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 면적이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이며,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주민열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지난 16일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게시했다. 고시 이후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시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조치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분양권 늘리기 등의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려는 선제적 조처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19 11:46:24[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이달 18~29일까지 5개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실태 점검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미리 막고 보존하기위해 매년 상·하반기 1차례씩 진행한다. 대전시는 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여러 제약사항으로 소외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펼치고 있는 자치구별 주민지원사업 등을 점검하고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사례는 시정조치명령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1-14 08:36:35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5만가구 신규택지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직주근접 환경이 조성된다. 서울의 경우 1만1000가구 규모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생활인프라를 갖춘 육아친화주택을 공급한다. 경기 고양과 의정부·의왕은 역세권, 산업환경과 연계해 주거와 일자리가 가능한 자족도시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신분당선에 추가 역을 신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 서리풀, 고밀개발로 용적률 상향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수도권 신규택지 4곳은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역 2만가구는 젊은층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해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신혼장기전세Ⅱ(미리내집) 등 공공임대 중심으로 조성해 공공성을 높이되 민간주택도 건설한다.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놀이터 등 육아시설을 구축하면서 기존에 조성돼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여건과 생활인프라를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분당선으로 연결된 역세권은 고밀개발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고밀개발은 그린벨트 해제 시 250% 용적률이 가능하고, 필요시 추가 완화가 가능하다. 또 역 사이 간격이 넓은 신분당선 내 정차역 간격을 좁혀 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주택 공급과 저출산 해결이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서울에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서리풀지구를 신규택지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리풀지구는 이미 대중교통과 주거 인프라가 구축돼 추가 재원 투자를 최소화해 좋은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에서 신규택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서리풀 지역이 유일하고, 추가 해제는 없다고 했다. ■경기도 자족도시 조성…교통 확충 경기 고양과 의정부, 의왕 일대 3개 지역은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여건을 개선한다. 고양은 대곡역 일대 5개 교통노선을 중심으로 입체적 복합환승체계를 추진한다. 주변지역 도로혼잡을 해소해 자유로와 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한다. 고양시는 한강 남측 9호선 연장과 경기 북부와의 연계도 건의할 계획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을 유치해 수도권의 첨단 산업벨트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과 연계하면서 철도(GTX-C, 동탄~인덕원선)와 연계를 강화한다. 추가 역 신설 등 철도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분리된 사업지구 간 연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낙후됐던 지역을 기존 도심과 연계하고 광역교통 확충여건을 높인다. 7호선 연장선인 GTX-C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한다. 이번 신규택지와 관련 토지보상 계획도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신규택지 4곳은 그린벨트가 90% 안팎인 지역으로, 추후 토지보상과 관련한 부분도 구체화해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급 시기도 현재 공급이 시작된 3기 신도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서울 신혼 장기전세Ⅱ는 20년 후 분양전환되는 방식으로 공급 시기를 분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신규택지 4곳과 영향권에 있는 인근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구 내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2024-11-05 18:45:35【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특사경이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20 09:12:02[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도 5년간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총 11.1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 '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일 공고해 9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지정배경에 대해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에서 배제, 갭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05 08:09:40[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한 이번 조사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로,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02 17:23:31【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와 수도권 일대의 전기공급을 책임지는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로 향방을 알수 없게 됐다. 감일지구 주민들은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를 위해 시위를 벌이는 한편, 집단 서명서를 제출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4건의 허가신청을 불허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22일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한전은 동서울변전소의 외부에 노출된 기존 전력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하는 옥내화를 통해 소음 및 주변환경개선, 전자파 노출에 효과적인 초고합직류송전(HVDC)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HVDC 변환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동해안에서 수도권에 이르는 송전망이 크게 개선돼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운송함으로써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력공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 사업은 최근 들어 변전소 인근에 위치한 감일지구 일대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던 중 하남시가 8월 21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4건의 허가신청을 불허하면서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민·관에 가로막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소송전으로 번질까해당 사업은 증설에 따른 전자파 발생과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HVDC 증설로 인한 전자파 추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감일지구 주민들은 지난달 21일과 지난 19일에 이어 오는 25일에도 집회를 예고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주민들은 1만2265명의 서명이 담긴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서명서를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8월 21일 하남시가 한전측이 제출한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kv 동서울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kv 동서울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 등을 불허했다. 하남시는 △대규모 주거단지(약 4만여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 연접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 확정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시는 "주민 수용성도 결여돼 있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아 불가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하남시의 결정으로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하려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공전하게 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하남시가 불허를 결정함에 따라 행정심판과 소송을 같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떤 방향이든 우리(한전)는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연되는 사업에 하남 및 수도권 전력 공급 자칠 우려이같은 상황에 옥내화와 함께 진행되는 증설작업이 지연될 경우 하남시와 수도권 일대 전력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동서울 변전소는 서해안 일대에서 345kV 송전선로 4회선을 통해 2.5GW의 전력을 받아 하남지역에 1.0GW, 수도권 일부지역에 1.5GW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이 오는 과정에서 평택 고덕과 용인 등에서 발생하는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7년께에는 동서울변전소로 오는 전력량은 1.9GW 줄어든 0.6GW가 된다. 그 시점 한전이 예측한 하남지역 전력수요는 1.2GW로 공급 전력량 대비 2배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HVDC 500kV 송전선로 2회선을 통해 동해안 일대에서 생산한 전력 3.9GW를 동서울 변전소까지 끌어와 부족한 전력수요를 충당한다는 것이 한전의 계획이다. 서해안에서 공급되는 전력 공급량 손실분을 감안하면 동서울 변전소로 오는 전력량은 기존 2.5GW에서 4.5GW로 2GW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사업이 늦어지게 될 경우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신도시와 하남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 미사섬 일대 유치 조성 계획 중인 K-스타월드 사업 등이 전력난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당초 계획한대로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이 2026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하남지역은 물론 수도권 일대 전력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22 13:07:15[파이낸셜뉴스]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설치된 조명탑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하남시가 철거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철거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취지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지난 2002년 경기 하남에 미사리 조정경기장(경정공원)을 지으면서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함께 설치했다. 그런데 하남시는 2021년 3월 전광판과 조명탑이 개발행위 제한 구역 내에 있는데도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라며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공단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부지 경계선 밖에 있는 조명탑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축조에 관한 부대시설로 적법하게 일괄 허가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전광판과 조명탑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돼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전광판과 조명탑 10개는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경계선 바깥에 있는 조명탑 1개는 무허가 시설물로 보고 시정명령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조명탑은 야간 경기 시 반환점을 비추는 기능을 하므로 철거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심판 판정과 관객 관람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정장에서의 야간 경기 전체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공익상 필요가 원고(공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남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02 09:38:06[파이낸셜뉴스] 무허가로 운영되던 동물보호소의 철거 문제를 두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와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7월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로 개사육장을 운영하던 A씨와 "개사육장을 비롯한 육견 사업을 포기하고, 개들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호·입양 활동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시민모임은 개사육장을 정비해 보호소를 조성하고, 개들을 치료하거나 돌보고 입양을 보내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계양구는 보호소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법을 위반했다며 자진정비(철거)를 지시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설 사용중지도 명령했다. 처분에 불복한 박 전 대표와 시민모임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본인이 보호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도 피력했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개들을 구조하기 위해 A씨와 계약 및 합의를 체결했고, 시민모임이 보호소를 설치하고 운영했다"며 박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시민모임에 내린 처분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물보호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서,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학대를 당하던 개들이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의 기회를 갖게 됐고, 사육장 철거로 인해 유기견들이 야생화나 인근 주민들에게 줄 수 있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만큼 토지 훼손이나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모임에 대해선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동물 보호가 중요한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가축분뇨의 적정한 유지·관리 역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은 2022년 4월까지 보호소 개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내지 현실적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전이 성사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30 09:46:53[파이낸셜뉴스] 상가 쪼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즉, 일반 분양가 보다 싸게 책정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동향브리핑에서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상가 쪼개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 대비 할인 공급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아파트 상가에서 한 법인이 지하 상가 1개 점포(전용 1044㎡)를 매입한 후 전용 9㎡ 123개로 쪼개 논란이 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의 경우 상가 토지(1494㎡)의 절반(747㎡)을 45명이 공유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법에는 원칙적으로는 상가 소유자에게 상가를 공급하도록 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가 소유자들은 주택을 분양 받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올해 초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기본계획을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해 상가 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산정 기준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공고일로 당겼다. 문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의 기본계획이 아닌, 노후도시특별법상 별도 기본계획에 기반해 추진된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계획법 63조에 근거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통해 상가 쪼개기 방지를 시도하기도 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해 여러 제도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 전 쪼개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성남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방식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행위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고시의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식 역시 ‘정상적인 영업 목적을 위한 분할’을 가장한 상가 쪼개기를 막기 힘들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상가 쪼개기의 근본 원인은 ‘입주권 프리미엄’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며, 선호하는 평형과 위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상가 쪼개기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는 법령 개정을 통해 조합원 분양가를 시세 대비 할인해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령 개정을 통해 조합원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싸야 한다는 관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23 16: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