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해 단속한 마약류 사범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사범이나 단순 소지자는 잡지 못하는 검찰 수사권 제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범정부 특별 단속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마약류 중독 치료자 증가세, 마약류 예방·치료 업계 체감온도 등을 감안할 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24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에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1만7553명이다.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19명과 견줘 13.2% 감소한 수준이다.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 등 1만명대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늘었다. 검찰의 한계는 2022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후에도 마약 밀수·유통 등 공급책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투약사범이나 단순 소지·운반·관리·보관 등은 수사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우선 해석된다. 클럽·유흥주점 등의 마약 투약이나 마약소지자 범죄 정보가 입수돼도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마약의 경우 단순 투약부터 범죄를 인지해 윗선을 타고 올라가서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출발부터 막혀 있는 셈이다. 또 지난해 경찰·국정원·검찰 등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마약 범죄 총력 대응'을 발표하면서 집중단속의 효과로 올해 7월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약류 중독증 예방·치료 업계 등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약류 중독증 치료의 1인자로 불리는 조성남 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전 국립법무병원장)은 "올해의 마약류 중독증에 대한 치료 의뢰가 지난해와 견줘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늘었다고 본다"며 "검찰에 단속되는 마약류 사범의 감소세는 현실을 생각하면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마약류 중독증 치료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31개 권역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증을 치료받는 환자 수는 올해 1~9월 641명으로 지난해 전체와 동일하다. 5년 전인 2019년의 치료 환자 260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확대됐다. 여기다 최근 마약류 사범의 특징은 10·20대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일부 전문가들이 '단속되지 않은 잠정적 마약류 사범 확산'을 염려하는 대목이다. 대검의 '마약류범죄백서'를 보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10·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8.5%에서 2020년 24.8%, 2021년 28.3%, 2022년 35.9%, 2023년 36.3%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마약류 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하는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 변호사는 "10·20세대 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이들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낮으므로 마약류를 또래 지인에게 권하는 등 강한 전염성을 지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2024-11-24 18:54:50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기능을 잃었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가 수사권 회복 이후 관련 사범을 2배 이상 구속하는 등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법무부가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여간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수사권 조정 기간이 포함된 2020년 10월~2022년 9월과 비교하면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각각 늘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가 지난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올해 2월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또 해양경찰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국내 마약 단속에 공을 들여왔다. 아울러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임해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 덕분에 경찰을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지난 2022년 1만8395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50.1% 증가한 뒤 올해 1∼9월 13.2% 감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1-17 19:06:42#OBJECT0#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검찰개혁을 외쳐온 야권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이어 다시 한 번 검찰을 향한 ‘메스’를 집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찰 개혁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수사·기소 분리' 공약 한 목소리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5가지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절차법 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변호인 비밀유지권 법제화 △법조일원화 확대 등이다. 가장 눈길이 가는 공약은 수사·기소권 분리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을 2대 중대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한데 이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수사 절차법 개정 계획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피의사실공표죄를 개정해 피의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원을 통해 피의사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검사의 기소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재정신청 전담부를 설치하고, 공소유지 전담변호사를 도입하는 공약집에 명시했다. 변호인 비밀유지권 법제화도 공약중 하나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이뤄진 의사교환은 비밀로 부쳐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조일원화 확대 차원에서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해 검찰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사는 기소만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수사기관을 다양화해 서로 견제하게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중대범죄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명시했다. 검찰에게는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남겨두고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 완수를 내걸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이끄는 검사장을 주민투표로 뽑도록 하는 ‘검사장 직선제’도 공약사항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우려..."민생사건 파장 등 살펴야"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권 축소로 인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수사는 부실해져 검찰 수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재판 지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현행 법안도 전면 개정이 돼야 한다고 보지만 이는 국회의 몫인 만큼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검찰개혁은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수사권을 누군가 맡아야 하는데 경찰청,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거론된다”며 “수사권이 이런 방식으로 분산되면 지금도 검·경 사이에서 사건이 정체되고 있는데 수사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회장은 “검사가 직접 인지하고 수사하는(특별수사) 일부 사건에 대해선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은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생사건에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사실상 한 몸으로 실무적으로 이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고, 수사권한도 축소되 수사지연 실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조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09 14:52:40검찰이 지난해 적발한 위증사범이 총 622명으로 집계됐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위증사범 입건 인원은 2021년 372명에서 2022년 495명으로 100명 이상 급증했다. 또 2023년에는 622명으로 전년대비 25.% 뛰었다. 위증 구속 인원은 2022년 9명에서 13명으로 45% 가량 늘었다. 반면 위증 등 사범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형사재판 1심에서 같은 기간 0.94%→0.92%, 2심은 1.56%→1.38%로 각각 감소했다. 대검은 "2021년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검찰청법 등 법령 개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이 축소되던 시기"라며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왜곡시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반대로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위증사범 유형은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이다. 경북 구미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지역토착 폭력조직인 '구미 효성이파' 조직원들은 중간급 간부가 재판을 받게 되자, 다른 조직원들에게 중간급 간부의 범죄행위를 위증하도록 회유·압박하다가 검찰 수사에서 들통이 났다. 쌍둥이 형제 중심으로 범죄단체를 결성한 원주 멸치파도 조직 수장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검찰은 일기장, 메신저 대화내역, 대화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진실을 검증했다. 마약사범끼리 서로 거짓말을 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매매한 물건이 마약류가 아니라 다른 물건이라거나, 마약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마약사범들은 말을 맞췄다. 대선후보 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알리바이 조작·위증, 지역 교육감 선거법위반 재판에서 대학교수의 위증, 뺑소니 사건 피고인이 합의금을 대가로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위증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대검은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우 기자
2024-02-18 18:20:45[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0일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수사준칙은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토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검찰도 수사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해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된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접수가 의무화되며 단계별 수사 기한도 마련돼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내로, 경찰의 보완수사 재수사는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또 검·경 중 한쪽이 수사에 관한 혐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 사건 처리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개정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게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0-10 13:51:41[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수사권 조정 결과 일선청에서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정량과 가격을 재가며 수사 가능한 범죄인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18대 지검 마약 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이 총장을 비롯해 전국 18대 지검 마약 전담 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총 26명이 모였다. 이 총장은 이날 우리나라가 과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0~1980년대 우리나라에는 공장에서 필로폰을 만들어 수출하는 행태가 만연했다. 이에 1989년 대검에 마약과가 창설되는 등 마약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우리나라는 20년 넘도록 마약 청정국 지위 유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마약통제 성공한 몇 안되는 모범국가 됐지만 지난 몇 년 사이 마약이 깊숙이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처하게 됐다"며 "특히 2021년 수사권 조정 결과, 검찰이 수사 가능한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되자 일선청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정량과 가격을 재가며 수사 가능한 범죄인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수사 검사와 마약 전담 수사관이 검찰의 마약 수사에 대한 역할과 기능 심각하게 고민하고, 수사에 대폭 제약받는 현실에 어려움도 겪었으며 공직자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는 "검찰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하는 것이며 한 사람이 길목 지키면 족히 1000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한 충무공의 뜻을 헤아려 달라"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약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시킨 데 이어 지난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했다. 대검은 이달 중 마약·조직범죄부와 마약과를 복원할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08 10:51:45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며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고 한 장관은 위장 탈당을 한 민주당 의원이 사과를 해야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주위에 많은 분한테 물어봤는데,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의견이 열 이면 열 이었다"라면서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한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인숙 의원은 "어느 장관도 하지 않았던 국회 대상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장관이 논란을 일으키는 식의 방식은 정말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식의 청구 소송을 내면 굉장히 논쟁적으로 흐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논쟁적 갈등을 장관이 주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의원도 한 장관을 향해 "도대체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하는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고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이어 "위장 탈당 같은 그런 위헌적, 위법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형사 사법,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것일 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라고 응수했다. '검수원복' 시행령 원상복구를 두고서는 여야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권한은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기소권을)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덮기"라면서 "오늘 뉴스에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아닌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원상복구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을 탓했고 한 장관은 "경찰 세평에서 걸리지 않아서 확인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2023-03-27 18:47:09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강화에 속도를 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방향과는 반대로 검찰 수사권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업무보고에서 "검찰 직접수사 강화 등을 통한 범죄대응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0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검찰 수사권 축소를 앞두고 검찰 직제 개편, 합수단 설치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능력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직접 수사권 강화 움직임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강력부, 외사부 등 폐지된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각 청의 형사부에서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방침도 전 정권 이전으로 되돌리는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공위공직자 범죄수사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법무부가 나서서 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는 형사법령, 공수처법 제·개정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했다"며 "사건 지연, 고소장 떠넘기기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해 검찰기능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 내 검·경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책임수사제에 대해서도 수사준칙을 개정을 통해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수사준칙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검사가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대응,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 수사권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위헌, 법안 개정을 통한 대응 외에도 법무부 훈령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합수단으로 수사능력 증명" 법무부는 지난 5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와 더불어 보이스피싱합수단, 조세범죄합수단을 설치한다. 최근 검찰이 '테라·루나 사건'과 관련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것을 비롯해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 검찰의 수사능력을 증명하려는 움직임이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정거래 전담수사 부서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의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을 신속히 회복해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7-26 18:00:08[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오는 5월 3일 표결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기 여야의 극한 대치로 새 정부 출범 차질은 물론 당분간 정국 경색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8일 자정으로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이 표결에 나서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가 이날 자정까지 회기 하루짜리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구상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본회의 시작과 함께 표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이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문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발 사건은 여기서 제외된다.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강행 처리에 따라 향후 거센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번 법안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회기 쪼개기 등 국회법 절차상의 문제를 비롯해 법안 완성도 미비에 따른 향후 입법 보완 문제, 일부 정당의 리더십 논란까지 여야 모두 거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직후 김형동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필리버스터 연설에 돌입했다. 그러나 임시회 회기가 이날 자정으로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본회의장에선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충돌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삿대질이 나오는 가 하면 상대 당 의원들을 겨냥해 욕설이 난무한 점에서다. 여야 지도부도 법안 처리에 앞서 여론전에 집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대국민 사과는커녕 법사위원장석 점거와 의사봉 탈취 등 10년 만에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 무너뜨렸다"며 "가당치 않은 국민투표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며 "인의 장막 뒤에 숨지 말고 면담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면담을 촉구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4-30 18:18:52[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오는 5월 3일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8일 자정으로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이 표결에 나서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가 이날 자정까지 회기 하루짜리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구상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본회의 시작과 함께 표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발 사건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직후 김형동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필리버스터 연설에 돌입했다. 그러나 임시회 회기가 이날 자정으로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 예정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4-30 17: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