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3년 뒤 보신탕이 완전히 사라진다. 문제는 이에 따른 보상과 대안이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식용개를 기르는 농가는 현재 약 1500 곳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이에 새로 일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식용개 농장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손원학씨는 폐업을 준비 중이다. 그는 MBC 측에 "이미 (개식용 종식)법이 공포된 지 반년이 지났고 법이 논의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냐. 지금까지도 전혀 안이 안 나온다. 저희는 한시가 급하다"고 토로했다. 흑염소 등 다른 동물을 키우는 방안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식용 종식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업 계획이나 폐업 지원 규모 등 정할 것들이 많아 식용개 사육과 도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 유예된 상황. 이에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기대 수익을 40만원으로 잡고, 문을 닫는 농장들에 5년 수익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식용개는 45만여 마리 정도 남아있어, 협회안대로면 폐업 지원금에만 9천억 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장은 5천600여 곳에 달해 지원금 수준을 조정한다해도 최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금 산정 단가 및 지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9월 중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4 10:37:5515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의 개고기 정육점. 한 60대 여성 A씨가 접이식 장바구니를 끌고 와 개고기 갈빗살을 구매했다. A씨는 기자에게 "복날인데 된장을 넣어 보신탕을 끓여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초복을 맞은 이날 오전 경동시장엔 개고기를 찾는 60~70대 노년층이 끊이질 않았다. 기자가 방문한 경동시장의 한 육견유통점에는 20분간 4명의 손님이 4근 이상의 개고기를 사갔다. ■ "왜 식습관을 법으로 정하나"복날을 맞았지만 육견업자들의 표정은 어둡다. 지난 1월 9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법은 다음달 7일에 시행된다. 3년의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업자들은 사실상 이를 정리기간으로 받아들인다. 경동시장에서 10년 넘게 개고기 유통업에 종사하는 박모씨(64)는 "나도 집에서 애완견 2마리를 기르지만 내 애완견을 보며 '잡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우리 가게에서 파는 개들은 애당초 고기로 먹기 위해 키워진 것들이다. 육우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초복을 맞이해 백숙을 해 먹을 개고기를 사러 온 최모씨(76)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개를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선택이지 그걸 왜 조선시대부터 먹던 식습관을 법으로 강제해 막냐"며 "동물이 인간과 동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순 자기들 생각 아니냐"고 소리쳤다. 불과 얼마 전까지 경동시장에서 보신탕을 팔아왔다는 B씨는 "사람들이 하도 개고기를 판다고 손가락질하고 나라에서도 더 이상 팔지 말라고 해서 보신탕을 메뉴에서 지웠지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개고기를 팔아선 안 된다는 법을 제정할 때 우리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 적이 있냐"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 "금지 안해도 언젠가 사라져"육견업 종사자들은 법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개고기 먹는 문화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개고기 유통업자 장모씨(68)는 "늙고 힘없는 노령층의 단골들만 개고리를 찾지 젊은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며 "늙은이들이 몸보신하려고 약으로 먹는 음식을 법까지 만들어가며 못 하게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개고기를 사기 위해 수원에서 경동시장까지 2시간에 걸쳐 전철을 타고 왔다는 A씨(74)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어려서부터 개고기를 먹었고 익숙한 식문화라가 본다"면서 "전통적인 식문화를 법으로까지 금지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7-15 18:16:38[파이낸셜뉴스] 가설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으로 확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7월3일부터 수직 농장에 대한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설치 기간이 최대 8년에서 최대 16년으로 늘어난다. 개 식용 종식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업계에 대해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개식용 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개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통해 발표한다. 오는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고병원성 AI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줄어든다. 기존에는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모든 가금에 대해 살처분해왔다. 앞으로 축종별, 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해 살처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김 생산량 확대를 위해 신규 면허 발급을 늘린다. 그간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신규 면허를 동결했다. 축구장 3800개 규모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어업인 주택 외엔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앞으로 근로자의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이 7월3일 시행된다. 빈집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30 03:24:17[파이낸셜뉴스] 지난 2일 개식용 종식법이 제정됐는데,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 받게 될까.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될까.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을 담은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정리했다. Q. 개고기를 먹으면 처벌받나. A.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Q.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 A.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Q.개 식용 종식 단계별 추진 절차는 A.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됐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Q.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A.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Q.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 A.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21 14:02:34[파이낸셜뉴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전업이나 폐업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56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기한 내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 등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업체는 오는 8월5일까지 소재지에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개식용 업체에 대한 전·폐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를 내린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8월까지 반드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09 15:51:0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하고,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울산 동구는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운영 현황 신고 절차 등을 홍보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울산 동구에 따르면 신고 시 제출 서류는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 증빙자료(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등)이다. 이후 세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추후 시행될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업자, 개 식용 유통업자는 울산 동구청 해양농수산과에서, 식품접객업자, 개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유통업자는 환경위생과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오는 5월 7일까지 미신고 영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전·폐업 지원 등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및 폐쇄 조치 대상이 된다. 동구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운영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신고를 통해 폐업 및 전업 대상에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25 14:38:48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 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 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22 18:01:28[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 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 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22 12:36:33[파이낸셜뉴스] ‘개식용종식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개식용종식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한다. 사육·도살·유통 등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여야는 각각 개식용종식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11월 당정협의에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개식용종식법 처리를 당론 채택한 바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1-08 19:14:36[파이낸셜뉴스] 대한육견협회가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개 식용 종식법’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 ‘개 식용 종식 특볍법’이 안건으로 오르는 데 대응해 마련됐다. 협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가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업종 전환 지원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며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또 “반드시 항구적 업계 전체 폐업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 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 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하기로 했다. 해당 특별법은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에 육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상정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개 200만 마리를 대통령실 앞 등 서울 일대에 방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3 05: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