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모두 소진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합리적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심 내부에 입지하고 있어 부평·계양구를 동·중·미추홀구와 동서축으로, 서구와 남북축으로 단절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계양역 등 주요 역세권이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 공간관리가 어려운 상태다.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9.1㎢를 모두 소진했다. 국민임대주택,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책사업에 7.1㎢를 사용했고, 시장현대화, 산업단지 조성 등에 2.0㎢를 시책(현안)사업에 사용했다. 시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및 도심 내 군부대(260만㎡) 이전사업 등 인천시가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해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여유가 없지만 인천과 수도권 이외 지역은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인천의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009년에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진된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천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해 개발제한구역 현황, 대체지정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시는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해제가능총량 예외 적용,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해제가능총량 내에서만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부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 달 19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국토부, 국토연구원, 인천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과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0-02 12:53:5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강기정 시장이 지난 7일 오후 울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적 회의체이다. 새 정부 들어서는 처음 개최됐으며 대통령,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 3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개정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 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고용 활성화 계획을 소관 부처가 보고하고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집행력을 갖는 행정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과 같은 국가안보정책 관련 사업은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에서 '국책사업 해제가능총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 가용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해제가능총량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과 정부가 관리하는 '국책사업 해제가능총량'으로 구분한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이 열린 울산종합운동장을 찾아 광주시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10-08 10:31:46【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26일 경기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참석한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롯해 이천시, 용인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8개 지자체장과 송석준, 김선교 국회의원(지역구 이천, 여주·양평) 등이 참석해 40년전에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했다. 수도권정비법령상 규제 대상은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제한 등의 규제로 대학·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조세 관련법에 법인 등록 면허세나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취득세가 3배 중과 적용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 조정과 수도권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토대 마련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 촉구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 친화적 국토개발 ▲수도권 규제개선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남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폭넓게 추진해 왔다. 특히 '과밀억제권 규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12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과 함께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추진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와 관련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 더불어 규제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작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확정·발표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 관련 기존 42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바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의 하남시 현장 확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으로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사아일랜드에 K-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3만 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3조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합리한 성장억제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 주축의 토론회를 통해 당위성 확립과 설득으로 뜻을 함께 모아 협의회 논의에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에 지족적인 건의와 협의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26 15:21:23【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와 국민의힘 하남시 갑·을 당원협의회가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하철 9호선 미사구간 선착공 및 완·급행 운행 지원, 지하철 3호선 조기 개통,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추진, K-스타월드 및 캠프콜번 등 교통·경제 분야 주요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날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이현재 시장과 국민의힘 이용 하남시갑·이창근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윤태길 경기도의원, 임희도·박선미 하남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용 하남시갑 당협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하남시는 문화와 산업을 연계해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며 "당 차원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창근 하남시을 당협위원장은 "이현재 시장께서 펼치는 시정을 뒷받침하고, 역점 사업을 적극 도와서 성과를 하나 둘 창출해갔으면 한다"라며 "특히 기업과 일자리를 늘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발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당정협의회에선 ▲지하철 9호선 미사구간 선착공 및 완·급행 운행 지원 ▲지하철 3호선 조기 개통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추진 ▲K-스타월드(미사아일랜드) 조성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현재 시장은 "당정 협력 강화로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감을 높이겠다"며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관련해 경기도, 서울시, 강동구와의 협의를 토대로 선착공·조속 개통 및 급행·일반열차 동시 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3호선의 경우 조기 개통에 힘쓰고 있는 점과 104정거장(신덕풍역) 역사 위치를 원도심 접근성을 개선하고, 드림휴게소 환승시설과 수직연계가 가능하도록 대광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위해서는 올해 10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K-스타월드 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착수됐으며,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캠프콜번은 올해 하반기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협의를 진행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SPC 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용 당협위원장은 이날 정책제언 시간을 맞아 하남시가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 AI 등 첨단기술을 생활 전반에 접목하는 디지털 스마트 도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근 당협위원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상황을 시민들이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도록 타임스케줄에 대해 제언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정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향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 오늘 논의된 현안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11 18:32:5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가 직면한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022년 8월 출범,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검토·개선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을 돌파해 제2의 경제도시로 거듭났다.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등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이 전역에 포진해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제 도시이나 각종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지방우대 정책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와 규제혁신추진단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수도권차별 개선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추가 확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등 수도권 차별 개선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등, 글로벌 톱텐 시티 달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개선 방안 논의 후 발표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을 방문해 국내 유일의 외국대학 캠퍼스 운영 현황과 우수성, 성과 등을 소개하고 외국대학도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민들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규제 혁신이야말로 시민 생활 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시금석으로 시는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6-10 15:34:48【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낄 수는 없었다. 2022년 강원특별법 국회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외에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산림과 농림, 환경, 국방 등 4개 분야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7일 공포됐고 1년 뒤인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중앙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 받아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9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시대 핵심은 농림과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글로벌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 적용이다. 그동안 도내 4대 규제 면적은 2만1890.7㎢로 서울시의 36.2배, 경기도의 2.2배에 달했고 이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규제를 혁파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지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특례의 내용과 적용 분야 등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직접 해제 농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그동안 개발에 필요한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사업들이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분야 특례의 또 다른 핵심은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태백시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확대됐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 최초 '산림이용 진흥지구' 도입 산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이같은 산림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하지만 이제는 3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하도록 바뀌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을 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할 방침이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활기 환경 분야 특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협의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고 협의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오게 됐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적용된 사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접수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위임,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검토하고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의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협의, 지역의 개발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환경 특례 시행에 따라 제2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 6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3년간만 유지된다. 3년 동안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군에 직접 건의 그동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이들 5개 군 지역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는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 규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우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를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으며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게 됐으며 미반영 사유를 보완한 후 재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면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가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 접경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원주·강릉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 강원특별법은 강원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도지사가 특구를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으며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바이오와 AI, 데이터 중심), 원주(반도체와 모빌리티, 의료기기 중심), 강릉(바이오와 신소재 중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자치 추진 부문에선 강원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유아·초·중등학교 운영 특례 등이 시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40개소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2024-06-09 18:31:17【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낄 수는 없었다. 2022년 강원특별법 국회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외에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산림과 농림, 환경, 국방 등 4개 분야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7일 공포됐고 1년 뒤인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중앙 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 9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시대 핵심은 농림과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글로벌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 적용이다. 그동안 도내 4대 규제 면적은 2만1890.7㎢로 서울시의 36.2배, 경기도의 2.2배에 달했고 이로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규제를 혁파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지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특례의 내용과 적용 분야 등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직접 해제 농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그동안 개발에 필요한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사업들이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분야 특례의 또 다른 핵심은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태백시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확대됐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 최초 ‘산림이용 진흥지구’ 도입산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이같은 산림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3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하도록 바뀌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을 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할 방침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활기 환경 분야 특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협의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고 협의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오게 됐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적용된 사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접수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위임,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검토하고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의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협의, 지역의 개발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환경 특례 시행에 따라 제2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 6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3년간만 유지된다. 3년 동안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군에 직접 건의 그동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이들 5개 군 지역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는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 규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를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으며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게 됐으며 미반영 사유를 보완한 후 재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면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가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 접경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원주·강릉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 강원특별법은 강원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도지사가 특구를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으며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바이오와 AI, 데이터 중심), 원주(반도체와 모빌리티, 의료기기 중심), 강릉(바이오와 신소재 중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자치 추진 부문에선 강원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유아·초·중등학교 운영 특례 등이 시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40개소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6-07 12:56:23서울시가 강북을 강남 수준까지 경제 규모를 확대한다. 서울 강북 지역의 '상업지역 총량제'를 해제하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상업지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강남 수준까지 강북의 경제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권역별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의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한다. 서울 인구의 43%가 거주하고 있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타 권역보다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다. 오 시장은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지역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상계·중계·월계 등 강북권의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북지역 역세권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는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특히 강북지역의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란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의 2~3배까지 확대, 강남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북지역의 대규모 유휴부지는 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에 화이트사이트를 적요해 일자리기업 유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 조성한다.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 이하) 등을 적용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대학의 83%, 총 41여만명의 대학생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에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R&D캠퍼스로 선정,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또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 지역 주민 누구나 20분 내 녹지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 등도 추진한다. 현재 조성된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26 18:07:13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해제키로 했다. 21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등을 포함한 그린벨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토지규제를 풀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가 밝힌 이유다. 이 정도 대규모의 그린벨트 완화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7개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 후 20여년 만이다. 이번 규제 해제지역은 울산·광주·대구 등 총 6개 권역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837배에 이른다. 대책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규제에서 제외해 개발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비수도권에 한해 지난해 7월부터 지자체장에게 최대 100만㎡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넘겨줬는데 이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동일한 대체부지 지정조건을 두긴 했으나 보전가치가 높아 환경평가 1·2등급지로 묶어놓은 땅도 국가·지역전략사업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화를 막고 녹지공간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다. 1971년 박정희 정부 때 만든 제도인데, 당시엔 군사·정치적 목적도 있었다. 지난 50여년간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급속한 인구유입과 도시화로 서울·수도권에 있던 공장들은 이미 수도권 밖으로 밀려났다. 농지는 아파트단지로 바뀌었다. 지방의 주요 국가산업단지는 포화 상태다. 기업들이 지역 산단이나 자체 생산단지에 있는 거점공장과 인접한 곳에 공장을 확장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는 게 현실이다. 애초 유휴부지가 없으면 기업은 멀리 떨어진 산단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 공장이 흩어져 있으면 물류비 등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설령 산업단지를 확장할 부지가 있어도 환경 문제로 지역민과의 갈등이 다반사다. 이러니 일부 기업은 생산기지를 차라리 동남아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찾게 된다. 산업화 초기의 잣대로 묶여 있는 토지가 국가자원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돈이 된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 설비가 전국 수십만㎡의 그린벨트에 무분별하게 설치됐다. 경관을 훼손하고 주민분쟁을 일으킨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교통·물류·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이 용이한 거점도시 인근에 반도체·미래차 등 15개의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린벨트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국부를 늘린다. 이런 점에서 그린벨트를 무조건 묶어둘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그 취지에 십분 동의한다. 하지만 그린벨트는 현세대가 필요하다고 모두 풀어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의 사회적·환경적 가치 때문이다.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선별적 규제 해소는 물론 난개발을 차단할 후속 조치와 약속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이행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린벨트 토지의 70%가 사유지다.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급등하고 주변까지 들썩일 것이다. 기획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를 차단할 관리감독, 처벌에 관한 보완조치가 요구된다. 이번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총선 직전에 지역 숙원해소용 선심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막대한 매각·개발이익이 수반되는 토지개발사업 특성상 부동산업자와 지방권력의 불법유착 비위가 없는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치적 쌓기용 난개발에는 지자체장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2024-02-21 18:34:50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거 해제되고 농지규제가 완화된다. 정부가 20년 만에 지방권 그린벨트 해제기준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서 산업·연구·물류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열린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과 '청년이 찾는 활력 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됐던 획일적 해제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을 말한다. 대규모 지방권 그린벨트 개편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뤄진 지방 7개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 후 처음이다. 우선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해 지역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해제되는 환경평가 1·2등급지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의 주도 사업을 말한다. 이날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선정이 빠르면 올해 3·4분기나 늦어도 연내 가능할 것"이라며 "2025년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336개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농지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 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농지에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약 2만1000㏊ 규모의 자투리 농지는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해제된 자투리 농지는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수직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학재 기자
2024-02-21 18: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