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은 서울경찰청 조직의 수장이나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책임이 아니다"며 "피고인 개인의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따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받은 이태원 인파 대응 계획 보고 등을 살펴봤을 때 단순 다수 인파 집중을 넘어선, 대규모 사고 발생 우려 및 대비 필요성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청장의 조치는 당시 인식한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안전 사고가 예상됐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022년 핼러윈 주말과 관련해 대형 안전사고, 압사사고를 예상하는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없었고 언론이나 시민도 이를 우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17 11:29:1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30일 오후 1심 선고를 받는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 대한 선고재판을 각각 이날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진행한다. 이들은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은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받는다. 박구청장 또한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직원을 통해 작성케 한 뒤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용산서 관계자들도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이날 함께 선고를 받는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는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09:16:01[파이낸셜뉴스]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현장을 피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내가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법원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씨(50·남)와 전 순경 B씨(2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이들에게 부과됐던 사회봉사 120시간이, 2심에서는 A 전 경위에게 400시간, B 전 순경에게 280시간으로 늘어났다. 이날 재판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며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전 경위 등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 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를 현장에 방치한 채 차례로 현장을 이탈했다. 그 결과 치명상을 입은 40대 여성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인 남편과 딸은 경찰관 대신 가해자와 맞서 싸우다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이들은 당시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와 대면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삼단봉, 테이저건 등 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범행을 제지하지 못했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전을 하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했다.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흉기를 휘두른 가해 남성은 지난해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5 19:38:48[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371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핼러윈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아 158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청장에 대해 공소 제기를 권고한 바 있다. 당초 검찰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적시에 위험도에 상응해 대응하지 않았고 김 청장 등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소방 구조업무 과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 약 7분 만에 구조에 착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종합할 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은 지난해 1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5명(추가 기소 2명)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지금까지 21명을 기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9 15:08:57[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구속기소됐던 이태원 참사 책임자 6명이 모두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이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증거 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 조건부로 풀려났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특히 이 전 서장 측은 혐의와 관련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문제를 다투고 있다며 도망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서장의 혐의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허가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송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국회특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며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구속기소된 참사 책임자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05 11:26:23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논란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사퇴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논현서 부실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인천경찰청장 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책무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지 깊이 새겨달라"며 "환골탈태의 자세와 특단의 각오로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아직 병상에 계신 피해자분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환골탈태의 자세와 특단의 각오로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도 "위축된 공권력의 장기화로 자칫 정당하고 적극적인 법 집행까지 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한 대응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이들은 4층 주민 C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 등이 드러나 최근 해임됐다. 빌라 3층 주민인 40대 여성 D씨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인천경찰청은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비롯해 이상길 전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2-01 14:52:25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피살 당한 사건과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교육 강화와 함께 대응 방식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했다. ■"경찰 대응 피상적" 25일 경찰은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김병찬(35)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두 차례나 구조 신호를 받고도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A씨가 올해만 다섯 차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의 대처는 피상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회문제와 범죄양상이 변하고 있는데도 경찰의 대응 방식은 과거에 멈춰있다"며 "스토킹처벌법만 시행되면 뭐하겠나"라고 되물었다. A씨의 첫번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미 상업적으로도 위치정보 시스템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경찰의 기술은 여전히 뒤처져 있는 듯 하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입법되고 시행되기까지 6개월여 시간이 있었음에도 철저히 준비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최근 위치확인기능을 강화한 신변보호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아직 시범운용 기간으로, 일선서에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A씨가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점과 김씨의 공격성 등을 고려해 김병찬에 대해 유치장 입감 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가 그 정도의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를 거라고는 경찰로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만 신고를 접수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경찰, 전문가 자질 부족"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는 인천에서도 벌어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B씨(48)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B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범행 현장에 경찰관이 있었음에도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되려 자리를 이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피해 가족이 스스로 범인을 제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훈련 부족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미국 LA경찰은 현장 투입 전 8개월 간 훈련을 받고 총기 사용법 숙지에 113시간을 소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경찰학교의 현장대응 교육은 134시간에 불과하다. 이 중 총기 교육은 36시간이 전부다. 결국 경찰은 코로나 발생 이후 배치된 신임 경찰관 1만 여명을 전면 재교육 하기로 했다. 각 시도청 교육센터에서 이틀간 테이저건·권총 사격, 체포술 등 물리력 행사 훈련과 직업윤리 재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가들은 경찰 전반의 훈련 부족과 판단 미숙이 나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교수는 "현장에서 즉흥적인 판단을 한 자체도 문제며 수동적인 조직 문화도 한 몫했다"며 "치안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진혁 기자
2021-11-25 17:54:17[파이낸셜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피살 당한 사건과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교육 강화와 함께 대응 방식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했다. ■여섯번 신고하고도 살해…"경찰 대응 피상적" 25일 경찰은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김병찬(35)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두 차례나 구조 신호를 받고도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A씨가 올해만 다섯 차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의 대처는 피상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회문제와 범죄양상이 변하고 있는데도 경찰의 대응 방식은 과거에 멈춰있다"며 "스토킹처벌법만 시행되면 뭐하겠나"라고 되물었다. A씨의 첫번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미 상업적으로도 위치정보 시스템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경찰의 기술은 여전히 뒤처져 있는 듯 하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입법되고 시행되기까지 6개월여 시간이 있었음에도 철저히 준비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최근 위치확인기능을 강화한 신변보호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아직 시범운용 기간으로, 일선서에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A씨가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점과 김씨의 공격성 등을 고려해 김병찬에 대해 유치장 입감 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가 그 정도의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를 거라고는 경찰로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만 신고를 접수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경찰, 전문가 자질 부족"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는 인천에서도 벌어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B씨(48)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B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범행 현장에 경찰관이 있었음에도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되려 자리를 이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피해 가족이 스스로 범인을 제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훈련 부족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미국 LA경찰은 현장 투입 전 8개월 간 훈련을 받고 총기 사용법 숙지에 113시간을 소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경찰학교의 현장대응 교육은 134시간에 불과하다. 이 중 총기 교육은 36시간이 전부다. 결국 경찰은 코로나 발생 이후 배치된 신임 경찰관 1만 여명을 전면 재교육 하기로 했다. 각 시도청 교육센터에서 이틀간 테이저건·권총 사격, 체포술 등 물리력 행사 훈련과 직업윤리 재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가들은 경찰 전반의 훈련 부족과 판단 미숙이 나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교수는 "현장에서 즉흥적인 판단을 한 자체도 문제며 수동적인 조직 문화도 한 몫했다"며 "치안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진혁 기자
2021-11-25 15:34:06고유정의 현 남편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아들 사망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을 주장한 가운데,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관련 사항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고씨의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주 경찰의 부실대응 진상조사 결과는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민갑룡 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유정의 현 남편 A씨(37)가 충북 경찰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수사가 들어가면 진상조사 등은 멈출 수 밖에 없으나, 수사가 가장 강력한 진상 확인 수단"이라며 "수사 결과 통해서 그런 부분(부실 대응 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3월 2일 숨진 B군(6)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일과 4일 부모인 A씨와 고유정을 각각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달 13일 A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과실치사로 변경했다. 지난 24일에는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에 대해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갑룡 경찰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전날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들 의문사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청주 상당경찰서 형사과장에게 '6살 아이가 자다가 피를 뿜으며 과실치사에 의해 사망한 사례가 있냐'고 물으니 이에 형사과장은 '그런 사례는 생기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경찰은 우선 B군 사망에 대한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충북 경찰의 대응에 대한 진상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인된 여러 과학적인 증거물이나 의견을 종합해 판단 중"이라며 "심도있게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 청장은 A씨가 청원 게시글을 통해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한 다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제주에서 일어난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대응 진상조사 결과는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민 청장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 비춰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살피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7-29 18:23:22광주 집단폭행 사건이 ‘경찰 부실 대처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관할 경찰서장이 이례적으로 대국민 입장 표명을 했다. 집단 폭행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현재 청원인이 25만 명을 넘어섰다. 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온 집단 폭행 동영상을 본 시민들은 경찰이 무기력하게 초동 대응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태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순호 광주 광산경찰서장은 지난 4일 밤 광주경찰청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주광산경찰서장이 이번 집단폭행사건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김 서장은 "택시 승차 시비로 인해 '남자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 2대(경찰관 4명)가 4분 만에 도착했으나 격한 폭행은 종료됐고 심하게 폭행당하고 쓰러졌다가 일어난 피해자를 순찰차로 병원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 초동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해명이다. 이어 “경찰관이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 내용과 가해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 1명을 공격하려 했다”고 그는 전했다. SNS에서 확산되는 부실한 초동 대응 논란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관 4명은 가해자 4명의 팔을 꺾고 넘어뜨려 제지했고 인접 지역 순찰차들과 지원 경찰관이 추가로 도착해 가해자 7명 전원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며 "격렬히 저항하는 가해자들에게는 전자충격기(일명 테이저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한 출동, 상호 분리, 부상자 후송, 경찰 장구 이용한 체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서 SNS 동영상 속 소극적 대처에 대한 논란이 오해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 서장은 "7명 중 3명을 구속했고 추가 CCTV 분석 등을 통해 불구속 중인 가해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며 "조직폭력배 연관성, 살인미수 적용 여부 등도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 경찰관이 당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택시 탑승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도로 옆 풀 숲에서 시비를 말리던 박모씨(33)를 폭행한 혐의다. 박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실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05-05 14: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