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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채무 중 일부만 변제할 경우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하세요"

우선변제지정권 안내 강화하고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 마련
올해 하반기 실무 이행 마무리 예정

"복수채무 중 일부만 변제할 경우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하세요"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채무자가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정하게 활용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우선 변제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자동이체를 통해 복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라도 합리적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일상 속 불공정 금융관행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채무자가 기한애 도래한 원리금 전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일부만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 대상 파악한 결과 복수채무의 일부만 변제하는 상황에 채무자의 변제순위 의견을 반영하는 업무절차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해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복수채무 연체 발생 시 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한다. 채무자의 변제이익을 고려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예컨대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건의 원리금 우선상환, 높은 이자율의 대출 건의 원리금 우선상환을 고려해 볼 때 채무가 연체돼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및 신용점수 하락 등 위험을 우선 방지하는 것이 채무자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한다.

은행권은 복수 채무에 대해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현재 각 은행들은 논의된 개선방향의 실무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3·4분기 중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설명서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내 은행별 자동이체 시스템 및 업무메뉴얼 정비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향후 채무자는 복수채무의 일부 변제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극 행사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며 "미행사하더라도 정비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게 돼 예상치 못한 기한이익상실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