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독교 신자인 13세 소녀가 납치, 강제 개종 후 44세 무슬림 남성과 강제결혼할 뻔했다가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구조됐다. 3일(현지시간) BBC는 해당 소녀가 부모가 실종 신고한 지 3주가 지나서야 구조됐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소녀가 18세이고 자의적으로 결혼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납치 사건을 인지한 파키스탄 교회 지도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이 소녀가 진술을 강요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법원에 재판결을 요청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2일 신드 고등법원은 경찰에 소녀 구출을 명령했고 소녀는 같은 날 구조돼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 용의자 알리 아자르(44)는 체포됐다. 파키스탄 기독교 기구에 따르면 소녀의 가족들은 지난달 13일 처음으로 실종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알리가 소녀의 아버지에게 딸의 나이가 18세라 무슬림으로 개종 후 결혼했다고 적힌 결혼 증명서를 보내왔다. 가족들은 알리가 제출한 소녀의 신원 확인서가 가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되레 알리에게 소녀의 가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내렸다. 이후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들이 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며 언론에 제보하고 나서야 법원은 판결을 뒤바꿨다.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시아 전역에서는 아동 결혼이 일반적이다. 파키스탄에서 20대 초반 여성의 약 25%가 18세가 되면 결혼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1-04 08:04:37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한국명) 군의 아버지가 난민 지위 재심사를 받는다. 10일 김군의 아버지 A(52)씨는 오후 12시 4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진행되는 난민 인정 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난민신청을 했으나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번에는 언어가 서툴러 심사에 탈락했으나 이번에는 공부도 했다. 좋은 심사 결과를 위해 기도해달라”며 “아들과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심사받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사업차 김군과 함께 입국한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이 적용되는 국가로 종교를 바꾸는 행위는 사형에 이르는 엄벌에 처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지난 2016년 난민신청을 했으나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한편 김군은 지난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들어온 뒤 초등학교 2학년 때 개종했다. 이후 2016년 난민신청을 했지만 ‘너무 어려 종교적 가치관이 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지만 김군은 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릴레이 시위 등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다만 A씨의 이날 재심사 결과도 좋지 않을 경우 김군은 한국에 홀로 남게 된다. 아버지 A씨가 심사를 받으러 출입국청에 들어가있는 동안 김군은 ‘부자지간 생이별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군은 “아버지가 본국에 돌아가면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며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고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A씨의 심사 결과는 약 2주 뒤 A씨에게 통보될 전망이다. #난민 #이란 #개종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6-11 15:45:37한국에 거주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게 박해가 우려될 경우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부터 한국에서 사는 이란 출신 A씨는 같은해 12월부터 교회를 다니다 2016년 기독교로 개종했다. A씨는 본국이 기독교 박해가 심하다는 점을 알고 한국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서 거절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란에서 기독교 박해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한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이란에서 이슬람교도가 기독교도로 개종하면 투옥당한다. 2016년 말에는 90여명의 기독교도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감옥에 구금된 상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5-06 17:15:42한국에 거주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게 박해가 우려될 경우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부터 한국에서 사는 이란 출신 A씨는 같은해 12월부터 교회를 다니다 2016년 기독교로 개종했다. A씨는 본국이 기독교 박해가 심하다는 점을 알고 한국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서 거절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란에서 기독교 박해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한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이란에서 이슬람교도가 기독교도로 개종하면 투옥당한다. 2016년 말에는 90여명의 기독교도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감옥에 구금된 상태다. 재판부는 "A씨가 이란으로 돌아가 개종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는 경우 박해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예배에 참석하는 등 기독교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곧바로 박해 가능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5-04 16:24:07인도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단체로 거리에서 캐럴을 부르다 "개종 시도"라는 힌두교 신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현지 언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 주 사트나에서 한 신학대학 소속 교수와 32명의 학생은 거리를 다니며 캐럴을 불렀다. 하지만 이내 이들은 종교를 이유로 한 증오심 조장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인도 형법 153조B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주민들에게 개종을 권하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도 가톨릭주교회의(CBCI)는 이번에 체포된 이들은 마을에서 지난 30년간 해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거리에서 캐럴을 불렀다며 "가톨릭 사제와 신학생들을 겨냥한 이유 없는 폭력이 충격적이고 고통스럽다"는 성명을 냈다.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 신자인 인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몇몇 주에서 개종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7-12-16 15:51:42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 대해 법원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이란인 A씨가 서울출입국 관리소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아버지와 함께 2010년 7월15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A씨는 친구의 전도로 서울 잠실동에 있는 한 교회에 다니게 됐다. A씨는 2013년 2월1일부터 올 3월19일까지 주일학교를 다니며 성경 공부를 했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수련회와 각종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등 기독교 신앙생활을 활발히 했다. 2015년에는 무슬림이었던 자신의 아버지도 전도해 교회 신자로 등록하게 했다. 이란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변절자로 취급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재판 없이 살해하는 것이 허용된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이래로 이란 정부 당국은 현지 기독교인 550명을 제멋대로 체포하고 구금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5월27일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 측은 '박해를 받게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했다. A씨는 같은해 7월18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 개종사실을 이유로 체포, 구금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이란으로 돌아가 기독교인으로 활동하던 중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게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이란에 있는 고모에게 자신의 개종 사실을 전화로 알렸는데 이후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이란의 가족들에 의해 A씨의 개종사실이 정부에 알려졌거나 가족들에 의한 위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란에서 기독교도임을 숨기고 생활한다면 박해를 피할 수도 있겠지만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박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10-01 02:50:32▲ 탈출한 야지디족 소녀탈출한 야지디족 소녀 IS로부터 탈출한 야지디족 소녀이 성노예 폭로에 나섰다. 이라크 소수종파 야지디족 출신 18세 소녀 지난은 지난해 초 IS에 붙잡혀 3개월간 억류돼 있다 극적으로 탈출했다. 지난은 자신이 체험한 IS 성노예 만행을 폭로한 책 '다에시(아랍어로 IS를 의미)의 노예'가 4일 출판되는 것에 맞춰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 성노예로 고통받던 시절에 대해 지난은 "그들은 우리를 고문했고 개종을 강요했다. 거부하면 구타했다. 때로는 전기고문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난은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남을 죽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마약을 먹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은 IS가 운영하는 이라크내 성노예 시장에서 그는 이라크, 시리아 여성 외에 국적을 식별할 수 없는 서방 여성도 봤다고 전했다. 탈출한 야지디족 소녀에 대해 네티즌들은 "탈출한 야지디족 소녀, 왜 그럴까 대체" "탈출한 야지디족 소녀, 이제는 편해지길" "탈출한 야지디족 소녀, 소름 돋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9-03 22:54:55이슬람교를 믿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들이 본국의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법무부가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본국 종교박해 등 고려, 난민 인정 27일 법원에 따르면 이란에서 태어나 이슬람신도로 살다가 2000년 국내에 입국한 M씨는 이란인 유학생 소개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 교회인 N교회 예배와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2006년 경기 송탄의 V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M씨는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란에서 2005년 이후 기독교도에 대한 박해가 확대되자 2008년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난민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M씨에게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 해당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며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수년간 기독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고 있는 이란에서 기독교 개종자는 예배활동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며 "M씨에게 본국에서 기독교도임을 숨기고 생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토록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또 국내 입국 후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S씨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S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지난 15일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기독교인 이란인 L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난민인정, OECD 중·하위…"개선 시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면 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관련 지침을 개정, 난민 자녀(5세 이하) 중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및 유치원 학비 지원 등 과거에 비해 처우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비율은 저조한 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고 있지만 난민 인정 비율은 9.3%(2011년 6월 기준)에 불과하고 200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중하위(19위) 수준이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최근 3년간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비율도 2008년 44%(36명 중 16명), 2009년 5%(74명 중 4명), 지난해 19%(47명 중 9명)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난민 지위를 신청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출입국관리법의 난민 관련 조항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2008년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011-07-27 17:51:36이슬람교를 믿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들이 본국의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해달라는 신청을 법무부가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본국 종교박해 등 고려, 난민 인정 27일 법원에 따르면 이란에서 태어나 이슬람신도로 살다가 2000년 국내에 입국한 M씨는 이란인 유학생 소개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 교회인 N교회 예배와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2006년 경기 송탄의 V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M씨는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란에서 2005년 이후 기독교도에 대한 박해가 확대되자 2008년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난민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M씨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 해당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며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수년간 기독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고 있는 이란에서 기독교 개종자는 예배활동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며 “M씨에게 본국에서 기독교도임을 숨기고 생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일정 부분 포기토록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또 국내입국 후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S씨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S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지난 15일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기독교인 이란인 L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난민인정, OECD 중·하위..“개선 시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면 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등 일정 요건을 해당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관련 지침을 개정, 난민 자녀(5세 이하) 중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및 유치원 학비 지원 등 과거에 비해 처우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비율은 저조한 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고 있지만 난민 인정 비율은 9.3%(2011년 6월 기준)에 불과하고 200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중하위(19위) 수준이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최근 3년간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비율도 2008년 44%(36명중 16명), 2009년 5%(74명중 4명), 지난해 19%(47명중 9명)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난민 지위를 신청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출입국관리법의 난민 관련 조항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2008년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011-07-27 14:50:02■5개 인디언 부족, 백인 생활방식 수용 체로키, 촉토, 치카소, 크리크(또는 머스코기) 그리고 세미뇰족을 흔히 '5개의 문명화된 인디언 부족'으로 부른다. 영국계 이민자들의 잣대로 볼 때 유럽 문명을 받아들여 백인들의 생활방식을 따르는 인디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시대 조류의 변화를 잘 파악해 유럽식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존해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현실에 충실했던 인디언식 개방주의자인 셈이다. 크리크족 중 문명화를 거부하고 전통적 생활방식을 고수한 붉은 막대 지파는 백인들과 전쟁을 치르기도 했지만, 대체로 이들 5개 부족은 유럽 이민자들로부터 인간적 처우를 받았으며 백인과 결혼하는 사례도 흔했다. 부족민 대부분은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며 일부 인디언은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면서 흑인 노예까지 부리기도 했다. 그러나 1830년대에 들어와서는 백인들의 끝 모르는 탐욕에 희생돼 모두 고향 땅에서 쫓겨나 홍인종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는 오클라호마로 강제이주를 당하고 만다. 이들 다섯 부족은 흙피라미드 문명의 마지막 시대인 미시시피 문명(기원후 800년 무렵부터 1500년대 유럽인이 침입할 때까지 번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미시시피 문명 5개 부족'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들이 살던 미국 동남부는 아열대성 기후에 강수량도 풍부해 농사 짓기에 매우 적합한 땅이었다. 따라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 지역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정착생활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부족민의 상당수는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에 살았으며, 추장에 의해 통치되고 높은 수준의 군사조직까지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섯 부족 중 체로키가 가장 넓은 땅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쿼이 어족에 속하는 체로키의 현재 부족민 인구수는 약 30만명으로 이는 나바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인구수다. 촉토족과 함께 치카소, 크리크, 세미뇰 족은 모두 머스코기언 어족에 속한다.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내전을 치르는 동안 다섯 개 부족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다. 촉토와 치카소는 적극적으로 남군을 지지한 반면 크리크와 세미뇰은 북군 편에 섰다. 체로키는 부족 내에서도 둘로 나뉘어 다수가 남군을 위해 싸웠으나 소수는 북군 편에 서서 싸웠다. 이들 다섯 부족민은 미시시피강의 서쪽으로 쫓겨가야 하는 불운을 당했지만, 체로키족 일부는 스모키산 깊숙이 도피해 화를 면하기도 했고, 세미뇰족 일부는 끝까지 저항해 백인들의 강제이주정책 포기를 얻어내기도 했다. 특히 세미뇰 인디언 중 약 500명은 미군의 집요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내 오클라호마로 강제추방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정복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현재 그들의 후손이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드 호수 주변에서 상당한 관광수익을 올리면서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오늘날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체로키 인디언보호구역에는 오코날루프티 인디언 민속마을이 만들어져 있다. 1750년 무렵 체로키 인디언들이 유럽 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던 시기의 생활상을 기본 테마로 건설됐는데 이곳에서 옛 주거시설을 비롯해 무기와 민속공예품 등의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 그들의 문명 수준은 유라시아대륙에서 가져온 석기시대 문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곳 민속마을에서 우리 민족의 고대문명 원형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체로키라는 말은 오늘날 경비행기와 지프차의 브랜드로 쓰여 비교적 친숙한 이름이 되기도 했다. '레이더스'라는 이름을 가진 록밴드는 1971년에 체로키 인디언의 비극적 운명을 노래하는 '인디언 보호구역(Indian Reservation)'을 발표해 큰 히트를 했는데, 그해 7월 24일에는 빌보드 차트 1위에까지 올랐다. 슬픈 사연으로 가득찬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콰이야와 체로키 문자 그들은 체로키 땅 전부를 가져갔네 우리를 이 보호구역에 집어넣고 우리의 생활방식, 손도끼 그리고 활과 칼마저 가져가 버렸네 우리 고유의 말도 빼앗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꿴 구슬들은 지금은 일본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네 체로키 사람들, 체로키 부족 자랑스럽게 살고 자랑스럽게 죽네 그들은 인디언 나라의 전부를 가져갔네 우리를 이 보호구역에 가둬놓고 내가 셔츠와 타이를 걸치긴 하지만 나는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선 인디언이라네 체로키 사람들, 체로키 부족 자랑스럽게 살고 자랑스럽게 죽네 그러나 아마도 언젠가 그들이 깨닫게 되면 체로키 나라는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돌아오리라 ■세콰이야 5개 부족 중 체로키족이 백인의 생활방식에 가장 가까이 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한 걸출한 인재의 역할이 컸다. 세콰이야라는 선각자는 체로키 말을 기록할 수 있는 체로키 문자를 고안했다. 체로키 네이션은 1825년에 이 문자체계를 체로키 공식문자로 채택했다. 체로키 네이션은 1828년부터 우스터 선교사와 힘을 합쳐 체로키 네이션의 수도였던 에코타에서 '체로키 피닉스'라는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 신문은 체로키 문자와 영어를 함께 사용했다. 조지아주 정부는 우스터가 조지아 주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체로키족 영토로 들어와서 인디언을 돕고 있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하여 투옥했다. 체로키족이 강제추방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는 발행이 중단된 적이 있지만 이 신문은 오늘날까지도 인터넷신문 발행으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정부가 1980년 말부터 20년간 수행한 '위대한 미국인 기념우표 발행사업'의 일환으로 세콰이야, 레드 클라우드, 크레이지 호스, 시팅 불 등 네 명의 인디언을 선정해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김철 전 한양대 겸임교수
2015-12-31 17: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