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인원이 오는 12일까지 테더(USDT) 거래 수수료율을 파격적으로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수수료율 인하 기간 중 USDT 거래 시 메이커는 0%, 테이커는 0.01%로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단 외부 서비스나 제휴사 연동을 통한 거래, 코인원 스마트 트레이딩을 통한 자동거래에는 기존 수수료율(0.2%)이 적용된다. USDT 수수료율 인하를 기념해 ‘USDT 거래왕 랭킹전’도 2차례 진행한다. 대규모 상금을 두고 다른 참가자들과 USDT 거래량을 겨루는 콘텐츠로, 이벤트 코드를 등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랭킹전 종료 시점 USDT 거래량 상위 100명에게 상금을 차등지급하며, 코인원 랭킹보드에서 참가자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총 2000 USDT가 상금으로 걸린 1차 USDT 거래왕 랭킹전은 오는 6일까지 진행되며, 2차 랭킹전은 차주 중 진행 예정이다. 코인원 이성현 공동대표는 "올 상반기 코인원에 보내주신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 수수료 인하를 기획했다. 수수료율 인하 기간 파격적인 수수료 혜택과 더불어 랭킹전 참여 혜택까지 얻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5-06-05 08:59:29【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당국이 부동산, 소비, 생산, 투자와 함께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증시를 살리기 위해 증권사의 거래수수료율까지 인하에 나섰다. '100+1' 거래제도 도입, 인지세 인하 검토, 거래소 수수료 인하와 함께 10여일 만에 네 번째로 제시되는 증시부양책이다. 21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기자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증감위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조치를 결정했으며 거래비용 절감, 거래 원활성 향상 등의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문구를 적시했다. 증감위는 "거래 편의성 차원에서 결제 준비금 납부비율을 낮추고, 신고 대상 주식펀드 수를 하향 조정하며, 상장지수펀드(ETF)의 시간외 단일가 매매 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면서 "다음 단계로 증권거래소와 증권사 수수료율 인하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 증권시보는 남부의 증권업자들을 인용, 수수료율 인하 계획과 시스템 디버깅 작업을 신속하게 수립해 24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규제당국의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공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작업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시도 있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화둥지역의 대형증권업자도 증권시보에 "규제당국으로부터 유사한 통지를 받았으며 회사의 중개업무 부서는 정보통신 부서와 회의를 열고 관련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감위의 '증시 숨 불어넣기' 조치는 소비자물가가 2년5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생산자물가는 10개월째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디플레이션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 하루 뒤부터 계속되고 있다.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는 기존 주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할 때 100주 이상이면 '100주+1' '100주+2' 식으로 주식 등을 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공지를 10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역시 거래 편의성과 원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결국 통장에서 자고 있는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내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또 주요 외신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빌려 중국 국무원의 지침에 따라 재정부 등 관련 규제당국이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앞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월 침체일로를 겪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거래 인지세를 일시 폐지한 적이 있다. 현재 중국 본토의 주식거래 인지세 세율은 0.1%다. 이를 0%로 내리면 9조9000억달러(약 1경3200조원) 규모로 중국 증시의 상승 반응을 얻을 수 있다. 홍콩 증권 및 선물 전문 총회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주식거래 인지세 철회를 지난 9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증권시보와 21세기 경제보도 등 중국 매체가 16일 알렸다. 다만 인지세 인하는 세수 감소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18일에는 증감위가 거래비용 인하와 자사주 매입 지원, 장기자본 도입 등을 담은 증시 지원책을 내놨고, 중국 내 증권거래소는 28일부터 거래수수료를 내릴 것이라고 주요 외신은 보도했다. 이 지원책에는 △주식형 펀드 개발 촉진 △증시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연구 진행 등도 포함됐다. 궈타이증권은 "주식거래 수수료가 하향 조정되면 연간 66억위안(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융감독관리총국, 증감위와 화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들에 경제회복을 위해 대출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방정부 부채상환 지원 차원에서 1조5000억위안(약 275조원)의 특별융자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가계·기업 대출에 영향을 주는 1년 만기는 0.1%p 낮추면서 부동산 대출과 관련이 있는 5년 만기는 동결했다. jjw@fnnews.com
2023-08-21 18:06:15【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당국이 부동산, 소비, 생산, 투자와 함께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증시를 살리기 위해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율까지 인하에 나섰다. ‘100+1’ 거래 제도 도입, 인지세 인하 검토, 거래소 수수료 인하와 함께 10여일 만에 네 번째로 제시되는 증시 부양책이다. 21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홈페이지를 보면 기자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증감위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조치를 결정했으며 거래 비용 절감, 거래 원활성 향상 등의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문구를 적시했다. 증감위는 “거래 편의성 차원에서 결제 준비금 납부 비율을 낮추고, 신고 대상 주식펀드 수를 하향 조정하며, 상장지수펀드(ETF)의 시간외 단일가 매매 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면서 “다음 단계로 증권거래소와 증권사 수수료율 인하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 증권시보는 남부의 중권 업자들을 인용, 수수료율 인하 계획과 시스템 디버깅 작업을 신속하게 수립해 오는 24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규제 당국의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공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작업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시도 있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화동지역의 대형 증권업자도 증권시보에 “규제 당국으로부터 유사한 통지를 받았으며, 회사의 중개업무 부서는 정보통신(IT) 부서와 회의를 열고 관련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감위의 ‘증시 숨 불어넣기’ 조치는 소비자물가가 2년 5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생산자물가는 10개월째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디플레이션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 하루 뒤부터 계속되고 있다.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는 기존 주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할 때 100주 이상이면 ‘100주+1’, ‘100주+2’ 식으로 주식 등을 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공지를 10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역시 거래 편의성과 원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인데, 결국 통장에서 자고 있는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내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또 주요 외신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빌려 중국 국무원의 지침에 따라 재정부 등 관련 규제 당국이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앞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월 침체일로를 겪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거래 인지세를 일시 폐지한 적이 있다. 현재 중국 본토의 주식 거래 인지세 세율은 0.1%다. 이를 0%로 내리면 9조9000억달러(약 1경3200조원) 규모로 중국 증시의 상승 반응을 얻을 수 있다. 홍콩 증권 및 선물 전문 총회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주식 거래 인지세 철회를 지난 9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증권시보와 21세기 경제보도 등 중국 매체가 16일 알렸다. 다만 인지세 인하는 세수 감소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18일에는 증감위가 거래 비용 인하와 자사주 매입 지원, 장기자본 도입 등을 담은 증시 지원책을 내놨고, 중국 내 증권거래소는 28일부터 거래 수수료를 내릴 것이라고 주요 외신은 보도했다. 이 지원책에는 △주식형 펀드 개발 촉진 △증시 거래 시간 연장에 대한 연구 진행 등도 포함됐다. 궈타이 증권은 “주식 거래 수수료가 하향 조정되면 연간 66억위안(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융감독관리총국, 증감위와 화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들에 경제 회복을 위해 대출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방정부 부채 상환 지원 차원에서 1조5000억위안(약 275조원)의 특별 융자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가계·기업 대출에 영향을 주는 1년 만기는 0.1%p 낮추면서 부동산 대출과 관련이 있는 5년 만기는 동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08-21 14:46:07#OBJECT0#[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 사고가 증권사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수료율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사들보다 4배 높았다. 4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4대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100건이었다. 이는 국내 4대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최근 5년 간 업비트가 32건, 빗썸이 19건, 코인원은 39건, 코빗은 10건의 사고를 냈다. 주로 통신·작업 오류, 긴급 서버 점검,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가 많았다. 해킹 등 보안사고도 총 4건 발생했다. 이 중 3건은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탈취였고, 나머지 1건은 약 3만1000여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였다. 같은 기간 증권사는 5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키움증권 18건, 삼성증권 16건, 미래에셋증권 15건, 한국투자증권 6건이었다. 한편, 4대 코인거래소는 거래금액의 0.05~0.25%, 평균 0.16%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증권사가 주식 거래시 0.014~0.1%, 평균 0.04%의 수수료율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해외 주요 거래소들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0.065%)와 미국의 FTX(0.033%), 중국의 후오비글로벌(0.135%) 수수료는 국내 거래소들보다 모두 낮다. 문제는 이처럼 잦은 사고와 높은 수수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가상자산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어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4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04-04 09:40:56[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은 모바일증권 서비스 '나무' 앱으로 해외 주식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을 상대로 내년 3월까지 매매수수료율을 0.09%로 낮춘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대상 거래국은 미국, 홍콩,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이다. 혜택 기간 환전 수수료도 우대율을 100%로 적용한다. 원화로 해외주식 매수 신청을 하면 별도로 환전 신청 없이 주식을 살 수 있다. 신규 고객에겐 미국 주식 실시간 시세 서비스와 리서치센터의 투자정보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된다. 나무 앱에서 계좌를 개설한 최초 신규 고객 중 선착순 5만 명에는 투자지원금 20달러를 지급한다. 김두헌 NH투자증권 디지털영업본부장은 "날이 갈수록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고객이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계 최고 수준의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0-09-14 13:34:14다음 달 2일부터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 부담 경감을 위해 주식 및 선물거래 수수료율을 20% 인하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주식거래 수수료율이 각각 0.002845%에서 0.002276%, 0.001333%에서 0.001066%로 일괄적으로 20%씩 인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물거래 수수료율도 각각 0.000263%에서 0.00021%, 0.00022%에서 0.000176%로 줄어들게 된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지난 2005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증권거래 관련 수수료율을 인하했지만 그동안 거래대금 등 주식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해왔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개별투자자의 경우 주식 1000만원 투자 시 전체 거래 수수료가 평균 1만50원에서 9966원으로 84원꼴로 수수료 인하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수수료 인하에 따라 지난해 기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매년 증권회사와 선물회사가 내야 하는 수수료가 597억원(거래소 423억원, 예탁원 174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개별 증권사와 선물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율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진웅섭 자본시장국장은 "개별 증권사가 고객에게서 받는 수수료 인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으로 인식한다"면서 "다만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수수료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장내옵션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은 이번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2012-04-26 17:26:48[파이낸셜뉴스] 메리츠증권은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의 비대면계좌 거래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15%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인하한 수수료는 비대면 계좌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CFD는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가격(진입가격)과 매도가격(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전문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이다. 메리츠증권의 CFD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국내주식 약 2500종목 거래가 가능하다. 메리츠증건은 향후 해외주식 및 상품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거래가능 종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메리츠증권은 회사의 CFD 서비스는 다른 증권사 대부분과 달리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헤지 운용을 통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고객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전액을 CFD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 투자 시 과세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직접투자 시 투자수익의 15.4%에 대해 과세 부담이 있지만 해외시장 ETF를 CFD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손익을 통산하고 모든 CFD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수익분에 대해 11%의 파생상품양도소득세가 분리 과세되기 때문이다. 메리츠증권 측은 CFD 업계 최초로 이자비용 없는 증거금 100% 계좌를 도입하고 대용증거금 서비스를 통해 현금뿐 아니라 보유 주식으로도 증거금을 대신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계좌 대상 수수료 인하로 전문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웹 기반의 새로운 CFD 플랫폼 출시와 다양한 니즈(needs)를 가진 투자자들을 위해 해외시장 및 다양한 기초자산 등으로 CFD 거래 가능 종목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2021-10-15 09:44:42국정기획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수수료 의무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다단계 구조로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정비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13일 국정기획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인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관련 실태조사도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내 논의는 '수수료 의무공시 대상 확대'와 '다단계 PG 구조 정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습이다. 우선 연내 간편결제업체 가운데 수수료율 의무공시 대상을 월평균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내년 2~3월 공시되는 올해 하반기 수수료율 의무공시 대상 업체는 기존 11곳에서 19곳으로 늘어난다. 공시 항목도 기존 총액 공개에서 온·오프라인 구분, 외부 지급·자체 수익 구분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수수료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면 가맹점들은 각 사업자의 수수료를 더욱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공시 항목도 세분화돼 거래구조가 한층 투명해지고, 가맹점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기획위는 연내 다단계 형태의 결제대행 구조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결제대행 시장에서는 상위 PG사 밑에 하위 PG사가 붙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 거래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은 탓에 상위 PG와 직접 계약이 어려워 하위 PG를 통한 거래가 빈번하다. 거래 단계가 늘어날수록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커지고, 일부 하위 PG에는 무허가 업체가 포함돼 거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상위 PG사가 하위 PG의 건전성과 리스크를 평가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허가 PG사를 배제하고, 거래구조를 투명하게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는 카드사 수수료 산정에 활용되는 '적격비용 제도'처럼 PG사에도 비용을 기반해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적격비용 제도는 카드사의 운영비용 등을 반영해 수수료를 금융당국 차원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는 자율적 인하 유도로 바뀐 상황이다. 수수료 공시 확대와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 내 투명한 정보 제공과 경쟁을 활성화하면 수수료도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권준호 기자
2025-07-13 18:01:58[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수수료 의무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다단계 구조로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정비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13일 국정기획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관련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내 논의는 '수수료 의무공시 대상 확대'와 '다단계 PG 구조 정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습이다. 우선 연내 간편결제업체 가운데 수수료율 의무공시 대상을 월평균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내년 2~3월 공시되는 올해 하반기 수수료율 의무공시 대상 업체는 기존 11곳에서 19곳으로 늘어난다. 공시 항목도 기존 총액 공개에서 온·오프라인 구분, 외부 지급·자체 수익 구분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수수료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면 가맹점들은 각 사업자의 수수료를 더욱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공시 항목도 세분화돼 거래 구조가 한층 투명해지고, 가맹점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기획위는 연내 다단계 형태의 결제대행 구조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결제대행 시장에서는 상위 PG사 밑에 하위 PG사가 붙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 거래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은 탓에 상위 PG와 직접 계약이 어려워 하위 PG를 통한 거래가 빈번하다. 거래 단계가 늘어날수록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커지고, 일부 하위 PG에는 무허가 업체가 포함돼 거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상위 PG사가 하위 PG의 건전성과 리스크를 평가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허가 PG사를 배제하고, 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는 카드사 수수료 산정에 활용되는 '적격비용 제도'처럼 PG사에도 비용을 기반해 일괄적으로 수수료 책정하는 방식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적격비용 제도는 카드사의 운영비용 등을 반영해 수수료를 금융당국 차원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는 자율적 인하 유도로 바뀐 상황이다. 수수료 공시 확대와 거래 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 내 투명한 정보 제공과 경쟁을 활성화하면, 수수료도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PG사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할 경우 적자 폭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권준호 기자
2025-07-13 14:29:54[파이낸셜뉴스] 한국석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이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및 공정한 수수료 체계 마련을 목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정훈 회장은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액 정부에 귀속되는 유류세까지 주유소 매출로 계상돼 사업자들은 지난 40년간 최고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해 온 것”이라면서, “주유소의 경우 90% 이상이 신용카드 매출로, 주유소당 매년 수천만 원의 카드수수료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유소가 판매하는 휘발유·경유에는 1리터당 820원·581원의 유류세(교통세 등 각종 세금)가 부과된다. 이 유류세분을 포함해서 명목 매출 전체에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니 ‘1.5%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전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은 3%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는 공기업의 과도한 석유유통시장 개입(알뜰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불공정·과당경쟁, 경기둔화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석유 소비감소, 인건비와 카드수수료 등 각종 비용 증가 등 ‘삼중고(三重苦)’ 속에서도 묵묵히 정부의 기름값 안정 시책에 협조하며 원활한 석유제품 공급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카드수수료 합리화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유가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율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유류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며 △정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세부 범위와 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유소와 편의점 등 특수 업종·영세 자영업자들이 요구해온 내용을 담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5-07-11 13: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