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테라 사태'로 50조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고 투자자 수십만명이 피해를 본 가운데 당·정이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법제화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법안을 처음부터 만드는 제정법이라 입법화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 대책'으로 시행령 개정해 우선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 이후 가상자산과 연결된 금융서비스 업체를 현장점검하겠다는 계획 등을 내놨다. 국민의힘 "시급한 투자자 보호, 시행령 고쳐서라도 대응"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관계 부처,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만들어지려면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만큼 고객 예탁금 보호나 질서교란 행위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시행령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테라 사태로 입법화를 서둘러야 할 요인이 생겼다"라며 "중기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잘 만들고 단기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할 것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에 어떤 내용의 투자자 보도 대책이 들어갈지는 정부 측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에서는 국민의힘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의 취지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이라 특금법 시행령으로 거래소를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각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상장 기준이 다르고 상장심사위원회 구성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을 시행령에 넣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각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상장기준을 잘 운영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책 권고에 그치는 것이지 법적 권능은 없는 상태"라며 "이번 사태로 이같은 문제가 노출된만큼 입법적으로 상장 기준 통일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하고, 단기적으로 시행령으로 가능할지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엄정한 수사 촉구..간담회 정례화로 대응책 마련"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촉구했다. 성일종 위원장은 "여러 거래소들이 (테라와 루나의) 거래를 승인한 곳도 있고 안한곳도 있다면 (테라·루나 재단측이) 자신들의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 때 보고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간담회는 지방선거 직후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처음에는 주식회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엄청난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는 공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 성장했다"라며 "거래소들이 사적 주식회사의 관점이 아니라 공적 자율적 관점으로 투자지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업체 현장점검 진행"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루나와 테라USD(UST)는 물론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테라와 협력해온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자칫 금융시장으로의 (테라 사태의)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서비스의 유지 여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자료를 통해 향후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및 후속 연구·분석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장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김 국장은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금감원의 블록체인 포럼을 현재 학계·감독당국에서 '업계·학계·감독당국 담당자가 참석하는 가상자산 리스크포럼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코인의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로 포섭해 규제하고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2-05-24 18:01:47[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기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사업자 신고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가상자산 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국민의 힘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 완화 등 최근 국회에 발의된 특금법 개정 법안을 원포인트로 의결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무더기 퇴출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긴급 토론회 개최 17일 한국핀테크학회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인 조명희 의원과 오는 19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엔 국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금융당국 등 정부, 금융권, 학계, 가상자산 업계가 참여한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안들이 실제 특금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함께 방안을 모색해본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국민의 힘 조명희 의원과 윤창현 의원은 올해 △선(先) 신고-후(後) 실명계정 발급, 원화거래 △실명계정을 신고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 규정 △가상자산거래소 전문심사 은행제 도입 △법 개정 및 적용 기간 등을 감안한 신고유예 기간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40일 이내로 다가왔음에도 신고의 핵심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계정이 중견 거래소들에 발급되지 않고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의 줄폐업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포럼에선 한국핀테크학회 김형중 학회장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법무법인 비전 김태림 변호사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법(안) 문제점 및 대안’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김 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김윤경 재정금융정책관, 금융위원회 안창국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정보분석원 전요섭 기획행정실장, 금융감독원 이길성 자금세탁방지실장, 전국은행연합회 박창옥 법무전략홍보본부장,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프로비트 대표),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 등이 참여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금법 문제 드러나...원포인트 개정 반영되도록 노력" 한국핀테크학회 김형중 학회장은 "정부에서도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을 불과 37일,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한 업무일은 22일 남아 있는 시점에서 △거래소 폐업으로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이 벼락거지가 되는 상황을 방치할 것인지 △신고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밝히며 "이번 포럼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고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국회의원은 "자금세탁 방지라는 특금법의 입법 목적을 초월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미나에서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법·제도에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8-17 11:37:19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본격 시행으로 합법적인 가상자산 사업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시중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기존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분야로 시장 확장에 나서는 것으로, 가상자산을 둘러싼 시장 주도권 경쟁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탁' 통해 가상자산 시장 진출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을 계기로 제도권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의 지위를 획득하고 제도권 내에서 가상자산 금융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디지털자산 시장 확보가 급한 은행들이 가상자산 시장 확보에 나선 것이다. 금융사들은 우선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을 통해 첫발을 내딛고 있다. 투자 혹은 사업을 목적으로 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 및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것으로, 은행들이 수십년 이상 노하우와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영역이다. 기존 은행계좌의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 가상자산 '프라이빗키'를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커스터니 서비스는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의 해킹이 우려되는 투자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다. 특금법 제2조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려는 금융업계도 신고 의무가 있다. 때문에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하려는 은행권도 사업자 신고를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내부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기 힘들고,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직접 나서기 힘든 기업 고객이 주요 대상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 ■KODA "ISMS 인증 후 신고" 지난 해 KB국민은행은 국내 은행권 중 가장 처음으로 가상자산 금융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제도권 수준의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한국디지털에셋(KODA)이라는 가상자산 금융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KODA는 현재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개별 고객기업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외부 기업 대상의 정식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출시는 이달 말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해 법인 설립 후 KODA는 고객 프라이빗키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보안 작업에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KODA는 기업의 수요에 맞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들의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을 받는대로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한, KDAC 통해 가상자산 금융 신한은행도 올초 가상자산 금융사업을 공식화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 3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블록체인 전문기업 블로코, 가상자산 리서치기업 페어스퀘어랩이 설립한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지분투자를 결정하는 등 가상자산 금융 비즈니스 진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KDAC도 KODA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 대장주를 중심으로 기업 대상의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전개할 방침이다. KDAC은 우선적으로 가상자산 수탁 모델을 구축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운용 서비스로도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 KODA와 마찬가지로 ISMS 인증을 받는게 먼저다. 아직 명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해 나스닥 상장사인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경우 현금성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해 3개월만에 최근 3년치 영업이익보다 많은 수익을 올렸다. 이에 비춰볼 때 국내 기업 역시 계속해서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과 함께 종래에는 비트코인 투자가 대중화될 것이란 예측 등이 뒷받침됐다고 볼 수 있다. ■NH농협 등도 가상자산 금융 검토 NH농협은행도 지난해 블록체인 전문기업 헥슬란트, 법무법인 태평양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상자산 수탁 사업 진출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들은 개정 특금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모델(BM)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 신임 행장이 올해 1월 취임 이후 디지털 금융부문에 대한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하는 등 신규 디지털 금융 비즈니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조만간 NH농협은행 주도의 가상자산 수탁 사업도 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은 국경 제한없이 넘나들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될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문제들로 은행마다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부적으로 분주히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점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소라 기자
2021-03-28 17:28:43[파이낸셜뉴스]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본격 시행으로 합법적인 가상자산 사업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시중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기존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분야로 시장 확장에 나서는 것으로, 가상자산을 둘러싼 시장 주도권 경쟁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탁' 통해 가상자산 시장 진출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을 계기로 제도권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의 지위를 획득하고 제도권 내에서 가상자산 금융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디지털자산 시장 확보가 급한 은행들이 가상자산 시장 확보에 나선 것이다. 금융사들은 우선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을 통해 첫발을 내딛고 있다. 투자 혹은 사업을 목적으로 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 및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것으로, 은행들이 수십년 이상 노하우와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영역이다. 기존 은행계좌의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 가상자산 '프라이빗키'를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커스터니 서비스는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의 해킹이 우려되는 투자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다. 특금법 제2조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를 하려는 금융업계도 신고 의무가 있다. 때문에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하려는 은행권도 사업자 신고를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내부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기 힘들고,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직접 나서기 힘든 기업 고객이 주요 대상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 ■KODA "ISMS 인증 후 특금법 신고" 지난 해 KB국민은행은 국내 은행권 중 가장 처음으로 가상자산 금융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술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제도권 수준의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한국디지털에셋(KODA)이라는 가상자산 금융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KODA는 현재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개별 고객기업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외부 기업 대상의 정식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출시는 이달 말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해 법인 설립 후 KODA는 고객 프라이빗키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보안 작업에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KODA는 기업의 수요에 맞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들의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을 받는대로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한, KDAC 통해 가상자산 금융 신한은행도 올초 가상자산 금융사업을 공식화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 3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블록체인 전문기업 블로코, 가상자산 리서치기업 페어스퀘어랩이 설립한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지분투자를 결정하는 등 가상자산 금융 비즈니스 진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KDAC도 KODA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 대장주를 중심으로 기업 대상의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전개할 방침이다. KDAC은 우선적으로 가상자산 수탁 모델을 구축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운용 서비스로도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 KODA와 마찬가지로 ISMS 인증을 받는게 먼저다. 아직 명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해 나스닥 상장사인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경우 현금성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해 3개월만에 최근 3년치 영업이익보다 많은 수익을 올렸다. 이에 비춰볼 때 국내 기업 역시 계속해서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과 함께 종래에는 비트코인 투자가 대중화될 것이란 예측 등이 뒷받침됐다고 볼 수 있다. ■NH농협 등 다른은행들도 가상자산 금융 검토 NH농협은행도 지난해 블록체인 전문기업 헥슬란트, 법무법인 태평양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상자산 수탁 사업 진출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들은 개정 특금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모델(BM)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 신임 행장이 올해 1월 취임 이후 디지털 금융부문에 대한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하는 등 신규 디지털 금융 비즈니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조만간 NH농협은행 주도의 가상자산 수탁 사업도 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은 국경 제한없이 넘나들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될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문제들로 은행마다 방향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부적으로 분주히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점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소라 기자
2021-03-24 19:34:30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정부가 공인한 사업자만 가상자산 서비스업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가상자산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불량 가상자산 사업자를 줄이고, 정부의 신고 절차를 마친 믿을만한 기업만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개정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맞춰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어서,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는 미흡하다는 맹점이 지적되고 있다. 당장 법 시행 이후 정부 신고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가 문을 닫더라도, 거래소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업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 마쳐야 22일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서를 검토해 3개월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신고가 수리되면 9월 25일부터는 제도권 하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정 특금법 시행 전후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100여곳으로 추산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대부분이 시중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어, 9월 24일이전에 정부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숫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존 사업자들은 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정확한 신고 접수 마감에 대한 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개정 특금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한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기한에 6개월의 유예를 둔 것"이라며 "기존 사업자들은 9월 24일까지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산업 신뢰성 높아질 것" 개정 특금법으로 인해 정부의 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자만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부 통제 시스템 및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고수리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신고수리를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부가 '신뢰할 수 있다'고 공인한 곳이 되는 것"이라며 "급속히 늘어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정부 신고를 마친 사업자를 골라 거래하게 된다면 투자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이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믿음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은행들은 해킹과 자금 세탁 위험성 등을 판단해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게 된다.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은 거래소는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폐업해도 투자자 보호 못받아 문제는 투자자 보호 대책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가상자산은 하루 평균 8조원에 달한다. 2월말까지 올해 들어 한 번이라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가입 회원 수도 159만2000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그러나 개정 특금법은 이들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은 없다. 당장 실명계좌라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5일을 기점으로 원화가 아닌 가상자산 간 거래 서비스만 할 수 있게 된다.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다른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으면 거래소 간 출금도 불가능하다. 투자금을 되돌려 받을 길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용자들은 자신이 이용 중인 거래소의 신뢰성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단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여부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9월 25일을 기점으로 거래하던 가상자산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폐업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예치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않은 거래소에 투자자들이 몰려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의 대량 인출 사태인 '뱅크런' 같은 상황이 발생해 거래소가 파산,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공유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악의 상황에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 거래하라"고 거래소 정보를 개인의 판단에 넘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소라 기자
2021-03-22 17:34:51[파이낸셜뉴스]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정부가 공인한 사업자만 가상자산 서비스업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가상자산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불량 가상자산 사업자를 줄이고, 정부의 신고 절차를 마친 믿을만한 기업만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개정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에 맞춰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어서,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는 미흡하다는 맹점이 지적되고 있다. 당장 법 시행 이후 정부 신고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거래소가 문을 닫더라도, 거래소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업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존사업자,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 마쳐야 22일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라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FIU는 신고서를 검토해 3개월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요건을 갖춰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5일부터 제도권 하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정 특금법 시행 전후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100여곳으로 추산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대부분이 시중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어, 정부 신고 수리를 완료한 가상자산 거래소 숫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특금법이 정한 신고 접수와 수리 일정에 대한 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개정 특금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한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기한에 6개월의 유예를 둔 것"이라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산업 신뢰성 높아질 것"개정 특금법으로 인해 정부의 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자만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부 통제 시스템 및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고수리를 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신고수리를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부가 '신뢰할 수 있다'고 공인한 곳이 되는 것"이라며 "급속히 늘어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정부 신고를 마친 사업자를 골라 거래하게 된다면 투자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이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믿음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은행들은 해킹과 자금 세탁 위험성 등을 판단해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게 된다.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은 거래소는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 폐업해도 투자자 보호 못받아 문제는 투자자 보호 대책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가상자산은 하루 평균 8조원에 달한다. 2월말까지 올해 들어 한 번이라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가입 회원 수도 159만2000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개정 특금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책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법 시행 전후로 발행할 수 있는 업계의 혼란과 투자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개정 특금법은 이들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은 없다. 당장 실명계좌라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5일을 기점으로 원화가 아닌 가상자산 간 거래 서비스만 할 수 있게 된다.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다른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으면 거래소 간 출금도 불가능하다. 투자금을 되돌려 받을 길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용자들은 자신이 이용 중인 거래소의 신뢰성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단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고수리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투자자 공지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예치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않은 거래소에 투자자들이 몰려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의 대량 인출 사태인 '뱅크런' 같은 상황이 발생해 거래소가 파산,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 거래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소라 기자
2021-03-22 12:33:273월 25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부 신고 의무를 담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 거래나 위탁, 결제 등 가상자산과 현금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 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춰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없이 사업을 지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한 처벌을 받는다. 개정 특금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정부 신고 절차는 여간 까다운게 아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특금법발 가상자산 시장 재편을 예견한다. 특금법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오는 6월중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요건 중 하나가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인데, 은행들은 좀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추가로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존사업자 6월 중 신고 접수해야 21일 금융위원회와 관련업계에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법률이 정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AML 시스템을 갖추고 FIU 신고를 마쳐야 합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6개월 시행 유예를 적용받아 9월 24일까지 정부의 신고 수리를 받으면 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바로 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와 관련 FIU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시기에 대해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6월 중에는 신고서류를 접수해야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가 필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AML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ISMS는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인증까지 6개월 가량 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미 인증을 받아놓지 않았다면 6월 중 신고 서류 제출 전까지 인증을 받기는 어렵다는게 업계의 진단이다. ■실명계좌 없는 거래소들 발동동 더 큰 문제는 은행의 실명계좌다. 실명계좌는 가상자산과 원화를 연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필수요건인데, 대표 업종이 가상자산 거래소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숫자에 대한 집계는 없다. 업계에서는 100여 곳 정도가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 중 현재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뿐이다. 아직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6월 이전에 실명계좌를 발급해 줄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신고 접수 자체가 안된다. 신고를 못하면 9월 25일 이후에는 불법 사업자가 된다. 문제는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지 못한 채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최근 비트코인 급등과 해외 대형 은행들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소식을 보며 실명계좌 발급을 통해서라도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험거래를 실명계좌 발급 은행이 책임지는 구조여서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손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들은 개별 은행의 판단에 사업 지속 여부를 맡긴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 중견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 문턱이 닳도록 하루 종일 은행들을 순례하고 있는게 최근 일과"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대해 정부는 은행이 결정할 일이라고 하지만, 은행은 정부 눈치가 보인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견-중소 거래소들 불법사업 위기 현재 ISMS 인증, 자체 AML 시스템 구축 등 정부 신고 요건을 갖추고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나서고 있는 중견-중소 거래소들이 족히 10여개는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빗코, 고팍스, 지닥, 텐앤텐,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플라이빗, 캐셔레스트 등 업계에서도 건전성을 인정받고 있는 거래소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선뜻 실명계좌 발급에 나서지 않으면서 중견 거래소들이 불법 사업자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업계에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모건스탠리, 블랙록 등 초대형 금융회사들이 속속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게 글로벌 추세인데, 국내에서는 그나마 건전한 가상자산 사업자도 불법 딱지를 붙여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4~5개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좁아지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같은 신기술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퇴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든 정부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요건 등 객관적 지표를 제시해 국내 시장 축소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소라 기자
2021-03-21 16:59:42[파이낸셜뉴스] 3월 25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부 신고 의무를 담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 거래나 위탁, 결제 등 가상자산과 현금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 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춰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없이 사업을 지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한 처벌을 받는다. 개정 특금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정부 신고 절차는 여간 까다운게 아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특금법발 가상자산 시장 재편을 예견한다. 특금법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오는 6월중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요건 중 하나가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인데, 은행들은 좀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추가로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존사업자 6월 중 신고 접수해야 21일 금융위원회와 관련업계에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법률이 정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AML 시스템을 갖추고 FIU 신고를 마쳐야 합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 가상자산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6개월 시행 유예를 적용받아 9월 24일까지 정부의 신고 수리를 받으면 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바로 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와 관련 FIU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시기에 대해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6월 중에는 신고서류를 접수해야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가 필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AML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ISMS는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인증까지 6개월 가량 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미 인증을 받아놓지 않았다면 6월 중 신고 서류 제출 전까지 인증을 받기는 어렵다는게 업계의 진단이다. ■실명계좌 없는 거래소들 발동동 더 큰 문제는 은행의 실명계좌다. 실명계좌는 가상자산과 원화를 연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필수요건인데, 대표 업종이 가상자산 거래소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숫자에 대한 집계는 없다. 업계에서는 100여 곳 정도가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 중 현재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뿐이다. 아직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6월 이전에 실명계좌를 발급해 줄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신고 접수 자체가 안된다. 신고를 못하면 9월 25일 이후에는 불법 사업자가 된다. 문제는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지 못한 채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최근 비트코인 급등과 해외 대형 은행들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소식을 보며 실명계좌 발급을 통해서라도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험거래를 실명계좌 발급 은행이 책임지는 구조여서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손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들은 개별 은행의 판단에 사업 지속 여부를 맡긴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 중견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 문턱이 닳도록 하루 종일 은행들을 순례하고 있는게 최근 일과"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대해 정부는 은행이 결정할 일이라고 하지만, 은행은 정부 눈치가 보인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견-중소 거래소들 불법사업자 위기 현재 ISMS 인증, 자체 AML 시스템 구축 등 정부 신고 요건을 갖추고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나서고 있는 중견-중소 거래소들이 족히 10여개는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빗코, 고팍스, 지닥, 텐앤텐,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플라이빗, 캐셔레스트 등 업계에서도 건전성을 인정받고 있는 거래소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선뜻 실명계좌 발급에 나서지 않으면서 중견 거래소들이 불법 사업자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업계에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모건스탠리, 블랙록 등 초대형 금융회사들이 속속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게 글로벌 추세인데, 국내에서는 그나마 건전한 가상자산 사업자도 불법 딱지를 붙여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4~5개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좁아지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같은 신기술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퇴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든 정부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요건 등 객관적 지표를 제시해 국내 시장 축소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소라 기자
2021-03-17 14:54:53[파이낸셜뉴스]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를 직접 규제하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제도권 내에서 살아남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신고 요건을 갖춰 사업할 수 있는 일부 대형 거래소들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현재 가상자산공개(ICO) 프로젝트들이 발행한 토큰은 대부분 유틸리티 속성을 띄고 있어 특금법 상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 유틸리티 토큰들의 규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영향력 커질 것"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지난 17일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데이' 온라인 세미나에서 "개정 특금법 체제 하에서 기존 금융권의 블록체인 산업 참여와 신고를 마친 소수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정부의 신고 요건을 갖춰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20여개 안팎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국내 200여개 이상으로 추산되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불법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권에선 은행, 증권,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왔다. 조 변호사는 "금융권에선 분산 신원인증(DID) 등 블록체인 기술 채택이 점차 확대되는 동시에 블록체인 업체와 제휴해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이나 지갑 서비스 등 다소 리스크가 낮은 사업부터 진입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가상자산 담보대출, 운용 분야로 분야를 확장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토큰 경제가 일상생활에 성큼다가서 있는만큼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선 실물경제와 연관성을 가진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며 "향후 가상자산 기업을 활용한 신규 사업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불확실성 해소 안돼 조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다소 넓은 가상자산 범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은 크게 결제, 증권,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해외에선 유틸리티 토큰의 지급 및 투자 목적의 무관성을 인정해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개정 특금법에선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명시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 특금법 체제 하에서도 기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고민을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남아있다. 조 변호사는 "엄밀히 따지면 유틸리티형 토큰은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아쉽게도 시행령 내 가상자산 예외 조항엔 선불카드, 전자채권 등만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유틸리티 토큰 역시 특금법 상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예외 조항을 활용한 사업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전체 가상자산 산업의 위축도 우려되는 부분이라 꼽았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는 적법이나, 발행은 불법이라는 아이러니 때문에 결국 토큰 발행을 위해선 프로젝트들이 다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회적으로 특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통방식도 다수 고안될 것이라 본다"고 짚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0-12-17 16:53:58내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은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을 받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범위를 정하되,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과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됐다. 또 '다크코인'처럼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있는 가상자산은 취급이 제한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정이 의무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지켜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가상자산사업자 범위를 규정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범위를 규정했다. 이번에 규정된 범위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다. 단순히 개인간거래(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범위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됐다. 업계가 우려하던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은 1년 유예키로 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이 누구에게서 나와 어디로 이동하는지 추적하고, 금융당국이 요구할 때 정보제공을 의무화한 규정이다. ■'다크코인' 거래 금지…실명계정은 은행만 발급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해야 한다. 다만 법정통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예치금이 없는 등 실명계정이 필요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실명계정 발급 예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은 개정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FIU 신고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내년 3월 25일 특금법 시행 이후부터 200여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과 정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정상적 사업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가상자산에서 다크코인은 제외된다. 다크코인은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설영 김소라 기자
2020-11-02 18: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