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이번 재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나선 만큼 공직선거법 53조 1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은 ‘공직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적용해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게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 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29 10:47:2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그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29 10:16:16[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론을 29일 오전 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의 선고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28 10:14:34이번주(4월 26일~30일) 법원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또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과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도 나온다.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돌입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1년 여 간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15명이 사표를 내도록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직무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뇌물 수수' 유재수 2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금품을 건넨 인물들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정보와 채권추심업체 등 대표로부터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자신 동생과 아들의 인턴십 기회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1심 판결은 지난해 6월 열렸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암 수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다. 지난달 24일 9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 측은 "대가성이 없었고, 직무관련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선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사건의 쟁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해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한지 여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려고 경찰청에 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해 당선됐고, 경찰청은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면직하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황 의원을 조건부 면직 처리했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조상희 기자
2021-04-25 17:03:45[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론을 이번 주 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의 선고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25 11:27:4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겸직 논란'으로 사임한 윤석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14명인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자문위원 사임에 따른 추가 위촉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문위 규칙에는 '자문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어 현재 15명에서 한 명이 줄어든 14명으로 운영해도 문제는 없다. 공수처는 이진성(65·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었다. 윤 위원은 인권위 겸직 금지 규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 15일 공수처 자문위원직을 사퇴했다. 인권위는 겸직 금지 규칙 2조 4항에 따라 인권위원이 임명된 이후 새로운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인권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윤 자문위원은 자문위 첫 회의 개최 이후에도 인권위에 겸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윤 위원은 이행충돌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별개로 불찰을 인정하며 공수처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현재 자문위원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공수처장 소속으로 설치된 자문위는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연다. 처장이 요청하거나 위원 중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자문위는 조만간 1차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자문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4-19 10:14:45[파이낸셜뉴스] 윤석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을 겸직, 사전 신고 의무와 이해충돌 회피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수처 자문위원직을 사임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위원은 지난 12일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 15명 중 1명으로 위촉됐으나, 14일까지 이 사실을 인권위에 알리지 않았다. 인권위 겸직 금지 규칙 제2조 4항은 인권위원이 임명된 이후 새로운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인권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윤 위원은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공수처는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인권위는 사후에도 윤 위원의 겸임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윤 위원은 연합뉴스 취재가 시작된 14일 뒤늦게 인권위에 겸직 사실을 알렸다. 그는 `겸직금지 규칙을 알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겸직 신고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미리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미리 신고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욱이 겸직 금지 규칙 제2조 2항 1호는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인권위 업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기관 위원회의 위원으로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윤 위원은 공수처 자문위원이 "정부 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자문을 주는 역할을 해 인권위의 기능과 다르지 않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업무 성격상 강제수사 등 인권 침해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경찰·검찰이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일반적인 국가기관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인권위원이 특정 수사기관의 자문위원을 맡으면 해당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구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결국 인권위 신뢰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장은 겸직 신고 내용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면 이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윤 의원은 "아직 위촉장을 받지 않은 상태로 겸직 신고도 했지만, 오늘 오전 공수처에 사임한다고 통보했다"며 "다만 자문위원직은 인권 수사, 절차의 적법성, 정책 방향을 정하는 역할은 인권위원 업무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윤 위원은 법률사무소 우창의 대표변호사이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다.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는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됐고, 2월 19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3년 임기를 시작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4-15 11:06:25[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신분인 상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겸직 논란을 일으켰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달 10일 오후 2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로 제기되지 않으면 바로 선고기일을 정해 당선무효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쟁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해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한지 여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황 의원은 올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01 09:19:33[파이낸셜뉴스]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총선 당선인(대전 중구)이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으로 겸직논란을 피하게 됐다. 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남기고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다.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운하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유관기관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구해 내놓은 결론이다. 경찰청은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며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당선인은 국회 개원 직전인 이날까지 치안감 직위를 유지해 논란이 됐다. 지난 1월 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뒤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최근까지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경찰청은 황 당선인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수사·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전격적인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놓음에 따라 황 당선인의 겸직 논란은 종식되게 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5-29 19:01:05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28일 출범 한 달을 맞았다. 당 안팎에서는 4·13 총선 홍보비 파동으로 위기에 처한 당을 빠르게 안정화시켰다는 점에서 일단 합격점을 주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이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민·박선숙·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당내 위기감이 되살아나고 있는 데다 '안철수 색 지우기'와 '비대위원장-원내대표 겸직 논란'도 과제로 남아 있어 박 위원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30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당이 급속도로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당을 정비하고 당원의 뜻을 모아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당초 이 자리에서 그간의 소회와 함께 향후 당의 운영 방향을 밝힐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전 당 소속 3명 의원들의 구속영장 재청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두는 검찰의 결정으로 옮겨갔다. 그는 "역시 우리에게는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고 운을 떼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여러가지 대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거쳐 영장 재청구가 부당하다고 결론짓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 박 위원장은 △릴레이 정책워크숍 개최 △당헌·당규 제개정 추진 △지역위원회 및 당원 가입·당비 납부 시스템 구축 △정책패키지 발표 △국민정책연구원 구성 막바지 돌입 등을 잘한 점으로 꼽으며 "당이 큰 골격을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고 있다"면서 "당의 기초 공사에 박지원의 경험과 경륜, 그리고 헌정치를 철저히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외연 확대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과 정운찬 전 총리를 언급하며 "안철수의 새정치와 천정배의 개혁진보, 정동영의 통일정책 등이 충돌하며 외부에선 이런 분이 들어와 공정하게 경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데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꼼꼼한 추경국회와 정기국회를 예고했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도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향후 과제로 손꼽히는 △'안철수 사당' 이미지 탈피 △전당대회 시기 결정 △비대위원장-원내대표 겸직 논란 종결 등에 대한 대응방향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안철수 사당'으로 보는 시각을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이를 탈피하기 위해 박지원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고 골격이 갖춰지는 대로 여러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필드를 만들어 '안철수 사당'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내 논란거리인 조기전대론과 겸직분리론과 관련해선 "전당대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비대위 수명은 단명할수록 좋다"면서 당헌당규가 정비되는 8월말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을 전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6-07-28 16: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