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이달 18일 제8차 회의를 열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준칙은 최근 DLF사태 등에 의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 규제체계를 참고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상품 전(全) 단계(제조-판매-사후점검 등)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 승인절차구축(이사회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와 같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0-06-25 16:30:30[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생품 DLF사태로 은행 판매가 금지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 판단기준이 오는 28일 이후 제시된다. 고난도 상품 기준을 두고 모호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 개선방안과 관련 2주 간의 의견수렴기간을 통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견수렴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난도 상품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고난도 상품 판단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일차적으로 판단하며, 그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별도의 판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파생상품이 편입되지 않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상품은 고난도 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4일 금융당국은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고난도 투자상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고난도 상품은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고난도 상품은 DLF와 같이 상품 구조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품으로 지수, 옵션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손익구조가 쉽지 않은 상품으로 금융사가 판단하되 판단 상 논란이 있을 경우 소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판단하겠다"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행정지도, 금투협회 규정 제정시 제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은행권 등 금융업권에서는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신탁의 은행·보험사 판매를 제한한다고 했지만 '고난도'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11-16 13:10:11[파이낸셜뉴스] DLF 사태로 은행에서 내년부터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되면서 약 74조원(6월말 기준) 규모에 이르는 고위험 투자상품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고난도 투자상품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는 제한하되 전문투자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은행, 보험사를 중심으로 일반투자 시장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과 같은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이번 DLF사태와 관련,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銀 비이자수익 감소 불가피 금융당국이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개선방안에 따라 관련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는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 설명의무나 녹취 등 판매 과정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DLF 재발방지대책 일환으로 상품 청약 후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성이나 구조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투자자 숙려제' 적용범위 확대와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이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요건과 적용범위가 확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고객보호 차원에서 여러 보완 장치를 둔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 일반투자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쉬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고난도 상품 판매가 금지되고 고령투자 연령과 최소투자금액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투자 접근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한 부분은 은행에 대한 고난도 상품 판매 여부와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 기준을 3억원으로 높이는 부분이었다. 그만큼 일반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며 "금융사 경영진 제재와 같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마련하는 게 목표지만 그 이전까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사 판매 금지대상인 고난도 상품에 대한 기준은 논란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난도 상품은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이다. 원금이 보장안되는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적으로 해당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이들 상품의 규모는 74조4000억원이다. 대신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고난도 상품은 DLF와 같이 상품 구조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품으로 지수, 옵션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손익구조가 쉽지 않은 상품으로 금융사가 판단하되 판단 상 논란이 있을 경우 소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판단하겠다"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행정지도, 금투협회 규정 제정시 제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신탁의 은행·보험사 판매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고난도'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금융사의 수익 감소도 우려된다. 은행권의 이자수익에 대한 비판과 한계로 인해 비이자수익 창출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비이자수익 동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 경영진 제재 가능할까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 자격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올해 9월 기준 6.6%(25조7000억원)로 전체 사모펀드 투자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요건 강화에 따라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간접적인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전문투자자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사고 발생 시 CEO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배구조법은 CEO,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관리의무를 부여해 관리·감독 소홀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제재 조치를 하는 내용이다. 또 금소법은 징벌적 과징금을 수입의 최대 50%까지 도입하고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비롯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개정을 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DLF피해자들의 경우 관련 법안이 없는데다 제재 근거도 불명확해 CEO 등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해당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는 내달 시행될 전망이다.
2019-11-14 16:44:56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면 금지부터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 허용,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업계, 학계, 소비자계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진 이후 1년 만에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향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책 방안을 정해놓고 발표 전 의견 수렴에 나서는 일반적인 공청회와 달리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면 금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허용 △창구분리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먼저 최대 20%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상품을 은행에서 전면 판매 금지하는 안이 제시됐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온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를 은행 창구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안도 나왔다. 은행 일반창구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거점점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박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 은행들은 대부분 투자상품을 전용창구에서 판매한다"며 "주요 은행이 금융센터 등으로 운영하는 지역별 대형점포 등을 거점점포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고객 창구를 △일반창구 △전용창구 △별도 사무실로 나누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대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과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를 허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3가지 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선 이유는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여전해서다. 일각에서는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다고 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날 취합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판매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손실감수능력에 맞게 계약하도록 적합성 원칙 등을 구체화하고,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기준 관리를 통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안을 추진한다. 성과보상체계(KPI)를 개선해 고객 중심의 영업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5 18:13:5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면 금지부터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 허용,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업계, 학계, 소비자계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진 이후 1년 만에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향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책 방안을 정해놓고 발표 전 의견 수렴에 나서는 일반적인 공청회와 달리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면 금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허용 △창구분리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먼저 최대 20%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상품을 은행에서 전면 판매 금지하는 안이 제시됐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온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를 은행 창구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안도 나왔다. 은행 일반창구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거점점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박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 은행들은 대부분 투자상품을 전용창구에서 판매한다"며 "주요 은행이 금융센터 등으로 운영하는 지역별 대형점포 등을 거점점포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고객 창구를 △일반창구 △전용창구 △별도 사무실로 나누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대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과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를 허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3가지 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선 이유는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여전해서다. 일각에서는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다고 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날 취합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판매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손실감수능력에 맞게 계약하도록 적합성 원칙 등을 구체화하고,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기준 관리를 통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안을 추진한다. 성과보상체계(KPI)를 개선해 고객 중심의 영업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5 15:00:14[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디딤돌대출 신규 취급 중단과 관련해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가계대출 규제 취지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규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홍콩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린다며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세대출 규제 관련 여러가지 추측과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전세대출 증가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다는 것인지, 실수요자를 고려해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건지 궁금하다. ▲(전세대출 규제 관련) 해석이 다양했다면 제가 답변을 굉장히 잘한 것 같다. 어차피 대출 받을 때 소득, 자기 소득 범위 내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는 원칙은 지속돼야 되고 확대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어떤 속도로, 또는 어느 시기에 해야 되냐는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의 경우 실수요자이고 그 중의 상당수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전세대출 DSR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됐지만 이걸 실행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다. 그동안 우리 정부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관련된 업무를 했지만 그때도 논의가 되다가 안 되고 이렇게 됐던 경험이 있다. 지금 언제 하겠다, 말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하는 답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또한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실수요자 보호와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에 대한 제어가 어느 정도 필요할 지를 감안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이슈다. ―어제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은행 이자 수익에 대해 비판했는데 시중은행의 역대급 실적을 어떻게 보는지. 최근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올리고 예금 금리는 내려서 비판을 받자 금융당국 긴축 기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 금리를 올렸다고 항변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은행 이자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 특히 여전히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 이익을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해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또 상생 노력이라던지, 조금 길게 보면 결국 혁신 노력을 은행들이 좀 더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익이 엄청 났다 하면 다들 칭찬하지만 은행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뭐라 한다. 과연 그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본 것이다. 수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의 경우 결국 수출시장에서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 엄청나게 혁신을 하고 그 결과로 이익이 난 부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은 과연 혁신이 충분했냐, 혁신을 통한 이익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진 것으로 이해해 달라. 또한 최근 은행 이자 이익을 들여다보면 예대마진이나 NIM에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 잔액 베이스 예대 금리차인데 조금, 또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난 것은 결국 대출 자산이 결국 늘었기 때문이다. 예대마진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경쟁하자, 줄여라' 이러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도 봐야겠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고 금리가 내려갈 때 이익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이익 규모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받으신 분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들이 이자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에서 성과급을 주는 행태 등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 은행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생이라든지 혁신에 대해 계속 얘기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금금리는 내린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나눠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아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이야기를 했고 신규 대출, 대출금리나 예대금리차를 보면 기존 대출 금리는 조금 빨리 반영되면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대출 부분은 아마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들의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경우에 따라서 오른다는 비판도 있고 최소한 기준금리 내리는 것만큼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전에 시장금리는 이미 기대를 반영해서 많이 내려가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시 바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신규 대출금리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언급도 있었지만 우리금융이나 KB금융 경영진에게 경영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또한 10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8월보다 둔화했는지, 금융당국이 보기에 충분한 수준인 건지, 추가 관련 대책은 없는지 질문드린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제 금융감독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얘기한 부분은 지금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우리금융과 KB금융에 대해 엄정히 보고 운영상의 리스크 부분도 철저히 점검하자는 지시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가계대출 관련해서 지난 9월보다는 증가폭이 조금 늘어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확한 숫자가 나온 뒤에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 조금 더 지켜볼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조만간 금융위원회에서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합병이나 대형화 등을 포함해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한 생각하시고 계신 방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르지만 일부 건전성 부분에 있어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서 (적기시정조치를) 해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있다. 그게 저축은행 전반 또는 일부 조금 영향을 미칠 정도 수준은 아니다. 상시적인 수준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인수합병이나 대형화 이슈로 연계지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다만 저축은행업계를 만나보면 업계가 전반적으로 향후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축은행을 어떻게 대형화를 시킬지, M&A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지 하는 부분은 검토해야 될 과제로 생각한다.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홍콩 ELS 판매 규제가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다음 달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몇 가지는 대략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크리티컬한 이슈들은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될 단계다.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가급적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정하겠다. ―가계부채 이슈에서 금융당국과 국토부의 역할, 관계, 협의 진행 방식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국토부와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속도 관련 가계부채 전반의 상황과 연계해서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는데 대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지난번 디딤돌대출 관련 국토부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이같은 합의된 원칙으로 이해해 보시면 국토부도 제어, 속도의 제어에 같은 인식하에 조치를 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못했던 부분들, 조금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저희도 조금 더 세밀하게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 어제 보도된 HUG 이슈는 좀 다르다. HUG가 신종 자본증권을 자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발행하고자 한 것이다. HUG로서는 최초의 발행이고 공모 방식으로 발행되는데 그러려면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야 되고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를 모집해야 된다. 유가증권 신고서에 신고를 할 때 일반 투자자들에게 왜 발행하는지 등을 충실히 공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HUG와 금융당국간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게 알려진 것이다. 금융위가 국토부 정책대출을 늘리는데 견제한다는 취지의 보도와는 무관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30 14:54:2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만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와 최종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금감원 차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와 협의할 계획이다. ELS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데 예·적금 대체상품인 줄 알고 가입한 투자자가 많았던 만큼 판매 채널 분리가 제도 개선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팔 수 있는 판매 채널을 예·적금 판매 창구와 물리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판매 직원 요건도 다르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판매 관련 금융회사 제재 절차도 곧 시작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법규 적용상 쟁점사항, 판매사의 피해회복·사후 수습 노력 등 제반 참작 사유를 포함해 여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판매사와 금융소비자 간 자율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23 09:11:03사전 교육을 받은 투자자들만 프라이빗뱅커(PB) 창구에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방지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은행은 판매 채널을 제한해 무리하게 영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들이 가입자들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ELS 자율 배상에 대비해 은행들이 쌓은 충당부채가 1·4분기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된 만큼 과징금 규모도 은행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험상품 판매 교육이수자로 제한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금융당국과의 ELS 재발방지책 논의 과정에서 △PB 창구에서만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취급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 등 일정 교육을 받은 투자자들로 고위험·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제한 △상품 만기 도래 시 ETF(상장지수펀드) 등 실물 상환 활성화 등을 강력 요청했다. 특히 PB 창구로 판매 채널을 제한하고, 사전 교육을 받은 투자자들로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여러 시중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이외에 불완전 판매 사실이 확인된 직원은 일정기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ELS 상품에 편입 가능한 기초자산 범위를 넓혀달라는 게 은행권 건의 사항이다. 일부 은행은 원금 보장형 상품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고난도·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가입 희망자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발방지책"이라며 "금융투자교육원이든 다른 기관에서든 투자자들이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당국에 낸 공통 아이디어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견 조율을 하는 단계다. ■은행들 "ELS 재개 시기상조" 문제는 재발방지책이 미뤄지면서 은행들의 ELS 판매 재개도 그만큼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다. 당국의 제도개선방안이 나오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완전판매 시스템을 정비하기 전에 ELS 상품 판매를 다시 시작하는 건 어렵다"며 "현재까지 상품 재개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주요 은행들은 현재로서 판매를 재개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ELS 상품은 자산관리(WM) 부문에서 비이자수익을 견인하는 효자 노릇을 해왔다. 금융당국의 과징금 규모도 은행들로서는 부담을 느끼는 지점이다. ELS 가입자들에 대한 자율 배상과는 별개로 은행들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이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자율 배상을 서둘렀지만 금소법 위반 정도에 따라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율 배상금을 1·4분기 충당부채로 충분히 반영해 자율 배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없지만, 과징금이 남아 있다"면서 "과징금 규모에 따라 은행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LS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7 18:36:52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영업점 실태를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퍼'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은행들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잡아내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비밀 평가원)를 운영해왔다. 우리은행은 최근 잇따른 횡령 사고와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 논란 속 내부통제의 철저한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상설 조직으로 강화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준법감시인을 교체한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다. 지난 인사에서 우리은행은 부행장급인 준법감시인을 전격 교체하고, 우리금융그룹의 준법감시인도 바꿨다. 우리은행 본점 준법감시실에 부장대우급 직원 7명을 신규 발령해 조직의 규모도 더 키웠다. 더 강력한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본사가 가맹점의 음식 조리상태, 친절도 등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를 파견하듯 우리은행 본부 조직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암행순찰단을 꾸릴 전망이다. 이같은 내부통제 강화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의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행장은 지난달 19일 경남지역 한 영업점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금융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문수 기자
2024-07-11 18:23:31[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영업점 실태를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퍼'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은행들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잡아내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비밀 평가원)를 운영해왔다. 우리은행은 최근 잇따른 횡령 사고와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 논란 속 내부통제의 철저한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상설 조직으로 강화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준법감시인을 교체한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다. 지난 인사에서 우리은행은 부행장급인 준법감시인을 전격 교체하고, 우리금융그룹의 준법감시인도 바꿨다. 우리은행 본점 준법감시실에 부장대우급 직원 7명을 신규 발령해 조직의 규모도 더 키웠다. 더 강력한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본사가 가맹점의 음식 조리상태, 친절도 등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를 파견하듯 우리은행 본부 조직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암행순찰단을 꾸릴 전망이다. 우리은행 암행순찰단이 신설될 경우 영업점 직원의 불만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새 조직이 단순 불완전판매 적발을 넘어 일선 영업점의 준법 사항 전반을 확인할 경우 근로강도의 상승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부통제 강화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의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행장은 지난달 19일 경남지역 한 영업점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금융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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