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가 소개해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비를 회원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김용한 부장판사)는 여성 A씨가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결혼중개회원 가입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고 가입비 900만원 중 500만원을 할부로 결제했다. 계약서에는 A씨가 남성과의 만남을 3회 제공받는다고 돼 있으며 특약인 성혼약정서에는 A씨가 결혼할 때까지 결혼배우자로서 적합한 남성과의 만남을 무제한 주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A씨는 구두로 약정한 조건과 달리 14~15살 연상의 남성이나 조건 미달의 남성을 소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남성은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결혼중개업체에 가입비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A씨가 3회 이상 소개를 받았으므로 미납한 금액을 내라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업체가 주선한 만남 횟수와 관계없이 업체와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가입비 환불 요구는 계약해지 의사 표시이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며 환급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원고와 남성과의 만남을 3회 이상 주선해 성사됐다”며 “상대 남성의 프로필을 미리 제공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해 만남이 성사된 이상 피고가 이행해야 할 의무는 온전히 이행됐으므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계약기간 내에 모두 이행했음에도 원고가 계약과 별도로 성혼이 될 때까지 남성과의 만남을 무제한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20 11:34:44결혼중개업체가 회원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해지시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총 957건이며 올해는 20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올해들어 9월까지 접수된 204건의 경우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22.5%,허위정보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 등의 순이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총 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서비스만남횟수를 총 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상대방 프로필만 몇 차례 제공한 경우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해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피해가 많았다.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약정만남횟수, 회원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269만원이며 약정만남횟수는 5~6회(3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의 연령은 30대가 40.9%로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33.3%, 25.5%으로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간담회를 개최해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만남상대에 대한 희망조건을 기재할 수 있는 특약사항란을 마련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가입비, 계약기간, 만남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남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16-12-21 17:29:21결혼중개업체가 회원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해지시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총 957건이며 올해는 20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올해들어 9월까지 접수된 204건의 경우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22.5%,허위정보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 등의 순이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총 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서비스만남횟수를 총 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상대방 프로필만 몇 차례 제공한 경우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해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피해가 많았다.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약정만남횟수, 회원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269만원이며 약정만남횟수는 5~6회(3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의 연령은 30대가 40.9%로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33.3%, 25.5%으로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간담회를 개최해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만남상대에 대한 희망조건을 기재할 수 있는 특약사항란을 마련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가입비, 계약기간, 만남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남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16-12-21 14:08:22앞으로 결혼정보업체에서 파트너를 못 찾으면 회원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한 번 이상 만남이 이뤄진 경우에도 회원이 원하면 가입비를 돌려줘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결혼중개업체에 표준약관을 권장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표준약관은 지난해 여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3.0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표준약관에는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 총 만남 횟수, 계약 기간, 환급 기준 등과 계약서 서식으로 구성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돼 있다. 그동안은 표준 약관이 마련됐음에도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표준 약관에 환불에 대한 강제조항이 있어 그동안 자유 원칙이던 개별 계약을 표준 약관으로 권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결혼에 대한 표준약관은 올해 1월, 국제결혼에 대한 표준약관은 2014년 시행됐다. 또 국내결혼 중개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할 경우 영업소를 강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자본금 1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시·군·구청장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전에도 지도점검은 이뤄졌지만, 횟수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윤효식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5-08-02 14:53:11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5개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듀오' 등 6개 업체는 지금까지 약정 횟수 제공 후 결혼에 이르지 못하면 서비스 횟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계약 중도 해지 때는 약정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입비를 환불해줬다. 하지만, 이번 시정으로 계약 기간에 제공하는 총 횟수가 명시되며 중도 해지자에 대한 환불금은 회원 가입비의 80% 수준에서 총 횟수를 고려해 산출된다. 예를 들면 500만원에 약정 횟수 3회, 서비스 횟수 3회 등 1년간 총 6회의 만남을 소개받기로 계약하고서 3회 만남 후 계약을 해지하면, 그동안은 환불액이 전혀 없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500만원×80%×[3회/6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좋은느낌동행' 등 7개 업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가입비의 20% 이내로 위약금이 제한된다. '디노블정보' 등 4개 업체는 회원이 비회원과의 결혼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 때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인 경우는 가입비를 환불해주지 않았지만 이번 시정으로 해당 약관 조항이 삭제됐다. 이 밖에 소비자가 결혼경력, 질병 등을 감추고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지금까지는 해당 회원 본인에게만 있고 회사는 면책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때에 한해서만 면책되도록 했다. 일부 업체는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때 민사소송의 전속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제한해왔지만, 이번 시정으로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으로 결혼중개업체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4-06-08 15:05:46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공시된 국제결혼중개업체 1204개소 중 위법 국제결혼 중개업체 81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 중 27개소는 결혼중개업자의 자격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등록 취소를, 54개소는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영업 정지를 받았다. 이 중 65개 업체는 업체 사정에 따라 휴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의 국제결혼 중개업 공시자료 분석 결과 국제결혼 중개업체 수는 2009년 1206개소, 2010년 1487개소, 2011년 1679개소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2012년 1531개소로 감소한 이후 올 1월 말에는 1370개소로 대폭 줄었고, 6월 말에는 2009년도 수준인 1204개소로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에 영업을 중지한 업체의 사유는 '자진 폐업'(139개소), '법령 위반에 따른 결격 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27개소) 등이다. 폐업한 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각각 25개소가 문을 닫은 서울과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사항 등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매월 시·군·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국제결혼중개업의 공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중개업 공시 제도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시군구 등록 여부와 행정 처분 현황 등을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가 중개업체를 선택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weddi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2013-07-31 13:44:23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오는 8월부터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의 무분별한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국제결혼 중개업소 자본금 요건 규정은 지난 8월 도입됐으나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 기존 등록업체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소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자본금은 업무용 부동산, 동산, 차량, 현금, 예치금 등을 합한 금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을 말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지난 2009년 1215개에서 2010년 1253개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1년에는 1519개에 달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3-07-11 15:51:31결혼중개업체 수가 해마다 급증함에 따라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가 지난 2010년 2408건에서 2011년 2835건으로 17.7%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20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73건보다 5% 상승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8월331일까지 국내결혼중개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3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피해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급거부·지연(92건)', '과다한 위약금 요구(43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계약시에는 '성혼 시까지' 만남서비스를 주선하겠다든가 소개횟수를 '○회 추가 제공'하겠다며 가입을 권유하지만 계약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조항을 들어 '약정 만남횟수'만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보상기준 개정 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국내결혼중개업체 가입시 환급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관련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고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2-10-30 14:20:21국제결혼중개업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주피터국제결혼'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이 회사는 500만원 가량의 소자본을 투자하면 월 500만~10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수익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결혼을 성사시킨 실적이 3500여건에 달한다고 했으나, 가맹점 12곳 중 성혼 실적이 있는 곳은 5곳으로 그 실적이 1~3건에 불과했다. 국제결혼업체 중 유일하게 본사 사옥을 보유하는 등 자금력이 탄탄하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오피스텔을 빌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허위·과장 광고 금지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서민들의 소자본 창업을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2-09-19 14:38:03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지난 7월 19일부터 한달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761명(구속 6명, 불구속 755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유형으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무등록영업이 54.4%(4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및 과장광고가 25.6%(195명), 허위정보 제공이 3.9%(30명), 등록증 대여가 3.2%(24명), 기타 사범 12.9%(98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피의자는 내국인이 699명(91.9%), 외국인이 62명(8.1%)이었으며 외국인 피의자 중에는 중국인이 35명(5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베트남 33명(37%), 필리핀 및 태국이 각각 2명(3%)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에 수십개 지사 운영’ ‘주한 베트남대사관 공식위촉업체’ 등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규모 여행사에서 국제결혼 관련서류 작성을 대행해 주는 등의 탈법적 국제결혼 중개행위 등도 적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 뿐만 아니라 국내 남성들도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제결혼을 원하는 국내 남성이 상대 외국여성의 건강상태 및 신상정보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제결혼이 매년 전체 혼인 건수의 10% 상당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2010-08-20 09: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