2%, 생산 2%로 조사됐다. 한편, 삼정KPMG는 신외부감사법 이후 회계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업계 최초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을 출범하고,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조직 서베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2-12-26 14:10:34[파이낸셜뉴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중재 제도가 논의되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문제가 동물병원이 아니라 뒤처진 제도라고 반박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측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물병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문제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이나 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무작정 동물병원이나 수의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지적에 그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국회와 정부는 동물병원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동물 보호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동물병원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동물병원 의료사고·분쟁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반려인 지원 제도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물병원 의료사고 피해자(보호자)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동물 의료사고 분쟁을 조정할 중재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반려동물 수술 등 중대 진료행위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에 대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동물병원이) ‘중대 진료행위 사전 설명·서면동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진료비가 고가인 동물병원에서는 과태료 액수가 합리적이지 않을뿐더러 액수가 낮아 수의사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측은 "현재 동물의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 사람의료의 경우에도 한국소비자원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역할을 해왔으며, 정부 및 국회에서 별도 법률 제정을 1994년부터 수차례 추진했으나 2011년에서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여 국가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2년 전담 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연간 예산이 약 22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동물의료에서도 반려동물과 동물보호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동물병원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사람의료와 유사한 제도나 기관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과연 이에 수반되는 국가 재정 소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는 단순히 사망이나 부작용 등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의 과실 여부 등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안병길 의원(국회 농해수위)이 펫보험 활성화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펫보험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적금이 낫다는 동물보호자의 의견이 나올 정도로 동물보호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없는 것이 더 크다"라고 꼬집었다. 농식품부의 조사와 안병길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일부 상품의 월평균 보험료보다 평균 동물진료비가 싼 것이 현실이다. 또한, 노령 반려동물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연령 제한 등으로 40%에 이르는 반려동물은 애초에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이러한 연령 제한 완화나 특정 질환에 대한 전용 상품 개발 등 보험상품 다양화 노력 없이는 펫보험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1월 20일, 반려동물 진료비 소득공제와 표준수가제,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 당선 직후,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에 포함하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7월 동물 수술 및 마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알리기 위해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실행했던 ‘동물 중대 진료에 대한 서면동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보호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 중대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를 수의사가 위반할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 9월 농식품부는 “동물의료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면서 “이는 동물병원 간의 진료비 편차 및 사전 안내 부족,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동물 보호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고, 2024년까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측은 “(농식품부의)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 검토는 긍정적이나, 문제의 원인을 동물병원에 돌리는 부분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2-10-14 09:11:10[파이낸셜뉴스] 의료과실 은폐·축소 의혹을 받아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의료감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내외 감사가 부재했고, 감정 공정성이 훼손된 구조적 원인을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의료중재원이 감정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은폐·축소했다며 상임감정위원들을 2차례 경찰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감정서 작성 과정에서 의료과실 의견을 누락하거나 반대사실을 기재해 의료분쟁 조정을 방해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상임위원들에 대한 사건을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감정서에 소수나 반대 의견이 누락된 사실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관련자 처벌과 징계를 위한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감사원에 △의료과실 은폐 등 감정 과정의 위법 및 편법행위 △감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및 운영 현황 조사 △상임 감정위원(의사)의 역할과 권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의료중재원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속적인 공정성 시비와 부실한 관리운영, 기관의 효율성 문제가 드러나 의료사고로 피해 입은 환자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의료중재원의 설립목적과 실효성 측면에서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중재원의 구조적 원인 개선을 위해 의료감정 전수조사 실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9-07 16:04:10[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며 잘못을 지적하는 TV 화면을 한 번쯤 봤을 것이다. 그 기억이 가을 무렵이라면, 열에 아홉은 ‘국정감사’ 장면이었을 것이다. ‘의원실 1년 농사의 수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벤트인 그 국정감사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감사행위다. 1년에 한 번,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실시한다. 예산은 잘 쓰고 있는지, 행정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감사일 전까지는 자료를 통해서, 감사 당일에는 장관이나 기관장 혹은 증인에게 질의하거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여기까지 읽으면 국정감사와 게임이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힘주어 말하지만, 이들은 분명 깊은 관계다. 게임 이용자들도 국정감사를 주목해서 볼 이유도 있다. 올해 국감은 더욱 그렇다. 방금 언급했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제도 때문이다. 증인 및 참고인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이 시기만 되면 사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다. 자사 대표나 임원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정감사장에서 칭찬보다는 잘못이 지적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하려는 의원실과 막으려는 회사 간 치열한 눈치싸움과 신경전이 오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를 능가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쏟아진다. 그 시나리오 작가는 의원실일 때도, 기업일 때도 있다. 기업의 방어 전략은 여러 가지다. 신청하려는 의원실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의원실이 이슈에 대해 잘못 파악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략이 잘 통하기도 한다. 증인 채택을 피할 수 없다면 출석 대상자의 직급을 낮추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다. 이를테면 대표 대신 부사장, 부사장 대신 임원이 채택되게끔 하는 것이다. 이마저 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다. 신청 의원실이 속한 정당의 간사 의원실을 설득하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 정당의 간사 의원실을 찾아가 설명하기도 한다. 증인 채택이 상임위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거나 의원의 아주 가까운 지인을 통해 무마하는 방법도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고발 조치까지 각오하고 불출석을 택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의원실 보좌진과 척질 각오를 해야 한다. 의원실의 전략도 만만찮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 의원실보단 여러 의원실이 함께 동일인을 증인 신청하면 채택의 가능성이 올라간다. 보통 같은 당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상황에 따라 상대 정당 의원실 보좌진을 설득하기도 한다. 공략 난이도가 높은 대신 성공만 한다면 증인 채택 가능성도 훨씬 올라간다. 다만, 함께 신청해준 의원실에도 책임이 생긴다. 신청한 이상, 그 증인을 대상으로 무조건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러만 놓고 정작 질의는 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증인 신청’을 막기 위해서다. 신청 기간 초반에는 조용히 있다 기업이 방심한 틈을 타 막판에 신청하기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대상 기업 증인 채택이 도저히 어려워 보인다면,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장을 대신 불러 질의하기도 한다. 다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방식을 뒤집어 접근할 때도 있다. 목표 기업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기업이나 시민 단체, 일반인을 참고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다. 제도를 악용하는 의원실도 가끔 있다. 공적인 목적이 아닌, 사적인 악감정으로 증인 신청하는 것이다. 소문으로는, 본인이 대관으로 가고 싶었던 회사에 취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곳을 국감 때마다 괴롭힌 보좌진도 있었다고 한다. 더한 곳도 있다. 채택과 질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신청 이후 채택까지의 공백 시기에 기업을 압박하여 의원실에 이득이 되는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우월적 지위를 무기로 기업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절대로 금해야 할 작태다. 그 시점엔 즐거울지 몰라도, 스스로와 보좌진 경력을 해치는 짓이다. 금방 국회에 소문이 나고, 같은 보좌진들에게도 비난받게 된다. 길게 썼지만 정리하자면 간단하다. 기업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국감 증인 신청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 의원실은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제도를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해야 한다. 이런 점을 숙지하고 올해 국정감사 게임계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및 채택과정을 지켜보자. 뉴스나 기사도 좀 더 자주, 꼼꼼하게 보자. 전과 다르게 보일 것이다. 특히 올해는 게이머들의 집단행동이 잇달아 있었기에 더욱 관심 가지고 국정감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1-09-10 17:02:05분양가 가산비용 공시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관련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192개 민간분양 사업 중 143개(74.5%)가 가산비용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법 제5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의 세부 내역을 공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분양가격 공시에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가산비용 공시 등으로 제목을 표기한 49개 사업 중 45개도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 및 산정근거를 알 수 없는 등 사실상 192개 사업 중 188개(97.9%)는 가산비용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다. 감사원은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가산비용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과 산출근거를 공시할 수 있는 서식 등을 마련토록 했다. 또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제63조를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가산비용 공시와 관련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공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분양가심사 업무 매뉴얼에 가산비용 공시 양식을 마련하고 분양가격 공시와는 금액 기준이 다르다는 주의문구를 함께 기재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가산비용 공시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서연 기자
2021-09-09 18:28:43[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달 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월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12월 결산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2월 결산법인은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2250여 곳, 소유 및 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700여 곳으로 이들 법인은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법인들이 감사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또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주기적 지정 통지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면서 "이들 회사 역시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계포탈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 기업·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회계포탈-외부감사 Q&A'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8-27 15: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