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과학 유튜버 '궤도'가 재단을 퇴사했다. 궤도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의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현재 이전 회사의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퇴사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려의 말씀 덕에 경솔하고 미흡했던 저 자신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다. 모두 저의 책임임을 깊이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신중히 활동하며 늘 책임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위반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유료 광고를 포함한 36개 영상을 비롯해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은 구독자 수가 현재 93만1000여 명이다.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기업이 유료 광고 수입 등 2021년 6억8600만원의 매출을 낸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2020~2022년 사이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여 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6 22:35:02[파이낸셜뉴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가 공공기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유튜브와 강연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정황이 포착돼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궤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한편, 외부 활동 목적이 개인의 이득보다도 과학 대중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겼다. 궤도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궤도는 먼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독자 약 93만명의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유료 광고를 포함한 36개 영상을 포함해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다. 해당 채널은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유료 광고 수입 등을 통해 2021년 6억86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중 궤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서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궤도는 출연 영상 중 245개를 자정 이후 촬영했는데, 이는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영리 행위로 감사원은 궤도가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궤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약 8947만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출연료 없이 인터넷방송에 출연할 경우에도 특정 시간대 주기적으로 촬영한다면 겸직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궤도와 재단에 대해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재단은 지난해 7월 18. 4. 24.「임직원 행동강령」개정을 통해 시간당 40만원, 총액 60만원을 넘는 금액을 금지한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궤도는 지난해 하반기 8차례 외부 강의에서 규정 금액보다도 총 88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고, 재단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궤도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서 관련규정을 잘 몰랐다"라며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달게 처분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업무와 관련해서는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지난해 8월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감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사직을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목적 자체가 과학 대중화에 있었다. 업무를 하면서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 보니 개인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시작했다. (나의 행동으로) 재단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궤도는 최근 두뇌 서바이벌 게임 예능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에 출연해 인기를 얻고 있다. 테오(TEO)의 정종연 PD가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현재 TV쇼 부문 국내 1위를 달성하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11 09:08:22[파이낸셜뉴스] 노조 간부와 반·조장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주류 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상시 근로자 3100여명을 사용해 맥주 및 소주 제조업, 주류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국 6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 B씨 등 5인은 각각 1995~2011년 사이 A사에 입사해 한 공장의 생산관리직으로서 반·조장의 직책과 함께 노조의 임원을 맡고 있었다. 그들의 노조 간부 직명은 후생복지 실장, 문화체육 실장, 안전부장 등이었다. 그런데 A사는 2020년 7월 '노조 간부와 반조장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B씨 등 5인의 반조장직을 해제했다. 또 이들과 같은 공장 소속 근로자 28명의 반조장직을 해제하고 다른 근로자 10명을 반조장에 보임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내렸다. 이후 B씨 등은 A사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경남지노위는 "해당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 부족하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며 충분한 협의절차가 없었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경남지노위 판정과 같은 취지로 A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직위해제는 충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직위해제는 B씨 등에 대한 반조장 적임 여부, 업무평가 등과 관계없이 단지 이들이 노조 간부라는 이유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조장과 노조 간부의 겸직 금지 방침으로 A사 근로자 중 반조장을 맡고 있거나 맡으려는 사람들은 노조 간부 직책을 포기하거나 지원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노조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11 14:42:48학교 허가 없이 민간 연구소 이사직을 겸직한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56)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 전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1월 연세대는 황 전 교수가 2004년 설립한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를 해임했다. 이후 황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교수는 회사의 예산과 결산을 보고받고, 소속 연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며 "이 회사는 황 전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목적보다는 영리활동을 위해 설립·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은 또 “황 전 교수가 월요일 외에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연구소에 출근했기 때문"이라며 "인사규정에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겸직이 금지된 업무에 종사하느라 출근하지 못했다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총장의 허가 없이 수년 동안 월요일에만 학교로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연구법인으로 출근하는 등 성실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11-21 16:35:15바른정당은 대통령 직속 국정자문위원회에 현역의원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 겸직금지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자문위에 김진표 의원 뿐 아니라 많은 현역 의원들이 있다"며 "겸직 금직에 해당되지 않는지 검토해봤는지 확인을 구하고 싶다"고 말햇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국회 사무처에 겸직 허가 신청이 있었는지 파악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가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됐을 때에도 논란이 있었다"며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이후에는 겸직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상 허용되는지 확인해주시고,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입법권을 가진 의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가는게 맞는 것인지, 삼권분립 비판했던 논평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달라"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에 대해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노 전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사람사는 세상, 양극화 해소, 지역 감정해소 이런 국가적 과제들은 계속 이어서 더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추도 마음에서 저희쪽에선 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7-05-23 10:05:49교수로 재직하면서 민간 연구소 이사직을 겸직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황 전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연세대는 황 전 교수가 2004년 설립한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를 해임했다. 이후 황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는 회사의 예산과 결산을 보고받고 소속 연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며 "이 회사는 황 전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목적보다는 영리활동을 위해 설립·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전 교수가 급여나 배당을 받지는 않았지만 회사 자금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인과 여동생의 급여,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 등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겸직금지 규정을 몰랐다’는 황 전 교수 주장에 대해서도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그 의무 위반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4-16 10:15:35국회의장이 정한 겸직금지 대상에 올랐던 국회의원들이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모두 관련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까지 '사퇴 보류' 입장을 고수한 서상기 의원이 이날 오후 열린 국민생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사퇴를 발표했다. 체육단체장·이익단체장 등 겸직·영리 관련 단체장 명단에 오른 여야 의원 43명 오는 31일까지 사퇴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이들을 다음달 4일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했다. 하지만 서 의원이 이날 국민생활체육회장에서 물러나면서 겸직금지 대상 의원 43명 전원이 사퇴 절차를 완료하게 됐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 통과를 마무리한 뒤 사퇴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의장을 만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받았다"면서 "또 3월에 법안의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 대의원의 동의를 구하고 사퇴한 것"이라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5-01-30 17:55:54지방의회의원들의 행정위원회 겸직 금지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은 27일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원회의 업무가 지방의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유착하고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의원이 조례 제·개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광역·기초 의원의 행정위원회 참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조항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직무에서 사임해야 한다. 이노근 의원은 "시·구의원의 지자체 위원회 참여는 부패의 원인이며, 행정권과 입법권을 분리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다. 시·구의원의 지자체 위원회 참여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4-11-27 10:07:02\r 사외이사제도 대수술.. 자기추천 원천 금지 상호추천 사유 명확히 기재CEO 공백 최소화.. CEO 승계계획 매년 공시 KB같은 사태 미연에 방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도입.. 시장·주주 감시기능 강화 정기주총 30일 전 공시 \r \r \r \r \r \r \r \r \r \r \r \r \r \r 금융위원회가 20일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운영상 허점을 드러낸 사외이사제도의 전면 손질이다. 그간 KB사태 등에서 보듯 금융사 사외이사들은 전문성은 낮으면서 권한만 고수한 채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왔다. 또한 금융사 사외이사는 특정한 공통의 배경이나 직업군에 쏠리면서 자기 권력화되고, 활동성은 낮으면서 과도한 특권을 누리는 경향도 강했다. 이런 사외이사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꺼낸 카드가 모범규준인 것이다. 이번 모범규준의 내용은 사외이사·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 투명화, 사외이사 임기 2년→1년 축소, 사외이사 2개 이상 겸직 금지, 최고경영자(CEO) 승계 계획 공시, 임직원 보수 총액 공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도입 등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일부 사례가 보여주듯이 금융사 지배구조의 난맥상은 주주가치와 해당 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협할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이사회·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해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비롯해 이사회가 자기권력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임부터 평가, 공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역설했다.■사외이사 자기 추천 금지지배구조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인 지주사,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여신금융사, 저축은행 등이다. 전체 금융사 551개 중 118개가 해당된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경우 자산이 2조원 미만이더라도 운용자산이 20조원 이상이면 추가로 규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런 자산운용사는 9개다. 사외이사 및 성과보상 모범규준을 적용받지 않던 여신금융사, 성과보상 모범규준을 적용받지 않던 저축은행도 이번 모범규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이 규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모범규준의 핵심은 교수 중심의 사외이사 편중 현상 해소다. 실제 지난 9월 기준 4대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 출신 직업을 살펴보면, 교수·연구직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 4명, 법조인 3명, 기업인 4명, 금융인 4명, 회계전문가 1명 등이다. 교수가 전체의 50%를 차지한 셈이다. 따라서 모범규준에서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구성 시 특정 직군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구성토록 제한했다. 금융업에서 중요도가 높고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는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전체 임기도 5년이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다만 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의 임기는 현행대로 3년이 유지된다.추천방식도 개선된다. 자기추천이 금지되고 상호추천의 경우 후보 추천자와의 관계 및 추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현재 사외이사의 재임을 위해 추천하는 경우 추천사유에 사외이사 평가결과와 사추위의 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사외이사의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도 강화됐다. 자체 평가가 매년 실시되고 2년마다 이뤄지는 외부 기관 평가도 진행한다. 외부 평가는 권고사안이다. 외부 평가기관으로는 한국지배구조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대학부설연구소, 민간연구소, 회계법인, 로펌 등이 있다. 평가 시 평가 여부뿐 아니라 세부 평가 기준과 절차, 결과 등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토록 했다. 사외이사 보수도 개인별 활동내역과 개별 보수 지급내역을 연차 보고서에 공개해야한다.■CEO 승계 계획 구체화 금융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CEO 승계 계획도 구체화됐다. CEO 공백으로 인한 오너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KB사태에서 회장이 갑자기 물러난 후 후임 회장을 선임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부작용이 빚어졌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따라서 금융사는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CEO를 선임해야 하는지 촘촘하게 CEO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는 매년 1회 이상 CEO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공시해야 한다. CEO 승계 계획에는 승계 소요기간 및 선임절차, 승계 프로세스별 담당 주체와 역할, 회사의 경영전략에 비춰 CEO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자격, CEO 후보관리군 등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선진 금융기관의 경우 신임 CEO 선임에 약 2~3주가 소요되며 2~3개월을 넘길 경우 '사고'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도도 도입된다. 지배구조를 정기적으로 작성·공시해 시장과 주주의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연차보고서에는 CEO승계 내부 규범 및 구체적인 승계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사들은 매년 정기 주총 30일 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들이 안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를 이사회 개최 2주일 전(현재 1주일 전)에 제공토록 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전선익 기자 \r
2014-11-20 17:30:36다음달 10일부터 주요 금융사의 사외이사 임기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고, 겸직도 제한된다. 또한 금융사의 사외이사는 특정 직군 편중을 금지하고, 1년 마다 자체 평가와 2년마다 외부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또한 금융사는 상세한 최고경영자(CEO) 선임 내역을 담은 'CEO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정기주총 30일전에 회사의 지배구조 전반을 담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공시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금융발전심의회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이 규준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매년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 규준안을 준수하는 지를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금융사는 국민의 재산을 바탕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장기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며 "금융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예금자·금융감독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실패는 주주가치와 해당사의 건전경영의 문제를 넘어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고 규준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지배구조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금융사 118개이다. 다만 자산운용사는 사잔규모 2조원 미만이더라도 운용자산 20조원 이상이면 추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이번 규준의 핵심 내용은 금융사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이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치 않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의 원칙'을 신설한 점이다. 이를위해 사외이사가 특정 직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핵심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재 사외이사의 50%이상은 학계 출신이었다. 이사회내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토록 했다. 특히, 보상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는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금융, 재무 등 종사경험자 1인 이상을 중복되지 않게 포함토록 했다. 이 규준에는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를 차단하기 위한 평가제도도 한층 강화도 포함됐다. 그일환으로 사외이사는 매년 자체평가를 받고, 2년마다 외부평가를 받게 된다. 사외이사는 자기추천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시장에의 영향이 막대한 은행·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2년→ 1년)하고 겸직도 금지토록 했다. CEO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CEO 승계계획'도 마련한 것도 이 규준의 두드러진 대목이다. 즉, '누가, 언제, 어떤 절차·방식으로 CEO를 선임할지' 구체적인 CEO 승계계획(비상승계계획 포함)을 마련해 주기적(연 1회 이상) 적정성 점검을 받아야한다. 이외에 연차보고서에 임직원 보수총액도 공시하고, 주총 30일전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규준에 대한 이견도 제기돼 추가적인 보완이 불가피해보인다. 그일환으로, 은행·은행지주사 사외이사 임기단축(2년→1년 단위)은 재선임을 자주함에 따라 재선임 부담에 따른 독립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사외이사 소극(결격) 요건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이 충분하지 않아 소극요건을 완화하되 적극적인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는 의견도 있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전선익기자
2014-11-20 11: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