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채무자가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정하게 활용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우선 변제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자동이체를 통해 복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라도 합리적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일상 속 불공정 금융관행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채무자가 기한애 도래한 원리금 전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 대상 파악한 결과 복수채무의 일부만 변제하는 상황에 채무자의 변제순위 의견을 반영하는 업무절차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해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한다.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예컨대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건의 원리금 우선상환, 높은 이자율의 대출 건의 원리금 우선상환을 고려해 볼 때 채무가 연체돼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및 신용점수 하락 등 위험을 우선 방지하는 것이 채무자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한다. 은행권은 복수 채무에 대해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현재 각 은행들은 논의된 개선방향의 실무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3·4분기 중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설명서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내 은행별 자동이체 시스템 및 업무메뉴얼 정비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향후 채무자는 복수채무의 일부 변제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극 행사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며 "미행사하더라도 정비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게 돼 예상치 못한 기한이익상실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1 09:53:10【파이낸셜뉴스 인천=정경수 서지윤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당정관계 우려에 대해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 민심이 다른 내용이 많을 경우,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집권여당 대표의 임무"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연찬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이견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행동하라고 63%가 저를 지지해준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의정갈등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시고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며 "그 점에 대해 심각한 상황이 맞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다. 저는 나름 당내 전문가들과 논의해 그런 대안을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제 대안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이라는 가치가 절대적 가치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드려보며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불참에 대해 한 대표는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답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중재 방법에 대해 한 대표는 "대화와 설득 아니겠는가"라며 "의료개혁도 필요하고 의사의 증원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충분히 고려되고 우려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상황을 어느정도 인식하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30 12:27:28[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한도를 해제할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금융회사의 상시 피해의심거래탐지 시스템 구축·운영도 의무화된다. 19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금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개정 법률에서는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가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고 선불업자는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금 흐름을 파악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외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싱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했다.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 조치 및 본인 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용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할 것"이라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애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19 14:00:1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중앙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펀드 '꼼수매각'에 대해 미매각 처리 카드까지 꺼내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매각 처리가 번복되면 이들 저축은행은 연체율 상승으로 충당금을 더 높게 쌓거나 다시 경공매를 통한 매각 절차에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진성매각 관련 지침을 마련해 금융업계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PF 정상화펀드를 통해 매각된 자산의 진성매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진성매각은 매각대상인 자산이 실제 팔렸느냐에 대한 회계상 판단이다. 매각 자산의 손실과 이익이 모두 매수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을 넣어 펀드를 조성한 저축은행과 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80% 이상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꼼수 매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저축은행 업계는 연체율 상승으로 PF 부실채권 매각 필요성이 증대되자 중앙회를 통해 1차 330억원, 2차 5100억원 규모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했다. 최근 2차 PF 정상화펀드 소진을 앞두고 3차 조성을 고려하던 상황이었는데 금감원이 제동을 걸며 중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상으로 모호하지만 감독기준상 진성매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매각 건을 미매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경공매가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는 게 금융당국 시각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드물게 경공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PF 정상화펀드를 통해 매각된 부실채권이 다시 매각자에게 돌아갈 경우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높아지거나 연체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공매에 더 적극 나서는 수밖에 없다. 다만 회사마다 혹은 계약 건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어떤 경우 진성매각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는 아닌지 건건이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진성매각 판단 기준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금감원은 1·2금융권에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곳에 대한 정리 계획을 지난 9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처리 계획이 부실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11 14:53:12[파이낸셜뉴스] 수영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 규칙 중 하나로 물 안에서 소변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지만,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모인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들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2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수영 선수가 경기가 치러지는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의 수영장 안에서 소변을 볼 것이며, 이는 올림픽 경기의 "가장 지저분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는 많은 선수가 수영장에서 '실례'를 한 경험을 고백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평영 금메달리스트로 이번이 세 번째 올림픽 출전인 릴리 킹(미국)은 "나는 아마 (경기했던) 모든 수영장에서 소변을 봤을 것이다. 원래 그렇다"고 했다. WSJ에 따르면 선수들이 수영장 안에서만 소변을 보는 것이 아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한 케이티 호프는 세계선수권대회 경기 전에 옆에서 같이 대기하던 동료 선수가 바닥에 소변을 본 것을 본 적이 있다. 호프는 "말 그대로 다리를 타고 흘러 내려와 바닥에 고였다"며 "(선수가 아닌) 외부인들에게는 역겨울 수 있지만 (수영장 물 안에) 염소가 아주 많이 들어 있어 별 생각 없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영 선수들은 경기에 나설 때 몸에 딱 붙어 근육을 압박하는 경기용 수영복을 입는다. 이는 물속 저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압박력이 강해 입고 벗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이들이 경기 직전까지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시로 물을 마셔 화장실도 자주 가야 하는데 경기용 수영복은 입는 데 길게는 20분도 걸린다. 이 때문에 화장실에 갔다 와서 수영복을 다시 입느라 시간과 힘을 허비하기보다는 그냥 '입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수영을 하면서 동시에 일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는 소변을 보지 않는 등 '암묵적 규칙'은 존재한다고 한다. 또 수영장 수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염소 농도를 수시로 조절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위안한다. 미국 올림픽 대표 선발전이 열린 수영장의 수질 관리를 담당했던 브라이언 스피어는 9일간의 선발전 동안 선수 1000명이 출전했던 수영장의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소이온 농도 지수(pH)와 염소 수준을 조정했다고 WSJ에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7-27 13:49:14[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EV) 등 신에너지차 교체 보조금을 1만위안(191만원)에서 2만위안(382만원)으로 올리고, 기존의 휘발유 엔진 차량에 대한 신규 매입에도 7000위안에서 1만5000위안으로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다. 구형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소비자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해 3000억위안(약 2조7042억원)의 재정을 더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25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1조 위안에 달하는 초장기 특별 국채 가운데 3000억위안 정도를 충당해 이 같은 보조금 지급을 늘릴 계획이다. 침체된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기존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바꿀 경우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냉장고와 세탁기, TV, 에어컨, PC 등 8가지 기본 가전에 대해서도 판매가격의 15%, 최대 2000위안(38만2260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한 사람이 한 종류에 한 번씩만 이용 가능하다. 새 자동차 구입에 보조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자동차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등 경기 파급 효과가 큰 때문이다. 게다가 6월의 중국 국내 신차 판매는 2개월 연속으로 전년 실적을 밑돌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7-26 14:09:25[파이낸셜뉴스]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유방암이다. 유방암은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성 종양이며 핵심 증상은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진다. 다만 이러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병변이 발견된다고 해서 모두 유방암은 아니다. 세란병원 외과 정홍규 과장은 “유방에서 덩어리가 만져진다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니고 섬유선종 등의 양성질환일 가능이 높다”며 “유방에 생긴 종양이 어떤 것인지 유방촬영술과 초음파 검사로 판별하고 유방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종양인지 초기에 판별해야 한다”고 16일 조언했다.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뉜다. 양성은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가 되지 않는다. 섬유선종은 유방 종양 중 가장 흔한 양성 종양이다. 유방의 한 국소 부위가 다른 부위에 비해 에스트로겐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주로 20세부터 50세 사이의 여성에서 흔하며 대부분 암하고는 관계가 없는 혹이다. 자라다가 멈추는 경우도 많아 대부분은 1㎝ 미만에서 커지다가 멈춘다. 일반적인 섬유선종은 자라면 제거를 하는 것이 좋으나 제거하지 않아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 특히 젊은 여성이라면 특별한 치료 없이 유방 초음파 추적검사만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복합 섬유선종은 유심히 살펴야 한다. 종양 주변에 암을 키우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즉 복합 섬유선종일 경우에는 일반 섬유선종보다 암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복합 섬유선종은 수술이 꼭 필요하다. 엽상종양은 비교적 드문 유방 종양이지만 위험하다. 이는 종양 내부가 나뭇잎처럼 생겨서 엽상종양이라고 하며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크게 자란다. 악성종양, 섬유선종과 잘 구분되지 않아 조직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60~70% 이상은 양성이며, 악성은 약 16~30% 정도다. 악성 엽상종양인 경우 20~25%는 폐나 뼈로 전이된다. 엽상종양은 재발을 잘하는 편이다. 따라서 수술 시 정상 범위까지 넓게 잘라내 재발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안전하다.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는 양성 엽상종양으로 시작했다가 재발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악성 엽상 종양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예후도 좋지 않고 치료도 일반 유방암과 다르다. 유방 엽상종양의 치료는 수술을 원칙으로 한다. 크기가 작은 양성 엽상 종양은 정상 유방 조직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절제한다. 크기가 큰 엽상종양, 악성 엽상종양인 경우 광범위한 유방 절제술을 시행해야 재발을 줄일 수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7-16 10:24:06[파이낸셜뉴스] #. 60대 A씨는 지난 1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해 악성앱에 노출됐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탈취했으며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 발급으로 B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원의 예금을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다. 이후 스미싱 사실을 파악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B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A씨의 과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다.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실제 배상까지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18일 금감원은 은행권이 올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 배상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해 산정한다. 은행은 고객 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배상 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 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므로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18 09:46:12[파이낸셜뉴스] 부정맥은 심장 박동의 전기 신호 형성과 전달에 관련된 모든 질환을 말한다. 심장에서 전기 신호의 생성 및 전달에 이상이 생기거나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수축이 계속되지 못해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등 불규칙해지기도 한다. 서울대병원 최의근 교수는 "부정맥은 종류에 따라 증상과 치료법이 다양하며, 경미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도 올 수 있다"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4일 조언했다. 부정맥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병 △담배·술·카페인 등의 생활습관 △고혈압·당뇨·갑상선 질환 등 동반 질환 △비만 △고령 △유전성 부정맥 등 다양하다. 크게 빈맥성 부정맥과 서맥성 부정맥으로 구분된다. 빈맥성 부정맥에는 불규칙한 맥박을 나타내는 ‘심방세동’과 심장이 갑자기 덜컥 내려앉는다고 느끼는 ‘조기박동’이 있다. 또 빠른 속도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은 증상이 예기치 않게 갑자기 발생하고 갑자기 멈추는 특징이 있다. 서맥은 맥박이 60회 미만으로 매우 느리게 뛰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서맥성 부정맥에는 전기 자극을 만들어내는 동방의 기능이 약해져 나타나는 ‘동서맥’이 있다. 또 맥박이 심장 전체에 퍼져서 고르게 수축하는 것을 돕는 전도길이 차단돼 서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전도장애’라고 한다. 이러한 환자들은 어지럽거나 힘이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난다. 부정맥의 진단을 위해서는 심장의 전기적 이상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다. 심전도 검사는 몸에 여러 개의 전극을 붙인 후 약 10초가량 진행된다. 기기를 24시간 휴대하며 측정할 수 있는 ‘활동 중 심전도’라는 검사 방법도 있다. 부정맥을 진단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이다. 특히 심방세동과 같은 빈맥성 부정맥을 가진 환자들은 과로, 과음, 과식, 스트레스 등 생활습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생활 속 위험인자 교정 없이 다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치료의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생활습관 중 뚜렷하게 교정할 만한 것이 없다면 약물치료를 진행한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는 빈맥성 부정맥에 사용하는 ‘항부정맥 약제’가 있다. 심방세동 환자는 심장의 수축력이 떨어지고 떨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피가 고여 혈전이 생길 수 있어 피의 응고를 억제해주는 약제인 ‘항응고제’를 사용한다. 인공심장박동기를 삽입한 서맥성 부정맥 환자는 팔을 많이 움직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매달리는 등 무리한 움직임은 조심해야 한다. 맥박이 120회 이상 뛰고 있는 빈맥성 부정맥 상태에서의 운동은 위험하지만, 부정맥이 안정화 혹은 치료 후 완치 상태라면 적절한 운동이 권장된다. 빈맥성 부정맥을 가진 환자들은 카페인을 섭취하면 이미 빠른 맥박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최근에 유행하는 에너지 드링크 중 카페인이 과다 함유된 경우, 너무 많은 카페인 섭취는 삼가는 것이 좋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6-04 10:03:17[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점,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은 청구인 스스로 특정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 후 실무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자주 헷갈리는 보험금지급청구권, 유족급여, 손해배상청구권, 양육비채권 및 부양료채권 등이 어떠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청구에 병합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실무상 논의가 있었던 기타 재산에 관하여 알아보자.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부부가 같이 살다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계속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이혼 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고 상속의 문제만 남게 된다.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남자 A와 여자 B가 있었다. 여자 B가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갔다. 그런데 A와 B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모두 B 명의로 되어 있었다. A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 A와 B의 혼인기간이 짧지 않았고, B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은 모두 부부공동재산이어서 향후 판결로 갔을 때 50:50으로 재산분할이 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소송 중에 갑자기 A가 사망하였다. 이런 경우 앞의 법리에 따라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청구는 모두 종료된다. A와 B 사이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은 모두 B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A의 상속인들은 아무런 재산도 분할 받지 못한다. 특히 A와 B가 재혼이고, A의 상속인들이 B와 혈연관계가 없었을 때 A의 상속인들은 더욱 당황스러운 결과를 맞게 된다. 만약 A가 이혼 소송 종료 후 사망하였다면 A의 상속인들은 A가 재산분할로 받을, 즉 B 명의로 된 재산 중 1/2정도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A가 이혼 소송 종료 전에 사망하는 바람에 A의 상속인들은 B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 사망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위자료청구권은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되지 않지만 이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그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의 예에서 A의 상속인들은 A의 B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게 되고 A가 B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일방이 사망하였고, 별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피상속인과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임차권을 승계한다. 또한 상속인이 있었더라도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임차권은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분채권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할 수 없는 것이 원칙가분채권(대표적으로 예금채권 등 금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상속인에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억 원밖에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그 예금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지만 일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문제된다면 분할대상재산이 예금채권밖에 없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기타 상속재산인지 혼동이 잦은 경우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출연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즉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 훼손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주식의 배당금 등 상속재산의 과실 중 상속개시 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당연히 상속재산이 되지만 상속개시 이후의 과실은 원물인 상속재산과 독립한 것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즉 피상속인에게 수익형 부동산이 있었다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 발생한 부동산의 차임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발생한 차임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진행할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차임 중 피상속인 사망 이후의 것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특히 많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30 12: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