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매년 500명 이상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2년간 증가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내 교통사고(부상) 피해 인원은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 지난해 523명으로 매년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는 2021년 2명, 2022년 3명, 지난해 2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다시 늘었다. 2021년 9건(사망 0명, 부상 13명)에서 2022년 5건(사망 1명, 부상 5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7건(사망 1명, 부상 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중 법규 위반 1위는 '안전운전 불이행'(192건)이었다. 이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149건), 신호 위반(90건), 중앙선 침범(9건) 순이었다.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스쿨존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12월에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였고, 지난해 5월 수원시에서 초등학생이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모두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에는 송파구 스쿨존인 한 이면도로에서 4세 남자아이가 좌회전한 차에 치여 숨졌다. 강경숙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됐지만, 교통안전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처벌을 강화해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문제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육·홍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7 13:25:46#. 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 11일 4세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방호울타리 등과 같은 보호 시설물이 없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스쿨존은 폭이 5m가 채 안 되는 좁은 골목길로 방호울타리나 노면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본지 취재 결과 송파구청은 사망지점이 포함된 스쿨존에 보도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스쿨존이 여전히 많아 대대적인 사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초 스쿨존 방호울타리를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40% 가까이는 미설치된 상태다. ■ 송파구, 이번주 안전 대책 확정24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스쿨존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별도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보완대책은 △보도와 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설치 △과속방지턱 △반사경 △스쿨존 노면 표시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미끄럼방지 포장이 대책에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스쿨존은 평소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하교시키려는 차량으로 혼잡한 곳이지만 4~5m 높이에 달린 '스쿨존 시작지점' 표지판 외에 별다른 교통안전시설이 없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스쿨존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 김모씨(40)는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좁은 길이라 위험한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제대로 안 된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니 안타깝다"며 "최소한의 울타리나 반사경 같은 시설물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송파구는 해당 스쿨존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이르면 이번주 중에 면담한 뒤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스쿨존의 교통안전시설은 통학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학교 등 교육기관과 면담 후 설치하게 돼 있다. 사망 사고가 난 이후에야 안전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해 송파구 관계자는 "그동안 법상 의무인 표지판 외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현실적 대안 찾아야"송파구의 사례처럼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스쿨존은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스쿨존 1만6490곳 가운데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61.4%인 1만12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로 폭이 좁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는 더욱 열악하다. 사고가 있었던 서울 송파구를 보면 전체 130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가운데 이면도로는 60개다. 이 중 방호울타리가 있는 곳은 절반가량인 34개에 불과했다. 방호울타리가 없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4월 대전,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스쿨존 사망사고 현장 모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를 키웠다. 지난 2022년 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사망한 곳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월 방호울타리를 스쿨존 내 우선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선될지는 의문이다.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에는 국비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 도로 개선이 선행된 이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의견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운전자들이 일방통행로에서 속도를 낮추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쿨존 시작점과 종점에는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방지턱과 결합한 공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식으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24 18:12:32[파이낸셜뉴스] #. 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 11일 4세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방호울타리 등과 같은 보호 시설물이 없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스쿨존은 폭이 5m가 채 안 되는 좁은 골목길로 방호울타리나 노면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본지 취재 결과 송파구청은 사망지점이 포함된 스쿨존에 보도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스쿨존이 여전히 많아 대대적인 사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초 스쿨존 방호울타리를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40% 가까이는 미설치된 상태다. 송파구, 이번주 안전 대책 확정24일 송파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스쿨존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별도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보완대책은 △보도와 차도 분리 △방호울타리 설치 △과속방지턱 △반사경 △스쿨존 노면 표시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미끄럼방지 포장이 대책에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스쿨존은 평소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하교시키려는 차량으로 혼잡한 곳이지만 4~5m 높이에 달린 '스쿨존 시작지점' 표지판 외에 별다른 교통안전시설이 없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스쿨존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 김모씨(40)는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좁은 길이라 위험한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제대로 안 된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니 안타깝다"며 "최소한의 울타리나 반사경 같은 시설물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송파구는 해당 스쿨존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이르면 이번주 중에 면담한 뒤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스쿨존의 교통안전시설은 통학 특성에 맞출 수 있도록 학교 등 교육기관과 면담 후 설치하게 돼 있다. 사망 사고가 난 이후에야 안전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해 송파구 관계자는 "그동안 법상 의무인 표지판 외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현실적 대안 찾아야"송파구의 사례처럼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스쿨존은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스쿨존 1만6490곳 가운데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61.4%인 1만120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로 폭이 좁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는 더욱 열악하다. 사고가 있었던 서울 송파구를 보면 전체 130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가운데 이면도로는 60개다. 이 중 방호울타리가 있는 곳은 절반가량인 34개에 불과했다. 방호울타리가 없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4월 대전,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스쿨존 사망사고 현장 모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를 키웠다. 지난 2022년 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사망한 곳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월 방호울타리를 스쿨존 내 우선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선될지는 의문이다.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에는 국비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 도로 개선이 선행된 이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의견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운전자들이 일방통행로에서 속도를 낮추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쿨존 시작점과 종점에는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방지턱과 결합한 공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식으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22 16:25:37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처벌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11명 '사망'18일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20년 이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총 11명이다. 지난 2020년 3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올해도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스쿨존인 한 이면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좌회전 중 4세 A군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의무로 설치돼야 할 어린이보호 안내 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 설치도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500건에 달한다. ■ 5년 vs 12년… "기습 공탁 반영"민식이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은 실형 기간이 5년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기습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 여전히 법원이 처벌에 관대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9세 이동원군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의 가해자 40대 B씨는 1심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지난 2월 대법원 판단까지 거친 끝에 원심을 깨고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앞두고 이뤄진 총 5억원의 '기습 공탁'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설명해 논란이 됐다. 이군의 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에 '대전 스쿨존 사망사고'의 1심 재판부는 공탁을 양형에 반영치 않으면서 이군 사건에 비해 높은 형량을 적용했다. 지난해 대전에서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9세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60대 C씨는 지난 16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법부도 과거에 비해 어린이 교통사고·음주운전·�R소니 등에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는 방향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좀 더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공탁의 경우 상당 부분 감형에 고려된다면 재산의 유무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18 18:24:01[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처벌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11명 '사망'18일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20년 이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총 11명이다. 지난 2020년 3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올해도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스쿨존인 한 이면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좌회전 중 4세 A군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의무로 설치돼야 할 어린이보호 안내 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 설치도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500건에 달한다. 5년 vs 12년..."기습 공탁 반영"민식이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은 실형 기간이 5년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기습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 여전히 법원이 처벌에 관대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9세 이동원군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의 가해자 40대 B씨는 1심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지난 2월 대법원 판단까지 거친 끝에 원심을 깨고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앞두고 이뤄진 총 5억원의 '기습 공탁'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설명해 논란이 됐다. 이군의 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에 '대전 스쿨존 사망사고'의 1심 재판부는 공탁을 양형에 반영치 않으면서 이군 사건에 비해 높은 형량을 적용했다. 지난해 대전에서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9세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60대 C씨는 지난 16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법부도 과거에 비해 어린이 교통사고·음주운전·뻉소니 등에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는 방향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좀 더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공탁의 경우 상당 부분 감형에 고려된다면 재산의 유무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18 15:01:26낮 시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출신을 선임했고, 기습 공탁까지 감행했었다"면서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를 위한 잘못된 제도이니 바꿔달라"고 말했다. ■2심서 7년→5년 감형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2월 29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특가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그는 시속 11.8km로 좌전하다 사고를 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한때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고 봤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10여분 뒤 끝내 숨졌다. 1심은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주차장까지 이동 거리가 20~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소요 시간이 45초인 점 △차량을 숨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로 밝힌 점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점 △음주측정에 응한 점 △뒤늦게나마 일부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도주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에선 오히려 A씨의 형을 깎아줬다. 항소심 법원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봤다. 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적용될 때 죄명에서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양형기준에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권고형 범위는 각각 2~5년이다.이에 따라 양형은 징역 5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하나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 한 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제도 바꿔달라" 유족 분노이날 피해자 유족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법원은 시대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유족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습 공탁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부장판사 출신을 쓰고, 2심에서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기도 했다"면서 "모두 금전적 힘이 작용해 이런 판결이 나온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공탁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본다"면서 "정말 잘못된 제도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9 18:19:08[파이낸셜뉴스] 낮 시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출신을 선임했고, 기습 공탁까지 감행했었다"면서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를 위한 잘못된 제도이니 바꿔달라"고 말했다. 2심서 7년→5년 감형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29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특가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그는 시속 11.8km로 좌전하다 사고를 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한때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고 봤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10여분 뒤 끝내 숨졌다. 1심은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주차장까지 이동 거리가 20~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소요 시간이 45초인 점 △차량을 숨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로 밝힌 점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점 △음주측정에 응한 점 △뒤늦게나마 일부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도주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에선 오히려 A씨의 형을 깎아줬다. 항소심 법원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봤다. 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적용될 때 죄명에서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양형기준에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권고형 범위는 각각 2~5년이다.이에 따라 양형은 징역 5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하나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 한 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제도 바꿔달라", 유족의 분노이날 피해자 유족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법원은 시대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유족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습 공탁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부장판사 출신을 쓰고, 2심에서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기도 했다"면서 "모두 금전적 힘이 작용해 이런 판결이 나온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공탁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본다"면서 "정말 잘못된 제도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9 12:01:21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속 감시 카메라는 2배 이상 늘었지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400~500명 안팎을 기록중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원이법'은 적용 내용이 초안에서 많이 후퇴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여전한 스쿨존 사고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는 2배 넘게 늘었다. 지난 2021년 4525대이던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9638대로 늘었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바 있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했다. 법이 시행됐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에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483건 발생했다. 이듬해인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으로 늘었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2년 514건(사망 3명·부상 529명), 지난해 466건(사망2명·부상 488명, 잠정치)으로 50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400~500건이라는 수치를 떨어뜨리진 못했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에서 이동원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면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은 피해자 이름을 따 '동원이법'으로 불린다. 통과된 법률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스쿨존 내 우선적 설치 시설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어린이 보행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유족 등이 참여·제안한 초기 발의안과 비교해 보면 일부분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발의안은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동원군의 아버지 이대승씨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작은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세밀한 법 적용·문화 개선 필요"'동원이법'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밀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스쿨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과속하기 쉬워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커브 구간·내리막 구간 등의 스쿨존 환경을 선별, 차중을 견딜 수 있는 강화 울타리를 설치한다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스쿨존 관리 방안이나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해외에선 스쿨존을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등·하교 시간 학부모·경찰·학교 보안관이 안전 지도를 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면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1 18:16:01[파이낸셜뉴스] 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속 감시 카메라는 2배 이상 늘었지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400~500명 안팎을 기록중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원이법'은 적용 내용이 초안에서 많이 후퇴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여전한 스쿨존 사고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는 2배 넘게 늘었다. 지난 2021년 4525대이던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9638대로 늘었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바 있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했다. 법이 시행됐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에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483건 발생했다. 이듬해인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으로 늘었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2년 514건(사망 3명·부상 529명), 지난해 466건(사망2명·부상 488명, 잠정치)으로 50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 400~500건이라는 수치를 떨어뜨리진 못했다. 지난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 스쿨존에서 이동원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면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은 피해자 이름을 따 '동원이법'으로 불린다. 통과된 법률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스쿨존 내 우선적 설치 시설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어린이 보행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유족 등이 참여·제안한 초기 발의안과 비교해 보면 일부분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발의안은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동원군의 아버지 이대승씨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작은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밀한 법 적용·문화 개선 필요"'동원이법'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세밀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스쿨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과속하기 쉬워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커브 구간·내리막 구간 등의 스쿨존 환경을 선별, 차중을 견딜 수 있는 강화 울타리를 설치한다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스쿨존 관리 방안이나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해외에선 스쿨존을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등·하교 시간 학부모·경찰·학교 보안관이 안전 지도를 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면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1-10 17:16:4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2년이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고씨가 사고 후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부터 직선거리 16~21m에 위치한 주거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즉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사고 현장에 돌아온 직후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알린 점 등을 봤을 때 도주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혐의의 경합 관계를 1심과 달리 판단했다. 1심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고 '실체적 경합'이라 판단했지만, 2심은 '상상적 경합'으로 봤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죄에 대해 각각 형량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혐의가 발생할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하나의 운전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여러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은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 법리를 오해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씨가 공탁금을 내건 점도 양형에 일부 반영됐다. 고씨는 1심 선고 직전 3억5000만원, 2심 선고 직전 1억5000만원 등 총 5억원을 공탁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탁 사실을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공탁제도가 시행된 이후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엄벌을 탄원해도 유리한 양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서도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지만, 공탁을 회수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로 인해 더 고통스러울 것 같다"며 "아이의 희생으로 가해자가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는 것을 보여줘 사회가 바뀌길 바랐는데, 이번 판결은 역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탁금이 양형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돈으로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인식을 줄 것 같다"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4 15: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