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고래도시를 자처하는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이지만 정작 혼획과 난개발로 인한 서식처 파괴 등 고래류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다." 국내 주요 환경단체들이 울산고래축제와 관련해 주최 측인 울산 남구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울산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채식평화연대 등 7곳은 11일 울산 남구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고래의 생태와 보호의 가치를 담은 축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고래축제 전반에 고래류의 취식을 묵인하고 종용하는 등 반생태적 메시지가 만연하다는 주장했다. 단체들은 "전 세계인들은 이미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고래 이용 축제를 주최하는 울산 남구청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고래보호 생태축제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지난해 열린 고래축제의 경우 목적을 알 수 없는 가요제와 보디빌딩 대회 등 고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행사들로만 축제가 구성됐다며 주장했다. 또 포경 산업의 역사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고래의 생태를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단체들은 고래 고기를 먹기 위해 수많은 밍크 고래가 혼획돼 죽어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는 867마리의 고래류가 혼획됐다. 특히 ‘바다의 로또’라 불리며 마리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밍크고래가 혼획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60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그 중 42마리는 경상도 지역에서 잡혔다. 단체들은 의도적인 혼획도 의심하고 있다. 밍크고래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호조치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해양수산부는 3종의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지만 밍크고래는 제외됐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면 위판과 유통이 금지돼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제외됐다. 이에 반해 고래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높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5%가 고래류 보호를 위한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72.9%의 응답자는 고래고기 판매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환경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고래 한 마리가 24억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발표한 점도 예로 들었다. 탄소를 포집해 기후위기를 완화시키고, 바다에 영양분을 퍼뜨려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든 점을 주목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를 핵심적인 수산물 수입의 요건으로 내걸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밍크고래 포함한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5-11 17:28:29부산본부세관은 일본에서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 고래 고기 총 4.6t을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입건하고, 주범 A씨(58)를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어 고래 고기의 상업적 국제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A씨와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EMS)을 이용해 품명을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우편물 1개당 10㎏ 내지 20㎏씩 총 366회에 걸쳐 4.6t에 이르는 고래 고기를 불법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총 11명의 수취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명태, 오뎅을 반입하는 것처럼 품명을 허위 기재했으며,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취 지역을 부산, 서울, 파주로 분산해 반입했다. 또 고래 고기 구매 대금을 일본으로 여러 차례 분할 송금하면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비 송금으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 측은 전했다.이들에 의해 밀수입된 고래 고기는 부산과 울산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5월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개시해 식당·창고에 보관 중이던 밀수입된 고래 고기 224㎏을 압수하는 한편, 우편물 수취 명의인과 수취 장소를 바꿔 밀수입을 시도한 122㎏ 또한 추가 압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국 세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EMS,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타인에게 우편물 등 수취인 명의를 빌려주면 불법 물품 밀수입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2-27 18:24:01[파이낸셜뉴스] 부산본부세관은 일본에서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 고래 고기 총 4.6t을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입건하고, 주범 A씨(남·58)를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어 고래 고기의 상업적 국제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A씨와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EMS)을 이용해 품명을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우편물 1개당 10㎏ 내지 20㎏씩 총 366회에 걸쳐 4.6t에 이르는 고래 고기를 불법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총 11명의 수취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명태, 오뎅을 반입하는 것처럼 품명을 허위 기재했으며,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취 지역을 부산, 서울, 파주로 분산해 반입했다. 또 고래 고기 구매 대금을 일본으로 여러 차례 분할 송금하면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비 송금으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세관 측은 전했다. 이들에 의해 밀수입된 고래 고기는 부산과 울산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5월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개시해 식당·창고에 보관 중이던 밀수입된 고래 고기 224㎏을 압수하는 한편, 우편물 수취 명의인과 수취 장소를 바꿔 밀수입을 시도한 122㎏ 또한 추가 압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국 세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EMS,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타인에게 우편물 등 수취인 명의를 빌려주면 불법 물품 밀수입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2-27 10:19:40[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본 도심에 ‘고래고기’ 자판기가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AP통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 있는 교도센바쿠社는 지난달 냉동 고래고기를 판매하는 자판기를 도쿄 등 다른 지역에 총 4대 설치하고 본격 판매에 나섰다. 주로 일본에서 포획한 고래고기를 판매하는 자판기에서는 고래 회 뿐만 아니라 고래 스테이크, 고래 베이컨 등 냉동 고래고기를 비롯해 캔 통조림, 조리된 고기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1000엔에서 3000엔(약 9500원~2만9000원) 수준이다. 업체 측은 다음달까지 자판기 3대를 더 설치하고, 향후 5년간 100대까지 자판기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국제사회에선 일본이 상업적 고래잡이(포경)를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히데키 도코로 교도센바쿠 사장은 “포경에 반대하는 단체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어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고래고기를 팔지 않지만,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고래잡이가 합법이다. 2018년 고래 보호를 감독하는 국제기구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상업 포경’을 전면 금지하는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을 채택하자, 일본은 IWC를 탈퇴한 바 있다. 이후 2020년에는 포경 산업에 약 611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고래고기 소비 확대를 장려해왔다. 일본 현지 언론은 고래고기 자판기와 관련 “전통적인 포경산업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고유의 식문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선 국내 소비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국제사회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고래 보호단체 WDC의 활동가 카트린 매티스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고래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며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국적인 문화라고 부를 수 있나”고 반문했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도 “지난 50년간 일본에서 고래고기 소비가 크게 줄어들자 업계가 포경 산업 유지를 위한 사업 모델을 정부에 보여주고자 노력해 온 것”이라며 “일본 내 관련 업계가 소비를 활성화해 수입량을 늘리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31 21:21:0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고래’가 중요한 메타포로 등장한다. 주인공을 비롯해 등장인물들에 대입되며 치유와 평화, 인간성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고래들의 실상은 감옥과 다름없는 삶과 생명을 노리는 인간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죽을 때까지 평생을 수족관에서고래하면 대표적인 도시가 울산이다. 고래관광특구가 있고 고래축제까지 열린다. 과거에는 국내 최대 포경 도시였다. 장생포에는 그 옛날 고래잡이 문화를 재현해 놓은 마을까지 만들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금은 포경이 금지됐지만 고래들의 고통은 진행 중이다. 고래박물관 옆 고래생태체험관에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평생을 수족관에 갇혀 살아야 하는 새끼 돌고래가 아이들이 눈요기용 상품으로 전락해 있다. 앞서 이곳에 들어 온 돌고래 12마리 중 8마리는 이미 죽고 없다. 환경운동단체에 따르면 현재 국내 수족관에 억류 중인 고래는 모두 22마리이며, 이들이 수족관에서 낳은 새끼들은 대부분이 한 살도 못살고 죽었다. 우영우 9회에 나오는 '방구뽕'은 "어린이는 당장 놀아야 한다" "어런이는 당장 건강해야 한다"며 외치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 방구뽕은 수족관에서 갇혀 등지느러미가 휜 '범고래'에 대입된다. 실존 했던 이 범고래는 평생을 수족관에 갇혀 쇼를 해다 생을 마감한 ''틸리 컴'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쇼를 위해 갇혀사는 국내 수족관 어린 돌고래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동해에 서식하는 일부 돌고래는 울산 앞바다에서 멀리 일본 해역까지 활동 반경을 갖고 있다"며 "수영경기장 보다 좁은 수족관, 사실상 감옥에 갇혀 사는 돌고래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지만.. 살 곳 없는 한국 고래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 중 ‘귀신고래’는 학계에서 ‘회색 고래(Gray whale)’라고 하는 데 한국산이다. 미국 북태평과 우리나라 동해를 회유하는 이 고래는 울산 앞바다에서 새끼를 낳고 길렀다. ‘귀신고래’라는 이름의 유래는 해녀들 사이에 조용히 헤엄치다가 숨을 쉬기 위해 불쑥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 놀란 해녀들이 귀신같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미국 박물학자 앤드루스가 1912년 우리나라에서 귀신고래를 발견하고 학계에 최초로 보고하면서 ‘한국계’라는 이름을 붙었다. 앤드루스는 영화 '인디아나존스'의 실제 모델인 인물이다. 그래서 울산 앞바다는 귀신고래가 회유하는 바다라는 의미로 지닌 ‘귀신고래 회유해면’으로 이름을 붙이고 지난 1962년 천연기념물 제126호 지정했다. 하지만 거대한 화물선과 석유운반선 등이 울산항을 오가고, 새끼를 낳고 먹이 활동이 가능한 얕은 바다는 매립되고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면서 더 이상 귀신고래는 찾아오지 않고 있다. 목격자에게 500만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은 적도 있었는데,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드라마 우영우에서 나오는 가장 큰 고래는 대왕고래 또는 혹등고래의 모습을 CG로 구현한 것인데, 전체적인 생김새가 귀신고래와 흡사하다. 다만 귀신고래는 전체 길이가 30m 이르는 대왕고래와 달리 길이는 16m 안팎이며 몸 색깔이 회색이고 앞 지느러미가 혹등고래에 비해 짧은 편이다. 고래고기 먹는 한 고래 불법포획은 계속울산은 고래고기와도 연결된다. 장생포에는 여전히 고래고기 집이 영업중이다. 그리고 지난 2016년 4월 경찰이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4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지만 검찰이 이중 6t만 폐기하고 나머지 21t은 유통업자들에게 돌려 준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유명하다. 환경단체가 당시 고래고기를 되돌려 준 울산지검 검사를 고발했지만 경찰의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 사건이 크게 알려졌지만 고래 불법포획을 막지 못했다. 지난해 1월 울산과 가까운 포항에서는 불법으로 잡아 숨겨 놓은 밍크고래 고기를 운반하던 업자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최근 이들에게 벌금 500만∼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환경단체는 고래고기 판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한 불법포획은 계속될 것이라며 국내 고래고기 거래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주 관광선박..바다 돌고래까지 위협고래의 수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제주도에서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남방큰돌고래를 관광하는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에는 돈벌이에 급급한 관광선박들이 규정을 어기고 돌고래들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급기야 돌고래와 충돌직전까지 이어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환경단체들은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의 반경 50미터 이내 선박 금지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보호종으로 최근 개체수가 급격하고 줄고 있으며 제주도 연안의 개체수 또한 110마리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산의 한 환경운동가는 “최근 한반도 해역 수온이 올라가면서 향고래, 범고래 등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고래들이 등장하고 앞으로 개체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고래 보호가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고래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7-29 15:19:3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해양환경단체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공개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해당 검사와 변호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지만 공수처 출범으로 사건이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자 검찰 차원에서 수사종결을 재확인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 정성현 부장검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래고기 환부 처분과 관련된 검사 및 변호인데 대한 고발, 인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한 바 각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 처분은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몰수가 불가피한 조치였고 법령상 경찰관에게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어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불법유통 고래업자의 변호인이 압수된 고래고기와 무관한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고, 특히 변호인의 허위증거제출, 허위자백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구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식당업주 등의 불법 고래고기 유통,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 신고누락 사건 등 관련된 총 8건의 사건도 모두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 제공과 관련해 울산지검은 지난 27일 형사사건공개심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라며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경우의 불기소 사건' 등 공소제기 전 공개의 요건 및 범위까지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단체는 "울산검찰이 불법 포경을 저지른 자들에게 싯가 3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를 무단으로 돌려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다시 공론화함으로써 범죄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가능케한 사법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 4월 경찰이 불법 포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을 검찰이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가 경찰의 조사에 불응하고 그해 12월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난데다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에서 기각되면서 사건은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1-28 13:37:0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A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전관예우 의혹을 받았던 울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3년 전 검경 수사권 갈등의 핵심 사건으로 전국적 관심을 받았지만 수사권 없는 경찰의 한계만 확인한 셈이다.‘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범죄 증거물로 압수된 고래고기 27t 중 30억 원 상당에 이르는 21t을 울산지검 A검사가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주면서 불거졌다. 이어 해양환경단체가 이듬해 9월 해당 검사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수사를 맡았던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래고기 불법 포획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고래 DNA 분석 이전에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것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경찰은 압수된 고래고기를 돌려받기 위해 검찰에 허위 유통증명서를 제출한 사실과 이 과정에서 거액을 주고 울산지검에서 해양, 환경 분야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진술과 정황도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변호사가 유통업자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고도 4700여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이었다.하지만 수사 대상인 A검사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해외연수를 떠나고, 또 전관예우 의혹을 받았던 변호사에 대한 통신기록과 계좌 추적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고 경찰 수사의 한계만 드러났다. 이후 사건은 지지부진하다가 1년 뒤인 2018년 12월 A검사가 귀국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 했으나 A검사가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없다며 ‘합법적으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서면으로 두 차례 제출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다만 이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 피의사실공표, 현 정부의 검찰개혁 등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되는 만큼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후보 사건으로 재조명될 여지는 남아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7-14 14:00:0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최근 검찰과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 돌핀스가 불법포획된 고래고기를 되돌려 준 이유를 두고 충돌했다. 양측이 설전을 벌인 쟁점은 바로 시중유통 가능한 고래고기들의 DNA정보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었다. 검·경 갈등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여기서 DB 구축이란 우연히 고기잡이 그물에 걸려 죽었거나(혼획) 선박과의 충돌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좌초 등 합법적으로 취득한 고래를 시중에 유통시키기 전 해당 DNA정보를 모두 확보하는 일을 말한다. 나중에 불법포획으로 의심되는 고래고기를 압수하면 이와 비교해 여부를 가리게 된다. 하지만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아 100% 모든 고래의 DNA정보 확보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의 발단이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발생한 2016년 당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가 보유한 고래의 DNA정보 확보율은 저조했고 울산지검 검사가 고래고기를 되돌려 주게 된 주요 이유가 됐다. 확보율이 100%였다면 논쟁 자체도 발생하지 않았고 고래고기 환부사건 또한 다른 국면을 맞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고래고기의 DNA정보는 왜 100% 확보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됐을까? ■ 고래연구센터로 가지 않는 혼획 고래 시료이야기는 2011년 1월 3일 시행에 들어간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출발한다. 국내 고래관리 규정인 이 고시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 상업포경 전면금지 이후 25년간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우리나라 연근해에 분포, 서식하고 있는 고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개정된 고시이다.고시는 혼획, 좌초, 불법포획 된 모든 고래류에 대해 유통증명서 발급, DNA 시료채취 및 수협 위판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DNA시료채취 및 데이터베이스(DB)구축 과정은 허점투성이다. 불법포획이 아닌 혼획, 좌초 등의 경로로 고래를 취득한 경우 해경에 신고를 하면 해경이 불법성(주로 작살로 포획) 여부를 조사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유통증명서를 발부한다. 유통증명서를 받으면 수협에 위탁판매를 맡기게 되는 데, 이 때 수협조합장이 위판 의뢰를 받은 고래에서 시료(샘플)을 채취해 울산 장생포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로 보내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료채취와 시료의 송부 곤란 등을 핑계로 고래연구센터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밍크고래가 아닌 상괭이와 같은 돌고래가 위판 될 경우에는 시료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가 고시 시행 후 1년를 살펴본 결과 상괭이의 경우 700여 마리가 혼획 되었으나, 10여 마리만 DNA시료가 채집돼 고래연구소에 제공됐고 나머지는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 7년이 흘러도 고래의 DNA정보 확보는 제자리사정은 나아졌지만 2011년~2018년까지 고래연구센터가 확보한 DNA샘플은 혼획된 전체 고래 중에서 밍크고래는 81%, 밍크고래를 제외한 고래와 돌고래류는 47%만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마리 수로 따지자면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혼획된 전체 고래의 DNA 정보 보유 비율은 63.2%로, 발급된 고래유통증명서는 8623건이지만 이중 5450건만 DNA정보가 확보됐다.고가에 판매되면서 종종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의 DNA정보 확보율은 2012년 86%, 2013년 77%, 2014년 78%, 2015년 82%, 2016년 66%, 2017년 78%로 나타났다. 여러 해가 지나도 제자리걸음이다. 이 같은 결과는 위탁판매에 앞서 시료 보내지 않았거나 오염된 시료를 보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7년이 세월이 흘렀지만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즉, 경찰이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라고 압수했지만 이처럼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된 혼획 고래들이 존재하다보니 검찰은 혼획된 고래인지 불법포획된 고래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다며 돌려준 셈이다. ■ DNA정보 어디까지 확보해야 불법성 입증될까?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면 검찰은 경찰이 압수한 불법포획 고래고기 27t 중 6t은 불법성이 확인돼 경찰의 소각요구를 받아들였고, 나머지 21t은 불법포획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고 업자에게 되돌려 주었다.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환부였다는 입장이다. 최근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당시 밍크고래의 DNA정보 확보율이 81%가 맞다 해도 그것만으로 대원칙 상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라고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누락된 19% 속에 있는 고래고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경찰로서는 아쉬움이 큰 부분이다. 5월 고래고기가 환부되고 6개월 뒤인 12월에서야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다. 고래연구센터는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모두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고기들의 DNA DB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불법 개체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하지만 검찰은 이 또한불법 포획 입증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DNA DB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 불법포획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당시 DNA 검사 결과가 회신된 시료의 양도 34점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어느 고래고기에서 시료를 채취했는지 특정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경찰은 억지 주장이라는 비판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피의자들의 창고를 급습할 당시 밍크고래 불법 해체가 이뤄지고 있었고, 피의자 대부분이 동종 전과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제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가 가짜라는 점 등은 불법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 DNA정보 없는 고래고기는 무조건 금지해야 생각지도 못한 고래고기의 DNA정보가 검·경 갈등까지 불러 온 셈이다.문제는 DNA정보가 있는 고래라도 해체작업 후 통해 판매할 경우 유통증명서에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아예 유통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도 불법 고래고기 수사를 복잡하게 만들고 단속 경찰을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2018년 10월 개최한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학술 세미나’를 통해 유통증명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세부 규정을 만들어 적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환경단체는 보다 강경하다. 혼획 고래의 DNA시료를 제공하지 않고 DNA정보 DB구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령을 통해서라도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포획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한 해양환경운동가는 “고래연구센터 DNA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고래고기는 이유를 막론하고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시료를 보내 주지 않는 등의 행위는 실수라기보다는 불법유통 등의 의도를 가진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시생하는 목적은 고래 보호와 함께 불법포획 고래고기 유통를 차단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12-12 22:29:4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이를 수사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1명을 지난 8일 소환했지만 모두 불응했다. 이를 두고 일정상의 이유도 거론되지만 숨진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와둘러 싼 검·경 신경전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 검사도 '서면 답변'만 했는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2017년 9월 발생한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부터 예견됐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환 불응 다음날인 9일 울산지역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소환불응은 당연하고 진술도 ‘서면조사’만 응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이유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경 갈등으로 대표되는 이 사건에서 울산 경찰은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 30억 원가량을 업자에게 되돌려 준 울산지검 A검사의 수사를 여러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A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논란이 확산되자 1년 간 캐나다로 유학길에 올랐다.A검사가 귀국해 울산지검에 복귀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 경찰은 곧바로 소환 통보를 했지만 해당 검사는 ‘출석은 어렵다’면서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답변서는 ‘합법적으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 이후 인천지검으로 A검사가 자리를 옮기자 경찰은 출석을 통한 직접 조사를 재차 요청했지만 역시 무산됐고 A검사는 올해 1월 두 번째 서면답변서만 보내왔다. ■ 위기 상황, 울산경찰 내부 결집하나 울산 경찰의 이번 소환불응은 당시와 정반대의 양상인 셈이다. 하지만 검찰에 비해 여전히 울산 경찰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중앙지검은 이번 소환에 불응한 울산 경찰 11명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울산 경찰의 소환불응은 이전에도 몇차례 있었다. 울산지검이 지난 11월에도 울산 경찰 5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울산 경찰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외에도 ‘피의사실 공표죄’를 두고도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울산지검이 다른 사건의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소환통보를 보냈지만 이때도 불응했다. 당시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따지면 검찰의 혐의가 더 많다며 반격을 위해 검찰의 과거 피의사실공표 사례 수집에 나서기도 했다. ■ 피의사실공표죄 입건 소환에도 불응 이처럼 울산경찰과 검찰은 지난 2017년 일명 ‘고래고기 환부사건’에서부터 최근 ‘피의사실공표’ 사건까지 서로 공수관계를 주고받으며 대립각을 이어왔다.경찰 관계자는 “황운하 청장이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당시 관계된 경찰이 울산지검에 제보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수사권 조정을 놓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과 싸움에는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말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이끌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서 배제됐던 핵심 경찰관 3명 중 1명이 “황 청장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울산지검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황 청장이 이들 3명의 수사관을 인사 조치한 것은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30억 원 용역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숨긴 데 따른 문책성 조치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12-09 14:49:0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건인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았다는 수임 의혹으로 한 때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당시 송철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개별 수임한 사건으로 밝혀져 일단락됐다. ■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 변호 의혹 송 시장은 6.13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이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의 환경운동 전력까지 도마에 올랐다. 당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검·경 수사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울산경찰청의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변호를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맡은 것은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송철호 후보의 변호사 사무장이 지난해 12월 초 식당 주인과 식당 종사자 등 의뢰인과 계약체결 시 변호사 수임료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고 압박했다. 이에 법무법인 측은 “변호사 수임료 5000만원은 상식적인 금액이며 나중에 사건 관계자 1명이 구속되고 도덕적 책임 등을 참작해 수임료를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변호사는 송철호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라며 “송 변호사는 선거 출마로 인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퇴사하고, 송철호 시장은 선거출마로 인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단락 됐다. ■ 허명증명서 제출 변호사 계좌 압수수색 못해 한편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지난 2016년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유통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나 울산지검 검사가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30억 원 상당인 나머지 21t을 한달 후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이 일었다. 한 해양환경보호단체가 고래고기 환부를 결정한 담당검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에 고발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현재도 울산지방경찰청이 환부과정을 재조사 중에 있다. 히지만 이 사건은 해당 검사가 해외로 1년 동안 연수를 떠나고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불법고래고기 유통 수사를 담당해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다. 숨진 특감반원은 이 사건 때문에 울산에 내려왔었고 이 때문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울산으로 간 까닭에 대해 청와대는 “고래고기 사건을 놓고 검·경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부처간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는 입장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12-03 14: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