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는 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제한 완화, 생업 시설 운영시간 조정 등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면서 지나친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지 않도록 일부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먼저 사적모임은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식당·카페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됐다. 편의점 야외테이블 이용 또한 자정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처럼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30%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 숙박시설의 객실 수 운영 제한과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기존 시행한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인 실내공연장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과 지역 197개 공원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 행위 금지, 유흥시설(5종)·노래연습장·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벌인 주기적 진단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는 백신 접종률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으로 큰 집단감염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백신 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10-18 10:29:47【파이낸셜뉴스 속초=서정욱 기자】 속초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적용, 결정하였다. 17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번 1주간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 체계 전환의 준비기간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3단계에서 사적모임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나,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확대된다. 또한, 식당.카페는 기존 22시 운영시간 제한에서 24시로 제한이 완화되고,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와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또,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18일부터 객실 운영제한이 해제되며,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확대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10-18 06:54:05[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적 모임은 10명(백신 미접종 4명+백신 접종완료자 6명)까지 확대하는 등 앞으로 2주간을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삼을 계획이다. 대전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완만한 하향세(주간 평균 17.7명)이고 위중증 환자도 동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역조치는 접종자 중심으로 인원을 확대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가정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종전과 같이 4명 이하까지 제한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운영 제한을 자정으로 완화하고 이후 배달 및 포장은 허용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이번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전국체전 같은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와 PCR음성 확인(48시간 전)자가 최소 인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허용한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도 3단계 20%를 유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때 30%까지 가능하며, 숙박시설의 객실 3분의 4 운영 제한은 완전 해제한다.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기타 방역수칙은 기존 3단계 수칙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세한 수칙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일상 회복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체계 전환 준비와 백신 접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했다. 거리두기 피로감과 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에서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초래할 수도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비수도권은 3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28일 전 시민의 70%가 백신 예방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우리가 바라는 일상생활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2주 동안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10-15 14:23:1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민생 중심의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확대 시행한다.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방침에 따라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는게 골자다. 광주시는 먼저 모든 사적모임을 현행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2차 접종 후 14일 경과) 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허용한다. 또 집합·행사는 지금처럼 49명까지 허용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다만,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4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특히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더 연장한다. 단,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이 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광주시는 이러한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율책임방역의 대원칙에 따라 해당업소에 대해 3주간 영업중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결혼식은 식사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백신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18일부터 샤워장 운영을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지금과 같이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의 경우 30%까지 허용되고,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백신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개최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지금처럼 정규예배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을 추가해 최대 30%까지 수용 가능하다. 다만,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숙박시설도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현재 광주시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전체인구 대비 61.9%(1차 백신접종률 77%)로서 조만간 집단면역 기준치인 7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백신접종률의 증가와 함께 일상회복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자칫 긴장감 완화가 또다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10-15 13:46:44[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되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회복 지원정책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 권고안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1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단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오후 1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운영제한을 해제하고 숙박시설도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된다. 결혼식의 경우 식사 여부과 관계 없이 예방접종 미완료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1-10-15 13:45:16【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강릉시는 4일 0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단 3단계를 3단계로 하향조정 변경한다고 밝혔다. 4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그동안 실시하던 ‘강화된 3단계’를 정부 방역지침과 동일한 ‘3단계’로 변경, 오는 17일 24시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에, ‘강화된 3단계’에서 제한되던 실내체육시설・학원・독서실・오락실・PC방・이미용업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그러나, 지난 한달간 적용되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사적모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시설별 정부방역 지침을 기준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며, 이에, 경로당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취식을 제한하여 개방하며, 도서관은 자료의 대출/반납은 가능하나 미접종자 및 1차접종자에 대한 착석을 제한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반복되는 연휴기간 유동인구 증가에 의한 감염위험과 지역주민 일상감염 차단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10-04 08:34:17■ 밀집·밀폐·밀접도로 연쇄감염 우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 3곳(송죽매·파티24·폭스비지니스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해당 동선을 1일 공개했다. 지난 9월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돼 유흥주점이 다시 문을 연지 9일 만이다. 자칫 지난 7월 유흥주점에서 터진 집단감염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도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3명이 유흥주점 3곳의 종사자로 파악됐다. 공개된 동선을 보면 ▷송죽매 9월23~24일, 29일(3일) ▷파티24 9월23~25일, 27~28일(5일) ▷폭스비지니스룸 9월23일(1일)이다. 도는 유흥주점이 업종 특성상 자연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고, 오랜 시간 체류하며 음주하는 상황에서 밀접 접촉에 따른 감염 위험도가 높아 확진자 이동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3곳의 유흥주점을 다녀간 사람은 코로나19 증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전화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태봉 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유흥시설은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연쇄 감염과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0-01 18:08:4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4일~17일 2주간 연장한다. 울산시는 추석 연휴기간 이동 및 모임 증가로 지난 9월 25일 역대 국내 최대인 324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의 경우 추석연휴 방역종합대책 등의 시행으로 최근 1주간 일평균은 20명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추석 연휴 이후 전국의 4차 대유행의 재확산이 우려돼 전 시민의 백신접종 완료 시 까지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결혼식과 돌잔치의 경우에는 백신 특전(인센티브)을 추가하여 백신접종률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보장키로 했다. 결혼식은 현재 3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정원산업박람회, 외솔 한글한마당 등 가을 행락철에 집중대 있는 10월의 지역축제는 밀집도를 고려해 취소 및 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되나 접종완료자를 포함 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감염취약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 피시방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방역실천력 제고를 위해 울산시와 구·군 합동으로 관내 피시방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사용,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준수, 사적모임 금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과 함께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이 이뤄진다. 외국인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12개 언어로 번역된 비대면 교육영상을 관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5개소에 배포하여 미등록 외국인도 신변노출 없이 쉽고 안전하게 백신접종 가능한 점과 가까운 진료소 안내, 통역안내 등을 적극 홍보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주관의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이뤄진다. 관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 800여 개소에 대해 방역이 취약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주·근로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코로나19 항원 검사(PCR)를 권고한다. 시민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 문수축구경기장, 울산종합운동장, 농소운동장, 동구국민체육센터, 온양체육공원에서 지속 운영 중에 있다. 밀접한 환경으로 감염위험도가 높은 도매시장 내 감염확산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이동식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도매시장 종사자 600여 명에 대한 예방차원의 선제적인 코로나19 항원 검사를 추진하고 마스크착용 및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석연휴 울산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전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방역관리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며 “연휴기간에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선제 검사와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10-01 16:06:5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현행대로 4명까지 허용하되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노래연습장(코인, 뮤비방),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금지되고,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현재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 집합·행사가 이뤄지는 장소·시설에 대해 오는 4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단, 집회·시위의 경우에는 백신접종 완료자도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먼저 설명회·기념식·장례식장의 경우 현재와 같이 49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는 시설별 면적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장의 경우 현재와 같이 99명까지 허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허용한다. 추가하는 경우에도 면적 4㎡당 1명이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돌잔치의 경우 면적에 따른 인원제한을 해제하고 16명까지 허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해 최대 49인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정규예배 수용인원의 20%이내에서 참여(좌석 네 칸 띄우기)를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에도 면적 4㎡당 1명이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4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지난 8월 8일 이후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부시장)은 "정부는 10월 중 전 국민의 70%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1월에는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며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으로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 스스로 긴장의 끈을 더욱 조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10-01 14:23:3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4~17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모임 및 이동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환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민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비수도권은 3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 유지로 방역 수칙은 종전의 방침이 유지되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선 백신 접종자의 혜택이 추가됐다. 앞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 예방접종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가정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백신 완료자 4명을 포함, 8명까지 유지된다. 얀센 백신은 접종후 14일 이후 경과자, 아스트라제네카(AZ)·화이자·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후 14일 이후 경과자가 백신 완료자로 분류된다. 결혼식장은 3단계에서 식사를 포함, 총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지만 백신접종완료자로만 50명을 더 추가해 99명까지 확대된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9명까지 가능하지만 접종완료자로만 100명을 더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의 경우에도 16명까지 참석이 가능하지만 백신접종완료자로만 33명을 더 추가해 49명까지 확대된다.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은 종전과 같다. 대전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예상 시점인 다음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모든 시민의 유행 통제에서 백신 미접종자를 통제로 전환하고 이 시점까지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대전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력해 백신패스(백신 완료자의 방역 제한 해제 확대) 등 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앞으로 한 달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동안 힘들게 지켜온 방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월 연휴기간 동안 만남 자제 및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최근 2주간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를 분석한 결과, 총 625명의 확진자 중에서 미 접종군은 전체의 399명(64%)이고 불완전(1차) 접종군은 129명(21%), 완전(2차) 접종군은 97명(15%)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중 위중증자는 전체의 11명이었으며, 이 중 미접종자는 8명이고 이 중 1명이 사망,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감염에 보다 안전하고 위중증화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1-10-01 14: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