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하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20일까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의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또한 신청 편의를 위해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등록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이달 30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1-12 09:46:10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다음달 2~10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이달 19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고 방통위 측은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9-06 10:40:59[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주소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어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상근변호사로 활동했던 김 변호사는 2016년 5월 착신전화번호와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에 관해 열람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2017년 2월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이 소송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김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 KT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수집 대상 이용자 개인정보에는 착신 전화번호, 위치정보(기지국 위치) 등이 포함되므로 KT가 이를 수집한 이상 제공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가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김 변호사 청구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 정보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변호사의 상고로 열린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과 같았다. 이용자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 정보는 이용자 위치가 아닌 기지국 위치로, 발신 기지국 위치 만으로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고 이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피고(KT)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고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옛 정보통신망법 또는 이용계약을 근거로 발신기지국의 지번 주소·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31 07:37:48[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안)'을 마련해 총 세차례에 걸쳐 심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제1차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다. 이번 심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류(위치정보법) 시행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처음 진행되는 심사다. 방통위는 사업자 편의 도모를 위해 연간 등록접수 일정을 사전에 공표, 사업자가 신청시기 선택, 접수 준비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부터 기재사항을 축소해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점수제 폐지를 통해 등록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 등록 신청 제출서류 15부에서 10부로 간소화했다. 사업자의 등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른 절차다. 등록 내용에 대한 심사는 △사업 영업이익률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3개 사항으로 구성된다. 신청 법인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모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3일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을 알려주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2-05-10 16:48:46[파이낸셜뉴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가 4년사이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위치정보 서비스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는 2018년 451건에서 2019년 664건, 2020년 152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9월 기준 3207건으로 7.1배 이상 증가했다. 연말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는 약 4년 전과 비교해 9~10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이 위치 정보를 요구한 건수는 12건인데 반해 경찰은 583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요청 이유는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법기관의 수사협조 공문, 범죄수사용 통신자료 확인 등 범법 혐의 규명을 위한 것이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카카오T는 일반 가입자가 2800만명에 이르고, 택시기사의 90%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며“택시 관련된 전 국민의 위치정보가 특정기업의 관할 하에 있는 셈이다. 위치정보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10-08 14:36:47재난 발생시 피해자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이달말 제정한다고 밝혔다.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제공·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된다.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처리하는 경우로 한다. 정보 제공 요청 시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로 명시된다. 또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난 대응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7-22 17:36:25[파이낸셜뉴스] 재난 발생시 피해자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이달말 제정한다고 밝혔다.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제공·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된다.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처리하는 경우로 한다. 정보 제공 요청 시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로 명시된다. 또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난 대응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개인 및 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다.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정보시스템, 팩스, 전자우편)들을 제시하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그간 재난 발생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현장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인원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난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신설, 개인 및 위치정보 취득·제공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최만림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재난안전관리 효과성이 높아지고 행정부처의 개인정보 이용·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07-22 10:46:14[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안)을 마련해 총 4차례에 걸쳐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첫번째 접수기간은 내달 2일부터 9일까지라고 8일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심사사항은 설비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장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40점) 등 총 3개 항목으로 총 100점 만점 기준이다. 신청 법인은 평가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법인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허가 법인을 선정한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허가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1-01-08 10:08:54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위치추적을 한 혐의(위치정보법.신용정보법 위반 등)로 흥신소 대표 7명과 직원 9명, 의뢰인 14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흥신소 대표 조모씨(50)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과 콜센터 직원, 개인정보 판매업자 등 3명, 흥신소에 위치추적기를 팔아넘긴 업자 3명, 대포통장을 흥신소 업자들에게 넘겨준 6명도 각각 입건했다. 흥신소 대표와 직원들은 2016년 1월∼지난해 9월 위치추적에 하루 50만원을, 개인정보는 건당 30만∼5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이 그동안 얻은 불법이익은 모두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흥신소 업자들은 차량 뒤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했다"며 "이와 함께 개인정보 판매업자나 통신사 대리점,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여 의뢰인에게 되팔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는 스토킹 범죄에도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흥신소 대표 1명은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불륜 현장을 촬영해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면서 2000만원을 받아내려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8-02-06 17:17:25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위치추적을 한 혐의(위치정보법.신용정보법 위반 등)로 흥신소 대표 7명과 직원 9명, 의뢰인 145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흥신소 대표 조모씨(50)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과 콜센터 직원, 개인정보 판매업자 등 3명, 흥신소에 위치추적기를 팔아넘긴 업자 3명, 대포통장을 흥신소 업자들에게 넘겨준 6명도 각각 입건했다. 흥신소 대표와 직원들은 2016년 1월∼지난해 9월 위치추적에 하루 50만원을, 개인정보는 건당 30만∼5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이 그동안 얻은 불법이익은 모두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흥신소 업자들은 차량 뒤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했다"며 "이와 함께 개인정보 판매업자나 통신사 대리점,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여 의뢰인에게 되팔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는 스토킹 범죄에도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흥신소 대표 1명은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불륜 현장을 촬영해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면서 2000만원을 받아내려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8-02-06 12: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