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함께 석방
보증금 납입, 주거지 제한 등 조건부 보석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구속기소됐던 이태원 참사 책임자 6명이 모두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이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증거 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 조건부로 풀려났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특히 이 전 서장 측은 혐의와 관련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문제를 다투고 있다며 도망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서장의 혐의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허가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송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국회특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며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구속기소된 참사 책임자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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