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 수사(보완 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수사 지휘권 부활’이라며 ‘검찰 왕국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 수사(보완 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 입법 예고는 오는 11일 끝난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하라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지난 3월 헌재가,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 쟁의 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의 자율적 의사 결정과 입법 형성권이 존중돼야 하고,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다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고리 삼아서다. 박범계 의원은 “헌재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뒤 이뤄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시행령 개정을 보면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뺏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언제든 어떤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며 “검찰 왕국이 되려나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을 윤석열 검찰 핵심이 맡고 있어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최강욱 의원은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카르텔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욕망, 이런 것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경험으로 복기하고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법무부 수사 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 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현행 수사 준칙과 개정 수사 준칙을 비교 분석하며 자치 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방안과 수사청 설립 등 수사 기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는 문 정부 검찰 개혁 경과와 특별수사청 설치 등 향후 개혁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9-08 14:53:18[파이낸셜뉴스] 몇가지 의혹을 남긴 채 사건 종결됐던 이른바 ‘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가 지난 7월 31일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다. 한 의대생이 친구와 집 앞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실종, 그로부터 5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던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은 진상을 밝혀달라는 시민들의 숫자가 52만 명을 넘었고, 국회청원은 10만명을 넘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시 경찰은 사망한 손씨의 친구 A씨의 혐의를 조사했지만, 손씨의 사망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수사를 종결했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모아진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검·경이 분담토록 했다. 특히 검찰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해결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로써 소위 ‘검수완박’으로 인해 마지막 피해를 본 셈이 된 ‘한강공원 의대생 사망 사건’이 검찰 수사에 의해 재조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고 손정민씨 사망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임현철 검사)에 배당돼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03 16:00:30법무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실상 전담해왔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오는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한다. 또 경찰이 보완수사·재수사를 요청받았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시한을 명시했고, 검사도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없앴다. 그 대신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사건 수리(송치, 보완수사 결과 통보 등)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검사에 의해 피의자 등에 대한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검·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에 대해선 검경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 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31 18:16:40[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실상 전담해왔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오는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한다. 또 경찰이 보완수사·재수사를 요청받았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시한을 명시했고, 검사도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없앴다. 그 대신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사건 수리(송치, 보완수사 결과 통보 등)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검사에 의해 피의자 등에 대한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검·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에 대해선 검경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 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31 10: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