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강간살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모텔에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간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일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충북 충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면제를 음료에 타 먹였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강간살인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혐의명을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12 11:19:44[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여관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지난 6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관에 함께 투숙해 있던 여성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충북 청주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다고 자백하면서 경찰은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8 15:40:2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최모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20 09:35:45경찰이 18년 전 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을 유전자(DNA) 대조작업을 통해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오모씨(4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씨는 1998년 10월 27일 오후 1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 A씨(당시 34세·여)를 결박한 뒤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오씨는 A씨에게서 빼앗은 신용카드로 10차례 총 151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도봉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은 체액 등을 통해 혈액형(AB형)을 확인하고 현금인출기에 찍힌 사진을 확보하는 등 단서를 찾고 2년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결국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검거에 실패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수사본부에 참여했던 김응희 경위(당시 경장)가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입해 재수사에 착수, 상황이 반전됐다. 김 경위는 이 사건이 피의자 얼굴 사진과 DNA, 혈액형 등 단서가 남아있는 미제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사건 당시와 달리 2010년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는 등 수사 여건도 달라졌다. 강간살인의 공소시효는 원래 15년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를 10년 늘리도록 규정해 공소시효 문제도 없었다. 경찰은 범인이 범행 당시 20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1965∼1975년 사이 출생한 유사수법 전과자 8천명 중 피의자와 같은 혈액형인 125명을 추렸다. 다시 이들 125명의 얼굴과 현금인출기 사진을 대조해 오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오씨가 버린 물품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B 대조를 요청했다. 감정 결과는 '일치'였다. 경찰은 오씨 주거지인 경기 양주에서 잠복을 벌여 이달 18일 오씨를 검거했다. 범행일로부터 18년 22일째 되는 날이었다. 오씨는 경찰조사에서 "전셋집을 얻으려고 생활정보지를 보고 방문했다가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6-11-21 12:09:45[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성 2명을 연이어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범행 30분 전에도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발견 당시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가 목적이었으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착용했던 의류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5월에도 버스정류장에서 홀로 있던 피해자를 습격하는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했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으나 전자발찌는 미부착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1 09:06:00[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었던 잔혹한 범행 수법과 전과자의 재범이란 점이 고려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흐른 이튿날 낮 12시 30분께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혹한 속에 장시간 방치돼 저체온 증세를 보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번째 피해 여성은 다행히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경찰에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1차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형언하기 어려운 2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기도폐색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집으로 도주해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낸 것"이라며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범죄를 저질러 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에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부분의 사례는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라서 이 사건과 균형이 맞는지를 고민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30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4-10-30 15:32:30[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5년 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몰래 수면제를 복용시켜 강간했고, 약 4일 동안 5회에 걸쳐 수면제 12~14일분을 반복적으로 먹였다"며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는 등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중 피해자 사망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최소한의 도리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75세 고령인 점을 고려해 유기징역 선고만으로도 무기징역형에 준하는 결과에 이를 것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B씨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B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한다. B씨는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최은솔 기자
2024-10-24 15:26:23[파이낸셜뉴스]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최영 판사)은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앞서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1 10:11:41[파이낸셜뉴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5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고양·양주에서 60대 여성 잇달아 살해하고 도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함께 명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올해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의 위치와 정액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이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 "사형 폐지국.. 속죄하며 살아라"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라며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체포과정서 압수된 현금 10여만원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8 13:31:45[파이낸셜뉴스] 올해 4월 새벽 전주에서 발생한 여성 상대 ‘묻지마 범죄’ 20대 남성 가해자에게 검찰이 세상에 영원히 나올 수 없는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8)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을 마음먹고 새벽에 대학가를 돌며 피해자를 물색했다”며 “이 사건은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는 묻지마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타인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달아 선고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낮 12시 30분께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은 이후 정신을 차리고 경찰을 찾아 직접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상 정도 등으로 미뤄 당시 A씨가 피해 여성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폭행했다고 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15 17: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