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박효신씨(43)가 지난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강제경매로 나왔다가 최근 경매 절차가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사건번호 2022타경52132)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으로 정지됐다. 앞서 지난 12일 박씨가 전입신고를 한 한남더힐이 압류돼 감정가 78억9000만원에 강제경매로 나왔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씨는 2021년에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소유권은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다. 애초 글러브엔터가 아파트를 박씨에게 팔기로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경매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경매는 글러브엔터의 채권자인 바이온주식회사가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낸 뒤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한 것이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다. 집행정지 처분이 난 것으로 보아 글러브엔터 측이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문제의 빚을 놓고 소송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후자의 경우, 법적 다툼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 정지 신청을 낸 것일 수 있다. 박씨가 이 집에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박씨는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중 2022년 4월, 팬클럽 커뮤니티에 소속사와의 분쟁을 알렸다. 그는 당시 "전부터 조금씩 미뤄지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고 3년간 음원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기도하던 제 마음과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소속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이후 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다 2022년 직접 소속사를 세웠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9 07:17:12[파이낸셜뉴스] 가수 박효신씨(43)가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의 한남더힐이 79억원에 경매로 나왔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이번 경매는 박씨의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인 바이온주식회사가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낸 뒤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씨가 지난 2021년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박씨는 전 소속사와 매매 계약을 맺었으나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경매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황 조사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박씨의 실제 거주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한남더힐 아파트를 둘러싼 박씨와 소속사의 분쟁은 수익 정산 갈등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중 2022년 4월, 팬클럽 커뮤니티에 소속사와의 분쟁을 알렸다. 그는 당시 "전부터 조금씩 미뤄지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고 3년간 음원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기도하던 제 마음과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소속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이후 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다 2022년 직접 소속사를 세웠다. 강제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며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2 07:15:22할부금을 제때 내지 못해 경매에 넘겨진 자신의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빼돌려 경매를 방해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은 할부금융사가 할부금을 덜 낸 채무자의 차량에 대해 신청한 경매는 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제집행면탈은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자동차를 사기 위해 H금융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매달 31만원씩 갚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금융 계약을 맺었다. A씨의 차에 H금융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가 할부금을 제때 갚지 않자 H금융은 2014년 9월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해 A씨의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집행관이 차를 인수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숨겼고 검찰은 집행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A씨를 기소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상희 기자
2016-05-06 18:05:33할부금을 제때 내지 못해 경매에 넘겨진 자신의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빼돌려 경매를 방해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할부금융사가 할부금을 덜 낸 채무자의 차량에 대해 신청한 경매는 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제집행면탈은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자동차를 사기 위해 H금융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매달 31만원씩 갚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금융 계약을 맺었다. A씨의 차에 H금융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가 할부금을 제때 갚지 않자 H금융은 2014년 9월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해 A씨의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집행관이 차를 인수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숨겼고 검찰은 집행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A씨를 기소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각 심급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결)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의미한다"며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이 아닌데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5-06 09:44:44▲ 마야 이태원빌딩 마야 이태원빌딩 마야가 이태원빌딩을 지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경매 2계는 최근 마야가 보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빌딩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했다. 마야 소유 이태원빌딩의 감정가는 23억 원이었다. 이 빌딩은 지난 5월 28일 채권자 A씨에 의해 강제경매가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야는 전 건물주 B씨가 A씨와 해결하지 않은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도 마야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마야 측 관계자는 "강제경매가 취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생활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마야는 지난 2012년 11월 23일 해당 빌딩을 11억 6천만 원에 매입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9-20 14:56:22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해도 유치권(留置權·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 중인 건물이라면 건물 명도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매를 통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57) 등 2명이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를 진행할 경우 매물을 사는 사람은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이유가 있다"면서 "유치권 때문에 해당 매물을 경매로 팔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매물에 대한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매물이 팔렸다면 유치권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M건설은 건축주인 B씨와 지난 2002년 9월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건물을 완공했으나 공사대금 35억원을 다 받지 못해 M건설이 지은 건물과 함께 B씨 소유의 G아파트까지 묶어 유치권을 행사하다 이 중 32억원만 변제받았다. G아파트 경매 낙찰자인 A씨는 "M건설이 받아야 할 공사채권 중 G아파트에 해당하는 변제금 3000만원만 내면 건물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명도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유치권자는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1-08-21 17:01:14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해도 유치권(留置權ㆍ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중인 건물이라면 건물 명도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매를 통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57) 등 2명이 M건설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를 진행할 경우 매물을 사는 사람은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이유가 있다”면서 “유치권 때문에 해당 매물을 경매로 팔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매물에 대한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매물이 팔렸다면 유치권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M건설은 건축주인 B씨와 지난 2002년 9월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건물을 완공했으나 공사대금 35억원을 다 받지 못해 M건설이 지은 건물과 함께 B씨 소유의 G아파트까지 묶어 유치권을 행사하다 이중 32억원만 변제받았다. G아파트 경매 낙찰자인 A씨는 “M건설이 받아야 할 공사채권중 G아파트에 해당하는 변제금 3000만원만 내면 건물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명도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유치권자는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2011-08-19 17:18:07아인스는 채권자가 40억원을 받기 위해 당사의 포천공장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신청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취하했다고 20일 공시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2011-01-20 17:04:48모빌탑이 보유건물 강제경매 소식에 급락세다. 15일 코스닥시장에서 모빌탑은 13.79%(40원) 내린 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1일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300원대로 올라섰던 주가도 다시 200원선으로 주저앉았다. 모빌탑은 이날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전 대주주 및 대표가 공동발행한 어음의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뜻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2일 보유건물 강제경매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always@fnnews.com 안현덕기자
2008-12-15 18:06:09모빌탑은 보유건물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됐다고 15일 공시했다./economist@fnnews.com 이재원기자
2008-12-15 13: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