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가 주력으로 요구했던 4대 규제 개선 내용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포함됐지만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은 교육특구 지정 등 일부 특례가 빠졌기 때문이다.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는 당초 발굴한 14개 특례를 8개 특례로 조정,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 초·중등교육, 강원 농산어촌 유학 등 3개 특례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춘천시가 지난 3월 교육도시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교육도시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법에 교육특구 지정 등이 빠지면서 허탈해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나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교육자유특구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춘천시의 교육도시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특례 등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원특별법 통과로 반도체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나 강원도가 직접 산업단지를 지정,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제33조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가산단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통과됐어도 산단조성의 권한은 아직도 중앙 정부의 몫으로 남았다. 또 과학기술단지 지정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도지사는 산자부 장관에서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만 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마찬가지다. 강원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강원자치도의 항만과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결국 강원도는 이전과 같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에 누락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포함해 3차 개정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차 개정안은 4대 규제 혁파에 중점을 두었는데 3차 개정안은 앞으로 미래 산업도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관련한 것"이라며 "2차 개정안에 통과되지 못한 것을 다시 살리고 보완해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2023-06-04 18:52:59【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가 주력으로 요구했던 4대 규제 개선 내용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포함됐지만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은 교육특구 지정 등 일부 특례가 빠졌기 때문이다.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는 당초 발굴한 14개 특례를 8개 특례로 조정,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 초·중등교육, 강원 농산어촌 유학 등 3개 특례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춘천시가 지난 3월 교육도시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교육도시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법에 교육특구 지정 등이 빠지면서 허탈해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나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교육자유특구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춘천시의 교육도시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특례 등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원특별법 통과로 반도체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나 강원도가 직접 산업단지를 지정,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제33조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가산단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통과됐어도 산단조성의 권한은 아직도 중앙 정부의 몫으로 남았다. 또 과학기술단지 지정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도지사는 산자부 장관에서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만 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마찬가지다. 강원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강원자치도의 항만과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결국 강원도는 이전과 같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에 누락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포함해 3차 개정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차 개정안은 4대 규제 혁파에 중점을 두었는데 3차 개정안은 앞으로 미래 산업도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관련한 것"이라며 "2차 개정안에 통과되지 못한 것을 다시 살리고 보완해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5-31 15:14:05【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포함된 4대 규제 개선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가 환경 관련 특례다. 강원도민의 40년 숙원 사업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성 공사가 8년 동안이나 공전을 거듭한 이유도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붙잡혔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도는 환경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례를 추진,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환경 관련 특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 강원도지사에게 이양된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통과된 개정안이 강원도를 난개발로 특별하게 만드는 환경파괴법이라고 비난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남아있다. 국회는 이같은 우려를 인식, 환경 관련 특례를 수정, 의결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제한했으며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평가할 때 환경부장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등 도지사의 권한도 제한했다. 강원도도 청정환경 보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꿈꾸고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과 생태자원 중 희소성이 있고 보전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과 생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특례에도 도지사가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도조례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 채취,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환경과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특례를 통해 도지사가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부장관이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공기를 보내줬지만 강원도는 거미줄 규제에 얽매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원도민들에게 팽배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환경과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다"며 "탄소중립,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2023-05-30 18:17:07【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포함된 4대 규제 개선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가 환경 관련 특례다. 강원도민의 40년 숙원 사업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성 공사가 8년 동안이나 공전을 거듭한 이유도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붙잡혔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도는 환경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례를 추진,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환경 관련 특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 강원도지사에게 이양된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통과된 개정안이 강원도를 난개발로 특별하게 만드는 환경파괴법이라고 비난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남아있다. 국회는 이같은 우려를 인식, 환경 관련 특례를 수정, 의결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제한했으며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평가할 때 환경부장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등 도지사의 권한도 제한했다. 강원도도 청정환경 보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꿈꾸고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과 생태자원 중 희소성이 있고 보전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과 생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특례에도 도지사가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도조례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 채취,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환경과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특례를 통해 도지사가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부장관이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공기를 보내줬지만 강원도는 거미줄 규제에 얽매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원도민들에게 팽배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환경과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다"며 "탄소중립,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5-30 10:28:08【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 전체 면적 가운데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다. 그동안 산악관광사업 관련 법률과 환경농지 관련 법률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강원도 발전이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때문에 강원도는 4대 핵심규제 중에서도 규제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산림 분야의 규제 개선에 힘을 쏟았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고 진흥지구 내에서는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 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됐다. 기준이 뚜렷하지 않았던 절대농지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은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아 과도하고 불공정한 규제라는 평가가 많았다. 철원군의 경우 전체 농지면적의 10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농지가 아닌 땅이나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까지도 규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농촌 활력의 기반을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촉진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았다. 다만 무분별하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지 않도록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4000만㎡ 이내로 총량을 설정해 범위를 제한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미만에 한해 농지전용 허가권을 이양 받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4대 핵심규제 중에서도 가장 면적 넓은 분야가 산림으로 각종 규제를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해 '원샷해결'에 나서겠다"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를 새로 도입, 광범위한 산림규제 혁파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2023-05-29 18:44:34【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 전체 면적 가운데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다. 그동안 산악관광사업 관련 법률과 환경농지 관련 법률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강원도 발전이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때문에 강원도는 4대 핵심규제 중에서도 규제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산림 분야의 규제 개선에 힘을 쏟았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고 진흥지구 내에서는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 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됐다. 기준이 뚜렷하지 않았던 절대농지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은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아 과도하고 불공정한 규제라는 평가가 많았다. 철원군의 경우 전체 농지면적의 10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농지가 아닌 땅이나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까지도 규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농촌 활력의 기반을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촉진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았다. 다만 무분별하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지 않도록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4000만㎡ 이내로 총량을 설정해 범위를 제한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미만에 한해 농지전용 허가권을 이양 받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4대 핵심규제 중에서도 가장 면적 넓은 분야가 산림으로 각종 규제를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해 ‘원샷해결’에 나서겠다"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를 새로 도입, 광범위한 산림규제 혁파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2023-05-29 12:26:26【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11일 특별한 지위와 권한, 특례를 모두 갖춘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할 수 있게 됐다. 당초 136개 조항에서 84개 조항으로 일부 수정, 통과되면서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84개 조항의 주요 부문 내용과 교육특례 등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특례 등을 4회 시리즈로 나눠 살펴본다. 강원도는 북한과 접한 대표적인 접경지역으로 한국전쟁 종료 후 70년간 접경지역보호구역 등 각종 군사규제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고 각종 개발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받아왔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155마일(248㎞) 가운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도내 5개 접경지역이 전체의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강원도가 요구한 대부분의 특례들이 포함되면서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8일 강원도에 따르면 우선 개정안 54조는 국가가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농민들은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군부대에 납품, 경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됐고 군부대는 질 좋은 농산물을 장병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부대 이전 또는 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론되어 왔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때 軍용지의 토양오염을 직접 제거할 경우 국방부가 해당 용지 매각비용에서 처리비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 춘천과 원주 등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를 민간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름에 오염된 흙이나 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됐지만 국방부가 부실하게 처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함께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민간인통제선이나 군사보호구역 변경 또는 해제를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할부대장은 건의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향후 강원도나 접경지역 지자체는 과도하게 설정된 민간인 통제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kees26@fnnews.com
2023-05-28 18:27:14【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11일 특별한 지위와 권한, 특례를 모두 갖춘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할 수 있게 됐다. 당초 136개 조항에서 84개 조항으로 일부 수정, 통과되면서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84개 조항의 주요 부문 내용과 교육특례 등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특례 등을 4회 시리즈로 나눠 살펴본다. 강원도는 북한과 접한 대표적인 접경지역으로 한국전쟁 종료 후 70년간 접경지역보호구역 등 각종 군사규제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고 각종 개발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받아왔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155마일(248㎞) 가운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도내 5개 접경지역이 전체의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강원도가 요구한 대부분의 특례들이 포함되면서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8일 강원도에 따르면 우선 개정안 54조는 국가가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농민들은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군부대에 납품, 경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됐고 군부대는 질 좋은 농산물을 장병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부대 이전 또는 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론되어 왔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때 軍용지의 토양오염을 직접 제거할 경우 국방부가 해당 용지 매각비용에서 처리비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 춘천과 원주 등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를 민간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름에 오염된 흙이나 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됐지만 국방부가 부실하게 처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함께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민간인통제선이나 군사보호구역 변경 또는 해제를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할부대장은 건의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향후 강원도나 접경지역 지자체는 과도하게 설정된 민간인 통제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kees26@fnnews.com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5-28 12:50:38【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하 강원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최종 문턱을 넘어서며 각종 규제로 고통받아왔던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강원특별법을 심의하며 당초 4대 핵심규제 등이 포함됐던 137개 조항 가운데 후속 논의가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최종 84개 조항만 의결했다. 강원도와 도내 정치권은 행안위 법사위 심의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제외된 조항이 있었으나 대체로 중요한 내용은 유지돼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환경·산림·국방·농업 4대 핵심규제 특례 모두 포함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84개 조항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규제 자유화'다. 강원도가 환경호보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우선 법안 제13조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자유화를 명시하고 있고 중앙 행정부처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 개선을 돕도록 했다. 환경·산림·국방·농업 등 4대 핵심규제 개선 관련 특례도 모두 포함됐다. 환경 분야의 경우 행안위에서 수정된 제64조에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 부여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공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국가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적시, 중앙 정부의 일부 권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개발특구 및 산업단지 지정권한 확보 산림 분야는 제35조에 따라 강원특별도지사가 산림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을 포함한 탐방로와 수목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공익시설, 궤도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농촌 분야는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농지 전용허가의 권한을 강원도에 이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강원도가 직접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군사 분야는 제70조에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강원도가 요구한 군사 관련 내용 대다수 반영됐다. 강원특별법에 포함된 내용 중 눈에 띄는 내용이 첨단과학단지와 연구특구 지정 권한이 정부에서 강원특별도지사로 이양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앙 정부는 강원도에 환경과 군사, 산림, 농촌 관련 각종 규제를 덧씌웠고 그 결과 전국 47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동안 강원도에는 국가산업단지가 1975년 지정된 동해 북평 국가산단이 유일할 정도로 서러움을 받았다. ■ 조건부 권한 이양 포함...일부 특례 반영 '불발' 하지만 강원특별법 제32조와 제33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던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관련 권한이 강원도에 이양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그동안 내내 주장했던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에 대한 특혜도 아니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특례가 제외됐고 교육특례와 관련 글로벌교육도시 지정과 농식품부 환경부 특례존속기한 등에 대한 특례 등은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권 권한이양을 비롯해 농지 규제개선 등 환경·농지 부문 핵심규제 개선과 관련, 본칙에 ‘권한의 존속여부와 관련해 3년 후 존속여부를 평가한다’는 조건부 조항이 담겼다. 이와함께 자치조직권 관련 특례와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도 제외돼 향후 정부와의 후속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kees26@fnnews.com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5-25 12:47:41'김남국 코인 파문'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좌초 위기에 빠졌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하 강원특별법)이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5월 내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1소위원회 강원특별법 법안심사가 불발되면서 국회 앞에 설치했던 천막농성장은 이날 오전 자진 철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행안위 회의실에서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허영(춘천 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법 등을 심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강원특별법을 토대로 정부와 강원도가 협의한 제2의 최종안을 놓고 비공개로 의견을 나눴으며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에서 정부 부처, 행안위 전문위원실 등이 쟁점 사안을 머리를 맞댄 끝에 부분 수정만 한 채 무쟁점 합의안을 도출, 5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환경·산림·군사·농지 등 4대 핵심규제 개선을 비롯해 전략산업, 지역개발 등의 특례가 포함됐으며 논쟁거리가 있는 특례는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향후 여론을 수렴한 후 법안을 재상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된 강원특별법은 여야 대표들이 이미 지지 의사를 표명한 데다 사실상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어 향후 국회 일정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30일 열리는 본회의 잇따라 상정되면 이변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 심사에 앞서 허영 의원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김교흥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법안소위 일정 조정과 안건 상정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찾아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한다고 하니 강원도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열심히 응원하겠다"며 "강원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 강원도 발전이 이뤄지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춘천중학교를 졸업한 정진석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도 "강원도민들이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법안 심사에 반영되지 않겠느냐"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지역 도민 1000여명은 국회 앞 상경 농성을 벌여왔다. 도의원들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법안 심사를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그동안 강원특별법은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다. 당초 4월 입법 계획은 5월 말까지 밀렸고 입법 첫 단추인 공청회부터 일정이 지연되는 등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했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6월 11일로 예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3주밖에 남지 않았다. 출범성공시 강원도는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재탄생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곤 도 단위로는 내륙지역에서 첫 특별자치도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별법 전부 개정안 137개 조항에 규제 완화는 물론 정부의 일부 권한을 강원도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활용 군 유지에 관한 특례 등 군사 분야 규제 완화, 교육특구 지정 특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주 국제학교와 같은 교육특례를 강원도는 기대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원만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진태 지사는 군사·농업·환경·산림 등 4대 규제의 심각성을 줄곳 강조해왔다. 또한 김 지사는 제주만큼의 특별자치도 권한을 요구해왔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금 481개 조항에 달하는데, 강원도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폭 줄여 137개 조항만 남겼다는 게 강원도측의 주장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5-24 17:5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