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단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연간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중 매년 평균적으로 약 1만1000여명의 6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고 이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 1인당 평균적으로 약 95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이처럼 누수되는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보 재정은 문재인케어 등으로 촉발된 일률적 보장성 확대와 고령화,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늘어난 의료서비스 이용, 도덕적 해이 및 과잉의료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며 악화돼 오는 2028년이면 고갈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했지만 엔데믹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추세가 팬데믹 이전 추세로 돌아가면 재정누수는 보다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인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고 관련 입법도 국회 계류 중"이라면서 "복지위는 건보 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12-09 08:42:14[파이낸셜뉴스]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외국인에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급여)은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1인당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대 중국인 한 명이 5년간 한국에서 32억원이 넘는 규모의 진료를 받았으나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해 건강보험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외국인 대상의 건강보험 혜택 문제가 일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앞으로 제도개선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7월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이었다. 외국인에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급여)은 총 3조6621억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외국인 건보 혜택자 가운데는 1명이 자녀와 배우자 등 최대 9명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액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이었다. 이어 러시아, 미국, 네팔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이들 10명 중 5명은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건강보험 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라며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안되지만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09-21 23:03:3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23~26일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홀에서 1대 1 상담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 혜택 안내를 위한 상담카페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보험지원 제도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난임시술 지원 △영유아건강검진제도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 상담 임산부에게는 육아에 도움이 되는 영유아 건강관리와 생활안전 책자 및 온습도계 등 기념품도 증정한다. 진종오 건보공단 서울본부장은 "문재인케어 발표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건강보험 상담카페에서 임산부 및 아동의 건강보험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공단은 의료비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아이 낳은 것이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8-08-20 10:34:19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해 지불한 건강보험료의 1.7배에 해당하는 건보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9만9934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했으며 16만8725원의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가구당 월평균 2만536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만8431원을 급여혜택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1배에 달했다. 이에 비해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1.1배로 부담한 만큼 혜택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적부조 성격의 건강보험료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역가입자를 구분해 살펴보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가입자 가구는 월 평균 1만628원의 보험료를 내고 11.7배(12만4131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에 비해 직장 가입자는 월 3만3609원을 내고 3.9배(13만836원)를 받았다. 이에 비해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가구는 22만3077원을 부담하고 0.9배(20만178원)의 혜택을 받아 보험료 부담이 더 높았다. 직장 가입자는 23만5887원을 내고 1.2배(27만5899원)의 혜택을 받았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011년 8만3788원에서 2015년 9만9934원으로 1만6146원 증가했다.이에 비해 급여비는 15만780원에서 16만8725원으로 1만7945원 증가해 급여비 증가폭이 더 컸다. 하지만 혜택은 1.80배에서 1.69배로 줄어들었다. 급여비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혜택이 컸다. 평균 급여비는 1.7배 인데 심장질환자 가구는 7.5배, 뇌혈관질환 7.3배, 희귀질환 3.9배, 암질환 3.4배의 혜택을 받았다. 이에 비해 경증질환자가구의 수혜율은 0.4배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3843만명 중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273만명으로 전체의 7.1%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6-07-01 10:49:07지난 2009년 암 환자 15만3760명이 새로 발생해 국내 암 환자 수가 62만1402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암 환자 1명의 연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1159만원 중 환자가 직접 낸 비용은 13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암 진료에 한정된 비용으로 비보험 진료비는 제외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건강보험 암 진료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암 진료환자수가 62만1402명으로 전년 대비 12.9% 늘어났다고 20일 밝혔다.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32만845명) 환자의 수가 남성(30만557명)보다 많다. 2007년 이후 계속돼 온 이같은 현상은 여성들의 감상샘암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건보공단은 분석했다. 실제 갑상샘암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지난 2006년(3만4112명)부터 2009년(7만9923명)까지 134.3%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25만2799명으로 전체 인구의 40.68%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도 23만6226명으로 38.02%를 차지한다. 암 환자 10명 중 8명은 중·장년층이나 노인인 셈이다. 10대 이하 또는 청소년 암 환자는 6642명으로 10.69%에 불과하지만 백혈병(9세 이하 903명, 10대 1063명), 뇌암(9세 이하 350명, 10대 857명)이 많아 주목된다. 또 2009년 최초로 암 진료를 받은 환자는 15만3760명(남성 7만7161명, 여성 7만6599명)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남성은 △위암(1만6577명) △대장암(1만1608명) △폐암(1만991명) △간암(9811명) △전립샘암(4450명) 순으로, 여성은 △갑상샘암(2만2660명) △유방암(1만2052명) △위암(7966명) △대장암(7829명) △폐암(4399명) 순으로 진료를 많이 받았다. 신규 암 환자 역시 40대 이상 연령이 10명 중 9명이나 됐다. 이 중 40∼50대는 50.6%(7만7787명), 60세 이상은 39.6%(5만6630명)다. 암 환자가 계속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암 진료환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2조9269억원으로 연간 총 건강보험 급여비(28조1512억원)의 10.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3년(8096억원)보다 약 3.6배 증가한 규모로,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수준(2배)보다 높다. 한편 2008년 신규 암 환자 1명이 최초 진료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한 암 진료비는 평균 1159만원이며 이중 88.5%(1026만원)를 건강보험이 충당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암 진료의 경우 환자는 1년에 133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가장 비싼 백혈병의 경우 4586만원 중 4124만원(89.9%)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했으며 다발성골수종(2448만원), 비호지킨림프종(2217만원), 뇌암(1780만원) 순으로 급여혜택이 컸다. 또한 2008년 신규 암 환자의 21.4%(3만527명)만이 1년 안에 사망했으며 78.6%(11만2352명)는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생존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12.3%p 높았다. 갑상샘암(99.2%), 유방암(96.7%), 전립샘암(91.3%)은 1년 이내 생존율이 높은 반면 췌장암(44.1%)이 가장 낮았다. 국내 암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위암의 1년 이내 생존율은 79.3%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일수 연구원은 “조기검진과 암 진단·치료 기술 발달이 암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환자와 가족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암 보장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pado@fnnews.com허현아기자
2011-01-20 15:19:32올해 암 환자 15만37600명이 새로 발생해 국내 암 환자 수가 62만1402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암 환자 1명의 연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1159만원 중 환자가 직접 낸 비용은 13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암 진료에 한정된 비용으로 비보험 진료비는 제외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건강보험 암 진료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암 진료환자수가 62만1402명으로 전년 대비 12.9% 늘어났다고 20일 밝혔다.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32만845명) 환자의 수가 남성(30만557명)보다 많다. 2007년 이후 계속돼 온 이같은 현상은 여성 감상샘암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건보공단은 분석했다. 실제 갑상샘암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지난 2006년(3만4112명)부터 2009년(7만9923명)까지 134.3%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25만2799명으로 전체 인구의 40.68%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도 23만6226명으로 38.02%를 차지한다. 암 환자 10명 중 8명은 중·장년층이나 노인인 셈이다. 10대 이하 또는 청소년 암 환자는 6642명으로 10.69%에 불과하지만 백혈병(9세 이하 903명, 10대 1063명), 뇌암(9세 이하 350명, 10대 857명)이 많아 주목된다. 또 지난해 최초로 암 진료를 받은 환자는 15만3760명(남성 7만7161명, 여성 7만6599명)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남성은 △위암(1만6577명) △대장암(1만1608명) △폐암(1만991명) △간암(9811명) △전립샘암(4450명) 순으로, 여성은 △갑상샘암(2만2660명) △유방암(1만2052명) △위암(7966명) △대장암(7829명) △폐암(4399명) 순으로 진료를 받았다. 역시 40대 이상 연령이 10명 중 9명이나 됐다. 이 중 40∼50대는 50.6%(7만7787명), 60세 이상은 39.6%(5만6630명)다. 암 환자가 계속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암 진료환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2조9269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28조1512억원)의 10.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3년(8096억원)보다 약 3.6배 증가한 규모로,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수준(2배)을 넘어선 것이다. 한편 2008년 신규 암 환자 1명이 최초 진료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한 암 진료비는 평균 1159만원으로 이중 88.5%(1026만원)를 건강보험이 충당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암 진료의 경우 환자는 1년에 133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1인당 연간 진료비가 가장 비싼 백혈병의 경우 4586만원 중 4124만원(89.9%)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했으며 다발성골수종(2448만원), 비호지킨림프종(2217만원), 뇌암(1780만원) 순으로 급여혜택이 컸다. 또한 2008년 신규 암 환자의 21.4%(3만527명)만이 1년 안에 사망했으며 78.6%(11만2352명)는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생존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12.3%p 높았다. 암 유형별로 갑상샘암(99.2%), 유방암(96.7%), 전립샘암(91.3%)은 1년 생존율이 높은 반면 췌장암(44.1%)은 가장 낮았다. 국내 암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위암의 1년 이내 생존율은 79.3%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일수 연구원은 “조기검진과 암 진단·치료 기술 발달이 암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암 보장정책이 계속 확대돼 환자와 가족들이 부담하는 진료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pado@fnnews.com허현아기자
2011-01-20 14:42:11오는 4월부터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많은 월소득을 올리는 계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자 등이 누리는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아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4월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급여 적용을 받아 왔던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빠지고 건강보험보장체계로 편입된다.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월31일 현재 1만8095명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금액은 올해 1400억∼1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차상위계층 전체가 건보 가입자로 전환되는 내년에는 해마다 6000억원 이상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주체도 현행 시·군·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바뀌게 된다. 국고에서 부담했던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다는 뜻이다. 가뜩이나 ‘빨간불’이 켜진 건보재정에 또 하나의 부담이 생긴 셈이다. 이들을 건보재정에 편입한 것은 올해부터 시작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영향이 크다. 올해만 2조2000억원이 들어가는 노령연금으로 정부재정에 압박이 가해진 상황에서 차상위계층의 의료비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시행령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도 개정,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때 처방전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1000원만 내도록 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으면 1500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2008-02-18 17:37:11앞으로 무면허, 음주,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자기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적지 않은 돈을 홀로 부담해야 했던 이들이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시도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해 왔다. 정부와 공단은 이번 개선안에서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0대 위반 항목으로 명확히 하고 이 외의 경우에는 본인 과실이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위반 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위반 △시속 20㎞ 초과 속도위반 △앞지르기·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당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또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시도한 이들의 진료비도 보험급여가 이뤄져 자살 시도자의 주변 환경, 평상시 행동, 주위 사람의 진술 등을 통해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확인된 이들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의사가 정신질환으로 판명하거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급했다. 자살 시도의 95%가 실행 당시 정신 이상과 연관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자살 시도자들이 건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과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면 보험료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급여 제도 개선으로 연간 각각 315억원, 32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2007-05-31 17:13:55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도 성남 분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 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 고흥군, 전북 순창군, 전북 장수군 주민 등은 자신들이 낸 보험료 보다 4배정도 더 많은 보험급여를 지급 받았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05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는 하위 소득 5% 계층이 월 6129원의 보험료를 내고 5만218원(8.19배)을 타갔고, 하위 소득 20% 계층은 월보험료 1만948원에 4만2711원(3.9배)의 급여비가 지급됐다. 반면 상위 소득 5% 계층은 월 17만748원을 내고 12만2933원(0.72배)의 급여비를 지급받는데 그쳤다. 직장 가입자도 하위 소득 5% 계층은 월 1만3738원의 보험료를 내고 6만6464원(4.84배)을 타갔고, 하위 소득 20% 계층도 월 1만8257원을 내고 6만1372원(3.36배)의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반면 상위 소득 5% 계층은 17만4052원을 내고 14만4623원(0.83배)을 가져갔다. 이 같은 추이는 지역별 소득 수준에도 반영됐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 가구당 보험료가 가장 많은 서울 서초구는 월 8만1886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0.81배에 불과했다. 반면 전북 고흥군(4.12배), 전북 순창군(3.92배), 전북 장수군(3.66배) 등은 상대적으로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이면서 고령일수록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급여비혜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건보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2007-01-24 11:33:23앞으로는 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질환도 한방 첩약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첩약 건강보험은 기존 대상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제한됐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으로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요추추간판탈출증(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또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질환별로 연간 20일 초과 시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나 전액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만~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신청을 받았고, 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지난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시범사업 참여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만4860원 경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상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대상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28 18: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