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탈북을 시도했던 북한 외교관 부인과 아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들이 탑승한 항공기를 회항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7일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을 탈출한 북한 고려항공 소속 무역대표부의 박모씨의 부인 김모씨(43)와 아들 박모군(15)이 북한의 실종 신고로 러시아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탈출 시도' 외교관 부인과 아들, 러시아 공안에 체포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러시아 중부지역 도시인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북한 측의 실종 신고로 신원정보가 기록되면서 러시아 공안당국의 추적을 피하지 못하고 붙잡혔다. 소식통은 "모자가 탑승한 비행기는 별다른 통제 없이 이륙했으나 이후 이들의 탑승을 확인한 러시아 공안당국이 이들 모자를 체포하기 위해 모스크바행 항공기를 크라스노야르스크 예밀야노보 공항으로 강제 회항시킨 뒤 공항에서 이들을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망명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북한 국가보위부 소속 보위지도원 김병철과 총참모부 소속 최금철(대좌)도 현재 북한 국경과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관에 감금돼 있다"면서 "체포된 모자도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낸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체포된 모자 블라디포스토크로 송환.. 현지 통신원 "처형 위기" 이와 관련해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의 한 고려인 소식통은 같은 날 "북한 측이 최근 탈출한 주요 인물들에게 범죄 누명을 씌우는 방식으로 러시아 당국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탈출자들은 러시아와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러시아 내) 북한 무역 간부들과 노동자들 속에서 탈출 움직임이 늘고 있다"며 "유엔과 국제사회가 독재체제를 벗어나려는 이들의 목숨 건 탈출을 돕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씨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식당 '고려관'을 경영하며 외화벌이을 하다 2019년 검열을 받기 위해 평양에 귀국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자 러시아에 돌아가지 못해 부인 김씨가 대리 지배인 자격으로 식당을 경영했다. 식당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며 중단 위기에 처했고 지난해 10월 부지배인인 김모씨(51)가 탈출을 시도했다가 같은 해 12월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영사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모자는 부지배인 탈출 시도에 연루돼 북한 영사관에 연금돼 있다가 본국에 송환될 경우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지난달 초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20 10:52:56[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스페인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심각한 장문제를 겪던 탑승객이 비행기 곳곳에 설사를 쏟아내, 여객기가 대서양 상공에서 출발지로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5일(현지 시간) CNN,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하던 델타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의 ‘설사사태’가 발생해 조종사가 ‘생물학적 위험’으로 관제소에 보고하고 강제 회항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여객기는 비행 당일 승객 336명을 태우고 출발했으나, 버지니아 상공을 비행하는 동안 승객의 장문제가 공개적으로 터지면서 이륙 약 2시간 만에 애틀랜타로 돌아왔다. 당시 기장은 항공교통관제소에 “이건 단지 생물학적 위험 문제”라며 “승객이 비행기 곳곳에 설사를 계속하고 있다. 애틀랜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항공기는 출발 약 2시간 뒤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돌아왔다. 이후 청소를 마친 뒤 다시 이륙했으며, 2일 오후 5시 16분경(스페인 현지 시간) 바르셀로나에 도착했다. 이후 항공기 탑승객들은 SNS를 통해 “배설물은 비행기 통로에 흘러내렸고, 냄새가 지독했다”며 “바닐라향 소독약을 썼더니, 바닐라 X냄새만 나더라”라며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델타항공은 “우리는 비행기를 철저히 청소하고 고객을 최종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작업했다. 여행이 지연되고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7 08:38:15[파이낸셜뉴스] 브라질에서 좌석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된 승객 간 말다툼이 집단 난투극으로 번져 이륙이 2시간이나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소동은 지난 2일 브라질 바이아 살바도르공항에서 상파울루로 이륙 직전이던 국내선 항공편에서 일어났다. 한 여성 승객이 “몸이 불편한 우리 아이를 위해 자리를 바꿔줄 수 있냐?”라고 다른 여성에게 물어보면서 싸움은 시작됐다. 부탁을 거절당한 것이다. 여성은 화를 내며 공격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가족 간의 싸움으로 번졌다. 주변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두 가족이 의자를 뛰어넘어 돌진하려 하거나 여성 승객들끼리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승무원들이 만류했지만 이들은 강하게 몸부림치면서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현장에 있었던 승무원은 “한 가족은 5명, 다른 가족은 10명이었으며 두 가족은 서로를 때리고 욕을 퍼부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여객기는 싸움을 벌인 당사자 15명을 강제로 내보냈고 이륙은 2시간 가까이 늦춰졌다. 브라질 골 항공사 측은 "SNS에서 확산한 영상은 2일 살바도르공항에서 회항하는 상파울루 콩고냐스행 G31659편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골항공은 모든 폭력 행위를 규탄하며 최우선 순위인 안전을 위해 승무원들이 적절히 조치했다"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07 08:42:59[파이낸셜뉴스]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8)씨가 약 12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자녀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원고(박씨)와 피고(조 전 부사장)는 이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사건본인(자녀들)의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한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120만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사건본인과 교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와 조 전 사장이 서로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가 조 전 사장으로부터 자녀를 인도받겠다는 청구나 조 전 사장이 박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도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냈다. 통상적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만 박씨는 이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반소를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 것이며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로 구설에 올랐었다.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견과류 간식 관련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을 호되게 질책하고 화를 내다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사건이다. 당시 그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무릎 꿇리는 등 모욕을 주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1-18 07:47:0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진 법무팀엔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11일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 며느리 강모 변호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한진 법무팀이 공관 만찬을 가진 시기는 대법원이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황 사건을 최종 판결한 이후라고도 보도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부터 한진 법무팀에서 근무했고 2018년부터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 약 1년 반 정도를 김 대법원장 부부와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만찬에 동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일등석에 탑승해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해당 승무원을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강제로 되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아들 부부가 서울 신반포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했다는 '공관 재테크' 의혹을 받은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11 14:14:09[파이낸셜뉴스] 벨라루스 대통령이 반체제 인사를 체포하려고 비행 중이던 여객기를 강제 착륙 시켜 국제 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그리스에서 리투아니아로 향하던 라이언에어 항공기가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강제 착륙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문제의 여객기에는 벨라루스 반체제 인사 러만 프라타세비치가 탑승 중이었다. 이날 강제 착륙은 프라타세비치를 체포하라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지시 때문으로 알려졌다. 프라타세비치는 벨라루스 내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는 텔레그램 채널 '넥스타(Nexta)'를 만든 인물로, 루카셴코 정권의 대표적 비판자로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객기에는 프라타세비치를 포함해 총 171명이 탑승한 상황이었다. 라이언에어 측은 여객기가 리투아니아 국경에 도달한 직후 벨라루스 측으로부터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이유로 민스크로 회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강제 착륙 이후 여객기 내에선 폭발물 수색 등이 이뤄졌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객기는 수 시간을 민스크에서 보낸 뒤 다시 이륙해 리투아니아로 향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프라타세비치는 체포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국제 사회에서는 사실상 테러 행위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제 항공 수송 규칙을 어긴 어떤 행위라도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문제의 여객기 목적지였던 리투아니아의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민간 여객기가 민스크에 착륙을 강요당했다", "그 혐오스러운 행동 배후에 벨라루스 정권이 있다"라고 비판한 뒤 프라타세비치의 석방을 요구했다. 벨라루스에서는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 선거 논란이 일며 반체제 시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당시 선거에서 6선에 성공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5-24 07:02:08【 베이징·서울=정지우 특파원 박종원 기자】 한국 내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되면서 글로벌 봉쇄령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대구 등 일부 지역 여행경보를 최고 단계로 높였고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와 중국에 이어 베트남은 통보 없이 한국인을 강제 격리하고 우리 국적기의 착륙까지 거부했다.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곳은 또다시 늘어 81개국이 됐다. 1일 주요 외신과 외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와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베네토주에 대한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조정했다. 여행경보는 권고사항이며 출국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확진자가 69명에 달했으며 워싱턴주에서 기저질환이 있던 5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코로나19가 이처럼 확산될 조심을 보이면서 한국 등 주요 위험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에 대해선 최근 2주 이내에 이곳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지난달 중국에 내렸던 조치와 같은 수준이다. 베트남은 한국인에게 문을 사실상 걸어잠갔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과 여행객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입국한 한국인 가운데 100명 이상이 군부대와 공항, 병원 등지에 강제로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구·경북에 거주하거나 최근 2주 안에 이곳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베트남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 베트남은 하노이공항과 호찌민공항에 한국발 여객기의 착륙도 불허했다. 대신 차량으로 수시간 떨어진 다른 공항으로 변경하라고 한국 항공사들에 알려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통보를 하지 않거나 늦게 조치해 이미 이륙한 여객기가 긴급 회항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다만 베트남은 승무원만 태우는 '페리운항'은 허가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한국인을 데려오기 위해 여객기를 띄우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기준 한국발 여행객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81개국이다. 한국을 방문·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절차를 강화한 지역은 44개국이 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0-03-01 17:28:03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1,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항공기는 출발을 위해 탑승구를 닫고 토잉카(견인차)에 끌려 22초간 17m 가량 계류장에서 이동하다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멈춘 뒤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갔다.검찰은 항공기의 예정된 '항로'는 탑승구를 닫은 뒤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 시작된다며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항로'는 사전적 의미대로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항로는 '항공로'를 의미할 뿐이지 지상 이동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조 전 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3개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2-21 17:05:23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례를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1,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항공기는 출발을 위해 탑승구를 닫고 토잉카(견인차)에 끌려 22초간 17m 가량 계류장에서 이동하다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멈춘 뒤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검찰은 항공기의 예정된 '항로'는 탑승구를 닫은 뒤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 시작된다며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항로'는 사전적 의미대로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항로는 '항공로'를 의미할 뿐이지 지상 이동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조 전 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3개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유무죄를 다시 다퉈보겠다며 상고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륙을 위해 지상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한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1심과 같이 항공기의 지상 이동 경로는 ‘항로’가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실제 항공기 운항 업무에서 '항로'가 하늘길이란 뜻에서 벗어난 의미로 사용한 예는 없다"며 "'항로'는 하늘길이란 뜻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법령에 쓰인 '항로'에 대해 정의를 내린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를 따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2-21 14:50:07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1,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항공기는 출발을 위해 탑승구를 닫고 토잉카(견인차)에 끌려 22초간 17m 가량 계류장에서 이동하다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멈춘 뒤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갔다. 검찰은 항공기의 예정된 '항로'는 탑승구를 닫은 뒤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 시작된다며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항로'는 사전적 의미대로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항로는 '항공로'를 의미할 뿐이지 지상 이동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조 전 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3개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유무죄를 다시 다퉈보겠다며 상고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륙을 위해 지상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한 행위가 항공기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12-21 14: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