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70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 납부의무 면제는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매출 세액공제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법인사업자 90만명, 일반 개인사업자 426만명, 간이 개인사업자 187만명이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보다 21만명 늘어났다. 이들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텍스에서 바로 조회 가능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창구를 찾을 때는 업종별 지정 날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임대업은 15일 이전, 숙박업은 15~16일, 신규는 17일~20일, 기타는 21일~22일 등이다. 납부는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 모두 가능하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01-10 11:17:00[파이낸셜뉴스]#.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A씨는 재산 10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A씨의 외동 자식인 B씨는 혼자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현재 상속세법상 2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피상속인 C씨는 재산 50억원을 두고 사망했다. C씨에겐 자식이 5명이고 이중 D씨가 10억원만 상속받았다. 현재 상속세법상 D씨는 4억800만원을 내야 한다. 받은 재산은 B씨 D씨 모두 같은 10억원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은 2억원 넘게 차이 나는 것이다. 반면 현행 상속세제 방식인 '유산과세' 대신 ‘유산취득 과세’를 도입하는 경우 B씨와 D씨 세금은 같아진다.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똑같이 2억4000만원을 낸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관없이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1인가구 시대, '유산세'→'유산취득 과세'로 전환해야 현행 상속세법을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고 있다. 이는 ‘핵가족’인 현재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낡은 법이란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과중해 졌다는 이유도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 내년 법안을 국회에 내놓을 계획이다.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크게 ‘유산과세형'과 ‘유산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된다. 유산과세형은 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고,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만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다. 국내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에 가깝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가 상속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한진빌딩신관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오랜 기간 운영된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 방식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를 취득과세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평과세 원칙,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응능부담이란,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이다. 상속세를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방식을 채택했다. 유산과세형 방식은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4곳뿐이다. 김 변호사는 “1950년 만들어진 상속세법은 개인 보다는 가문 위주”라며 “이제는 1인 가구 비율이 35%를 넘고 있다. 과세 공평 원칙도 가족 단위 사이의 형평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형평이 기준이 돼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제도의 이상은 출발점에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10억원이라는 동일한 재산을 상속받으면 둘 다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01 16:13:36[파이낸셜뉴스] 개인 단위로도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가구별로 지급되고 있고 지급규모는 5조원을 넘어서는 복지세정정책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7일 공동 주최한 '2024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 행사는 국세청이 후원한다. 김문정 조세연 세정연구센터장은 '복지세정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려세제는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급가구는 59만 가구에서 470만 가구로 8배, 지급 금액은 4537억원 대비 5조1604억원으로 11배 증가했다. 다만 운용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나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문정 센터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가구 단위 장려금 지급제도 대신 개인 단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근거로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가구의 다른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을 잘 알지 못해 신청 및 지급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다른 가구원 소득과 자산의 수준과 변동성, 가구 구성 자체의 변동성 등은 결국 장려금 수급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가구단위 지급방식이 장려금의 근로유인 제고 기능을 저하할 수 있다고 봤다.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이미 단독가구 수급자 비중이 과반수를 초과하고 저출산 및 1인 가구 경향이 심화된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함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된 반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현재 반기지급으로 인해 장려금을 초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반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적 분할지급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입증 책임 전환과 납세자 권리보호 간 조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그간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절차가 개선돼 왔으나 권리의 양면인 의무에 대해서는 상대적 관심이 저조한 편이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출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교수는 "협력의무 불이행 납세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 거래와 국내 거래 각각에서 납세자 입증 책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27 18:18:14[파이낸셜뉴스] 재정회계법인과 그 부설인 한국상속증여연구소가 한국공인회계사 감사반연합회와 상속·증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전했다. 최근 정부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내면서 이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맺어진 것으로, 양쪽은 이번 협력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에 협동한다. 지난 10일 열린 협약식에는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와 백동관 감사반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재정회계법인과 한국상속증여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상속증여 세무서비스 노하우 전수 시스템을 갖춘 법인이다. 나 대표는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라는 저서를 쓰고, 꾸준히 개정판을 내고 있기도 하다. 감사반연합회는 1500여명의 공인회계사 회원으로 이뤄진 단체다. 법인에 속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로서 개인 고객과의 접점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세무업무도 많이 수임해왔는데, 최근 들어 납세자들의 상속·증여 수요가 커진 게 이번 협약 배경이다. 백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세무업무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업무만 하는 줄 아는 일반인도 많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속·증여 전문가로 개인 고객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10 15:57:19[파이낸셜뉴스] 국세청 세금포인트로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가능한 생물자원관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추가됐다. 2일 국세청은 산림청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납세자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모든 개인 납세자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 납세에 부여된다.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다. 이를 문화·여가, 쇼핑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경기 양평), 아세안국립자연휴양림(경기 양주),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전북 군산) 등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없이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경북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남 목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입장 때도 포인트로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세금 포인트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문화·여가 할인 쿠폰을 발행해 입장 때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02 10:03:34정부가 27일 내놓은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이 2.8%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 확대다. 하지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면서 1년 전 계획 대비 예산규모는 줄었다. 정부의 지난해 중기재정계획(2023~2028년)상 2025년 예산은 684조4000억원이었다.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정부는 예산투입 효율성을 최우선에 뒀다. 민생, 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민생, R&D 집중…24조 구조조정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내년 예산의 특징은 "저출생, 의료, 반도체 등 당면문제 해결에 집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4.8%에 달한다. R&D 예산도 11.8% 증액됐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세계 최고 전략기술, 초격차기술 선점을 위한 혁신·도전형 연구 등을 지원하는 예산 배정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신설도 포함됐다. 스타이펜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내년 예산에 박사는 월 110만원, 석사는 8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또 강조하는 부분은 재정혁신이다. 경직성 경비까지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24조원을 마련, 민생 등에 투입했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다부처 협업예산을 편성, 효율성을 높였다. 내년예산안에 포함된 협업예산은 16개다. ■재정준칙 지켜…경기 부작용 우려 올해보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더 높다. 다만 경상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인 4.9%(2024년 경제정책방향)보다는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여서 (사실상 빚내서) 더 쓰는 것이니까 긴축은 아니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연착륙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총지출 죄기를 계속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2024~2029년)상 의무지출이 연평균 5.7% 증가로 그 증가폭이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3.6%(연평균)를 웃돌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복지분야 지출 확대도 불가피하다. 같은 기간 재정수입은 연평균 4.6% 증가가 예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인구위기에 따른 중장기 지출 소요 대비를 위해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준칙안대로 GDP 대비 -3% 이내인 -2.9%로 낮추고 오는 2028년에는 -2.4%까지 떨어트릴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GDP의 48.3%인 1277조원, 2028년에는 50.5%인 1512조원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못 미치면서 재정역할 축소, 경기둔화 가속화 우려가 나온다. ■법인세 10조 더 걷힐 듯 정부가 이날 공개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대비 4.1%(15조1156억원) 증가한 382조4296억원이었다. 법인세는 올해 대비 10조원 이상 더 걷혀 88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증감률은 14%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8%, 8.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실적 호조, 임금상승 및 취업자 증가, 배당소득세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세도 올해 대비 6조6133억원 증가한 88조20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세수증가에도 예산으로 제시된 세수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불가피해서다. 만약 올해 세수가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10조원 결손이 난다고 하면 내년도 국세수입예산안을 맞추려면 올해 세수실적 대비 25조1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정부는 이날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도 공개했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년 국세감면액은 2024년(71조4000억원 전망)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추정된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p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웃도는 상황은 2023년 이후 3년째 이어지게 된다. 국세감면은 받아야 하는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지출이다. 개인, 기업 등 납세자가 수혜를 입는다. 국세감면율 상승은 국세수입 증가속도 대비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기 때문이다. 세수감면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안착시키지 못하면 재정건전성 저해, 세수기반 악화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27 18:07:08[파이낸셜뉴스] 내년 법인세는 올해 대비 10조원 이상 더 걷혀 88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증감율은 14%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8%, 8.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공개했다.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대비 4.1%(15조1156억원) 증가한 382조4296억원이었다. 내년 국세수입 증가는 법인세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로 10조8364억원 이상 증가가 예상됐다. 소득세는 2조24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금상승 및 취업자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주요 기업 실적개선 등에 따라 배당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부가가치세도 올해 대비 6조6133억원 증가한 88조20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소비 증가, 수입 확대 등에 근거한 세수증가다. 정부는 내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완화로 내수여건이 개선되며 경기가 안정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도 공개했다. '2025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년 국세감면액은 2024년(71조4000억원 전망)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포인트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값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법정 한도는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 가산한 감면율을 뜻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웃도는 상황은 2023년 이후 3년째 이어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은 연구개발(R&D)세액공제 증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확대로 국세감면액이 69조8000억원이었고 올해는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감면액이 7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감면은 받아야 하는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지출이다. 개인, 기업 등 납세자가 수혜를 입는다.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나누는 기준은 근로소득 8400만원이다. 2025년 예산안 기준 고소득자가 감면받는 비중이 33.4%로 추정됐다. 2023년 32.3%, 2024년 33.2%보다 감면비중이 증가했다. 중·저소득자는 2023~25년 각각 67.7%, 66.8%, 66.6%였다. 기재부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 지원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2024년에는 결손 발생으로 대기업 감면액·감면비중이 9.7%까지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 등에 따라 17.9%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감면율 상승은 국세수입 증가속도 대비 세금을 더 많이 깎아 주기 때문이다. 세수감면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을 안착시키지 못하면 재정 건전성 저해, 세수기반 악화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26 17:03:00[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 135만명에게 1800여억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 26일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에게 최근 5년간(2019~23년) 환급금 안내문을 27일까지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다. 계속사업자인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를 발송한다. 환급안내문을 받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거쳐 신고하면 된다. 8월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13만3000원, 최대 환급금은 298만2000원이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에 비싼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테이터로 통합 분석해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26 11:14:59[파이낸셜뉴스] 국세청 차장에 최재봉 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23일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는 26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취임 후 첫 인사를 단행했다. 최 신임국세청 차장은 본청 법인납세국장,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했다.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최 차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법인 세원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 및 현장소통을 실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기환급을 통해 기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 협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전통주류 수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정재수 본청 조사국장이 임명됐다. 정재수 신임 청장은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조사국장·법인납세국장·기획조정관·전산정보관리관,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생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확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 생활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온라인 신종탈세 등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박재형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임명됐다. 박 신임 청장은 행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자산과세국장·개인납세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3국장 등을 거쳤다. 글로벌최저한세 등 국제조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논의에 참여하는 등 우리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동훈 본청 징세법무국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박광종 중부청 조사3국장은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보임됐다. 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는 김대원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임명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23 17:35:25Q. 4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수시로 매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고, 특히 세금 부담이 없어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별도 소득세를 매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꽤 키워온 탓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개정세법 시행 이전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서둘러 팔아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일 팔지 않고 있다가 2025년 이후 양도하게 된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해도 이와 합산하지 않고 단일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양도차익 산출시 가상자산 취득원가는 주소별로 계산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지난 6월 24일 기준 37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이동평균법, 그 외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전자는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자산의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 후자는 매수 순서대로 매도한다고 인식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2025년 1월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앞서 취득가액을 비교해 둘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한다. 때문에 가령 80만원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이 올해 연말 200만원이 돼 있어도 후자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300만원에 매도하게 된다면 차액(100만원)에만 세금이 붙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2025년 시작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시가'는 주식과 다르게 평가된다. 가상자산은 전통 증권과 달리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값은 각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기준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뜻한다. 이외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수리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점에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격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과세되진 않는다. 1년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이 책정된다. A가상자산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어도 같은 해 B가상자산에서 그보단 큰 양도차손(손실)을 봤다면 납부세액이 없다는 것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이익이 많이 발생한 해에 투자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같은 날 시행 예정인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본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가상자산 기본 공제액(250만원)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금투세는 또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반면 가상자산은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특정 경우엔 가상자산 매매시 과도한 세 부담이 가해질 여지도 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취득한 가상가산이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채 개인 간에 체결되는 거래 등 취득원가를 입증하는 어려운 경우에 그렇다. 이땐 과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0원'으로 간주돼 판매가격 정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사례에선 별다른 검증 체계가 없어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탓에 탈세 우려도 크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법령은 당초 2022년 1월 1일 이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며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11 18: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