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차액결제거래(CFD)의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개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 전문투자자로 신청을 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임창정은 주식 투자에 대해 몰랐고 좋은 재테크라고 해서 자금을 맡기게 됐다고 하는 등 국민들이 기대하는 전문 투자자들의 모습과 매우 괴리가 있다"며 "이는 2019년에 금융위가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언론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은 제보"라며 "2주도 안돼서 출국 금지 시키고, 영장 청구하고 바로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김찬미 기자
2023-05-11 15:23:13[파이낸셜뉴스]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의 주원인이 금융당국의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국이 요건을 대폭 완화해 3년여 만에 개인전문투자자가 8배 이상 늘었다는 점에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는 2만 7584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말 333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8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20년말에는 1만 1623명, 2021년말에는 2만 3813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말엔 2만 7386명까지 불어났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2018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2019년 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2019년 11월에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의 주범인 차액결제거래(CFD)는 고위험 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해 개인전문투자자 규모를 무분별하게 양상했다"며 "당시 증권사는 이러한 금융당국 기조에 맞춰 수수료 인하, 신규고객 이벤트 등 공격적 영업을 해왔다. 예견됐던 사태인 만큼 금융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낸 자본시장 위험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지만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가운에 올해 1~2월 CFD 거래대금이 4조원 이상으로 CFD가 급증한 점도 폭락사태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해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는 지난 4월 24일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개 종목 주가가 급락하며 세상에 알려졌고 27일까지 나흘간 8개 종목 시가총액 8조 2000억원 가량이 증발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5-11 14:33:0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파생결합펀드(DLF) 종합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부터 완화되는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보호 콘퍼런스(FISCON) 2019'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DLF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상태로 현재 금융위에 결과를 보고한 상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DLF제도 보완 여부에 대해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개인 전문투자자를 현재 2000명 수준에서 37만~39만명으로 최대 195배 늘리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해 이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완화된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손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되돌릴 수는 없고,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손을 보려고 한다"며 "감독규정상 정해야 할 것이 많다. 오는 21일 시행 이전에 금융위에서 재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은 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이 10억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했지만, 개정 시행령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초저위험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 소득 1억원(개인) 또는 1억5000만원(부부합산) 및 순자산 5억원 이상(주거 중인 주택은 제외)으로 낮췄다.한편 손 위원장은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금융보안은 단지 정보기술(IT) 리스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기술·산업적 측면의 다양한 운영리스크를 관리·통제하는 문제로 폭넓게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지안 기자 이용안 인턴기자
2019-11-07 18:17:37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이 낮아진다.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투자위험이 있는 혁신기업에 자금 물꼬를 터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초저위험 상품은 국고채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뜻한다. 손실감내능력 요건은 직전 연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이상에서 '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 추가되고 '주거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부부합산 가능)'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는 잔고 기준(5000만원)만 채우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국가 공인 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금투상품분석 등의 전문자격증 보유자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말 기준 1950명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37만~39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인정 절차도 보다 간소화된다. 금융투자협회 등록 절차가 사라지고 금융투자회사가 심사를 거쳐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인정하면 된다. 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돼 제재를 받고 사후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래 가능한 자산이 주식에서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까지 확대된다. 또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도 면제된다. 이는 전문투자자가 비상장기업에 대한 평가역량을 갖췄고 주요 주주로서 기업정보 접근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문투자자가 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제약요소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19-08-13 13:51:4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투자자군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방안 마련 목적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코넥스 상장기업,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증권회사, 증권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 그는 우리나라 개인 전문투자자가 엄격한 진입 요건과 복잡한 등록절차로 인해 2000명 수준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최초 투자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도 무척 긴 중소·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발목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중소·비상장기업 투자는 전문성과 손실 감내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코넥스 이전 상장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초기 벤처투자자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설립했지만, 그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그는 "시장의 유동성을 대폭 확충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코넥스는 개설목적에 부합하는 시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관련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대폭 완화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미국의 자본인수중개인(Capital Acquisition Broker)제도를 참조해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증권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다. 그는 "증권회사의 중소기업 자금중기개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며 "현재의 획일적이고 높은 증권회사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체계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중소기업 비지니스를 제대로 수행할 증권회사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중의 부동자금 1117조원이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예금, MMF 등 단기성 자금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투자자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자금공급 체계와 전달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자본시장의 유니콘 기업 발굴·육성이 미진한 이유로 봤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위주의 기업금융시장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중의 부동자금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으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8-12-19 09:15:43[파이낸셜뉴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05-11 15:21:12[파이낸셜뉴스] 국내 주가 부양을 위한 밸류업 지수 발표가 발표됐지만 외국인투자자의 매도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밸류업 지수 발표 직후 오히려 코스피지수는 전날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에 전문가들은 이번 지수 선정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첫 날인 지난 25일 외국인투자자는 주식 5701억원어치를 팔면서 코스피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개인이 348억원, 기관이 5496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5.36p(-1.34%) 내린 2596.32에 장 마감했다.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2652.71로 상승 출발했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2600선도 무너져 6 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주목할 부분은 이날 외국인 투자자 매도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에 이어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나란히 올랐다는 점이다. 그 뒤로는 유한양행, 한미반도체, LG화학 등 매도가 많았다. 밸류업 지수 발표 당일이던 지난 24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D현대일렉트릭 등이 매도 상위 종목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밸류업 지수 미편입이 금융주 대거 반납을 부추긴 모습이다. 앞서 밸류업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KB금융과 하나금융, KT 등은 이번 지수 구성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25일 하루 동안에만 외국인투자자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주식 각각 488억500만원, 371억원어치를 팔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내놓은 밸류업지수가 취지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달 들어 외국인투자자는 지난 2일(+2387억원), 12일(+2782억원)을 제외하고 모든 영업일에 한국 주식을 담기보다 팔았다.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3773억원으로 축소됐던 순매도 폭은 지수 발표 직후 오히려 확대됐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기 전 금융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상황"이라며 "그 동안 밸류업 기대감이 높았지만 편입되지 못한 종목은 하방압력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김지원, 임정은 KB증권 연구원도 "밸류업 지수 편입에 제외된 종목을 중심으로 한 실망 매물이 지수를 끌어내리며 하락 전환했다"며 "특히 밸류업 정책의 핵심 수혜주로 주목 받았던 금융주는 매물 출회가 심화됐다"고 해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크게 △고려되지 않은 배당 수익률과 배당성향 △높은 PBR △과거 데이터만 고려한 종목 선정 등에 밸류업 지수의 문제점을 찾고 있다. 거래소개 제시한 주요 편입 요건은 대표성(시가총액), 수익성(당기순이익), 주주환원(배당지급·자사주소각 여부), 시장평가(PBR), 자본효율성(ROE) 등이다. 하지만 개별 기업들 중 주주 환원이나 수익성과 거리가 먼 의외 종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신희철 iM증권 연구원은 "배당수익률이 2%를 하회하는 종목이 53개로 과반이고 배당 성향으로 봤을 때에도 배당성향이 20%를 하회하는 종목 수 비율이 54%로 과반수이며 10% 미만인 종목 수 역시 8 종목으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익 대비 너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기업들 역시 편입된 것이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이어 "PBR 4배 이상인 기업의 개수가 17개로, 아웃라이어로 볼 수 있을 만한 밸류의 기업들이 밸류업 지수에 선정되는 모습"이라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과거 적자 여부만 판단하면서 성장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부각됐다"고 짚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25 18:04:56[파이낸셜뉴스] 2021년 3월 11일, 당시 사회부 법조기자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판에 들어갔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 형사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공판에 들어가기 전 향후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과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공판준기일에는 피고인(이재용 부회장) 출석 의무가 없어 이재용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사건이 사건인 만큼 공판준비기일임에도 11명의 검사와 20명 이상의 호화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검찰 측이 먼저 2시간 가량의 혐의 사실을 PPT를 통해 발표했다. 검찰 측의 주장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거였다.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프로젝트 G'라는 문건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및 조작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전자 지분을 물려 받으면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지분이 줄고 이로 인해 경영권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되고,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 됐을 때 합병을 추진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당시 합병비율은 모직과 물산이 1대 0.35였는데 삼성물산의 낮은 합병비율로 이 부회장은 큰 이익을 보고, 다른 투자자들은 잠재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제일모직을 고평가하는 방식은 당시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성장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의 공소사실(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실) 발표 후 변호인단의 발표가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는 동안에는 명백한 범죄로 보였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변호인단의 변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법적 논리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반박되어졌다.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의 주가가 고평가 됐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제일모직 주가가 상승한 것은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바이오산업 가치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며 “특히 현재(2021년 3월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50조 원인데, 제일 모직이 가진 지분가치만 해도 20조 원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합병당시였던 2015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봐야한다는 논리로 반박될 수 있다.) 변호인단은 이어 "제일모직 주가가 고평가 됐다면 합병 발표 전에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주식을 총 4600억원 순매수하지 않고 매도 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기사 전문 보기 클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된 2015년은 경제 기자 생활을 시작한지 2년째로 당시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분위기를 나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합병 반대 의사를 제출한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1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주요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5년 7월 엘리엇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당시 한 증권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화투자증권은 2015년 7월 8일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조건이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당시 22개 국내 증권사 중 유일했다. 주진형 당시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해당 리포트 발간 이후 그룹 고위층의 사퇴 압력이 있었다고 여러차례 공개 발언했다. 이 재판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 판결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2심 결론은 내년 1월쯤 나올 전망이다.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2심의 결론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 역시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만에 하나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해도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 만에 하나 불법이 증명이 된다 해도 해당 판결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엘리엇과 같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이 유죄 판결을 근거로 국제 소송 등을 걸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미우나 고우나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업이다. 파운드리, AI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삼성전자가 법적 리스크에 잡혀 있다간 훨씬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국내 언론 미디어 업계에서 가장 큰 광고를 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2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법조기자를 했지만 재판은 '사실과 진실'의 싸움이라기 보다는 '논리와 증거'의 싸움에 더 가깝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악인이 사람을 죽였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그는 무죄가 된다. 기업사냥꾼이 교묘한 술책으로 수백명이 전재산을 잃고 그 중 몇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할지라도 해당 술책이 법전에 적힌 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처벌받지 않는다. 또 같은 죄를 저질러도 어떤 피고인은 실형을 사는 반면 어떤 피고인은 무죄가 되기도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처럼 어떤 재판의 결과는 '논리와 증거'의 싸움조차 되지 못한다. '전관예우(법원 행정관청 등의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선배로서 예우해 주는 것)'에 따라 고위직 판사나 검사가 퇴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해 맞는 첫 사건의 승소율은 이상하게 높다. 재판이 '돈과 인맥'의 싸움으로 변질될 때 사법정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부폐한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산그룹의 합병 소식은 어쩌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보다 더 나쁜 합병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 자본시장 법률과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합병이기 때문이다. 향후에 재판을 받을 리스크도 없다. 하지만 두산 그룹이 추진 중인데로 합병이 진행될 경우 수많은 개미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것은 자명하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은 알짜 기업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 분할 해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게 골자다. 두산은 지난해 1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낸 밥캣과 만년 적자기업인 로보틱스의 합병비율을 1대 0.63으로 정했다. 밥캣 1주의 가치는 로보틱스 0.63주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의 예를 들자면 로보틱스는 '제일모직(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보유)'과 흡사하고 밥캣은 '삼성물산'과 비슷하다. 로보틱스의 주가는 과대 산정됐고, 밥캣의 주가는 과소 산정된 것이다.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과정에서 큰 손실을 봤던 것처럼 합병 비율에 따라 두산밥캣 주주들의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밥캣 외국인 기관투자가인 션 브라운 테톤캐피털 이사는 “두 회사의 합병은 날강도 짓”이라며 “두산그룹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합병”이라고 성토했다. 엘리엇과 비슷한 포지션이다. 두산이 원하는데로 합병이 진행될 경우 로보틱스 지분 68%를 가진 지주회사 두산은 밥캣에 대한 지배력을 현재 13.8%에서 42%까지 올릴 수 있다. '합병 마술'을 통해 캐시 카우인 두산 밥캣의 지분을 3배 가까이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곱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합병을 두고 “두산그룹 구조 개편과 관련한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지속해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류 심사 과정에서 허들을 두고 합병 승인에 대해 세밀하게 들여보겠다는 것이다. (계속)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8-15 17:18:23[파이낸셜뉴스] IPO(기업공개) 시장이 호황기를 누리면서 이색 기업들의 ‘업계 1호’ 상장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을 중심으로 상장이 이어졌다면 최근에는 프리미엄을 앞세운 한우 기업부터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코스닥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보험진단 플랫폼 ‘보닥(보험닥터)’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지넷은 국내 인슈어테크(보험+기술) 스타트업 중 최초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지넷은 지난 5월 17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후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닥은 AI를 기반으로 보험 조회, 진단, 보험금 청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아이지넷은 이번 상장을 통해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설로인’도 적극적인 상장 준비에 나서고 있다. 설로인은 지난해 NH투자증권, 하나증권과 상장 주관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초 상장을 위한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진행했다. 설로인이 상장에 성공하면 한우업계 1호 상장사가 된다. 페오펫은 지난달 IBK투자증권과 코스닥 상장을 위한 IPO 주관 계약을 체결했다. 페오펫은 반려동물 올인원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구독 플랫폼으로 반려동물 출생 등록부터 양육비 절감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이색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연달아 출사표를 던지는 배경에는 기술특례기업 요건 완화 등 낮아진 상장 문턱이 꼽힌다. 실제로 아이지넷은 상장 방식으로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택했다. 사업모델 특례상장은 회사의 매출이 적거나, 영업 적자가 나오더라도 외형 요건(자본 10억, 가치 90억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 모델의 경쟁력을 인정받으면 상장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고금리로 인해 스타트업에 투자 한파가 이어진 점과 사모펀드(PE)나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들의 엑시트(투자자금 회수) 압박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통상 국내 스타트업이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IPO와 인수합병(M&A)이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많이 막히면서 스타트업 중에서도 설립한 지 3년에서 5년 정도 되고, 매출 성장세가 나타난 기업들에게는 엑시트 압박이 많이 이뤄졌다”며 “특히 미국에서 먼저 푸드데크 등 기존에 없던 플랫폼 기업들이 상장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도 IPO 상장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IB업계 관계자는 “기술특례로 인해 상장 요건이 완화된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은 엑시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다수의 플랫폼, 신성장 기업들은 적자 기업으로 자금 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장을 하나의 선택지로 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1호 상장’ 기업일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청약 전 기업의 실적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상장이 된 적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 비교 대상 기업(피어그룹)을 대부분 해외 기업들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매출 증가세를 잘 관찰하고, 적자가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7-05 23:03:14Q.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K-OTC(Korea Over-The-Counter·한국장외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했다가 올해 상반기 이익을 보고 모두 처분했다. 공모주 투자는 청약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 장외시장으로 시선을 돌린 결과다. 그런데 정작 이익을 올리고 나니 세금 고민이 든다. 그 전까진 상장주식 사고판 터라 K-OTC 투자의 세금 체계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 있어 A씨는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K-OTC에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크게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3개 유형의 세금이 발생한다.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으로 사실상 유일한 제도권 장외시장이다. 우선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해 배당금을 수령하면 부과된다.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한다. K-OTC 종목이라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 이뤄지진 않는다. 주식은 언제가 매도하게 된다. 이 행위에 따라붙는 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다. 전자는 매도가액의 0.18% 세율로 책정되며, 매도 결제대금이 지급될 때 증권사가 원천징수한다. 투자자가 별도로 납부 등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신이 과세 대상자인지 잘 따져 봐야 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비상장주식 매도 시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K-OTC에서 소액주주가 중소·중견·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과세 여부가 증권사 전산 등에서 자동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세법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투자 주식이 중소·중견·벤처기업이 발행한 종목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는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삼는다. 신설법인이라면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견·벤처기업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회사인 지를 확인하면 된다. 역시 주식 양도일이 기준점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각 법률에 해당하는 기업인 지를 알아보긴 힘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검색 가능한 해당 회사 분기·사업보고서 중 '회사의 개요'에 공시되니 이를 확인하면 된다.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확인시스템에서 '벤처공시'를 활용하면 된다. 두 번째 조건은 투자자가 소액주주여야 한다는 점이다. 대주주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세법상 대주주를 피하려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2022년말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판단 기준이 '개인별' 보유지분(최대주주는 제외)으로 바뀐 상장주식과 달리, K-OTC 등 비상장주식은 여전히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합산해 판단한다"고 조언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앞서 10억원이었다가 2023년말 소득세법 개정 후 50억원으로 상향됐다. K-OTC 종목 시가총액 계산 시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도출한 가액을 뜻한다. 이때 해당 기업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하는데, 일반 투자자가 이를 구하기는 어렵다. 김 전문위원은 "기준이 50억원으로 높아 대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혹여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기업에 직접 문의해보는 게 적합하다"고 짚었다. 문턱이 높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게 돼있어 상반기 매도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 매도분은 다음해 2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로 설정돼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다. 본인이 소액주주고 중소기업 주식을 매매한다면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세율 10%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매수자가 없거나 거래량이 희박해 팔리지 않을 때 타인에게 출고형식으로 매도하고 자금을 별도 송금 받는 '장외 양도'가 이에 해당한다.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23 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