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이제는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가 착오 납부하거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공단은 연간 과납금 약 2000억원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에 시행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더 손쉽게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신청도 가능하므로 사업주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하여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6-08 15:09:21[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전에 개방EHOt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방하는 공공서비스별 내용을 보면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는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에 따라 과오납된 고용·산재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환급 여부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간편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어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원봉사 신청·이력조회 서비스’는 그동안 봉사활동 유형에 따라 분산 운영되고 있는 ‘1365자원봉사포털’, ‘e청소년(DOVOL)’,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등을 표준화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민간 앱마다 맞춤형 이벤트를 열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국민 편의성과 민간기업 수요를 고려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기관에서만 제공하던 행정서비스를 민간 앱·웹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 일상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민간분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6-05 19:09:2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 받아 체납징수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지방세법 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자료 제공이 거부됐다. 이에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고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판단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제공 받아 지난 2∼4월 총 1010건을 압류해 2억1300만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매년 약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 확대 시 약 40억원의 세수 확대를 전망했다. 그동안 체납징수는 주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 방식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체납자에게는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시에는 시효 소멸 전 징수를 통한 재정 손실 방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07 08:32:3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약 4000만원, 전국 확대 시 약 7억원의 체납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낸 보험료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다. 이 금액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근로복지공단 수입이 된다. 시는 연말정산 때 발생하는 환급금을 폐업·휴업 사업자가 찾아가지 않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시는 적극 협의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위반 여부를 심의 요청했다. 개보위는 23일 미지급 환급금 정보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로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2-24 10:31:18[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올해 보험료를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다른 업종 사업장의 경우 해마다 3월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전년 보험료 정산과 그해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는데 건설·벌목업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업종 특성상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 두 업종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그해 보험료를 직접 신고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분기별 분납도 가능하다.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달 1일이 마감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5 14:42:51[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화재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특화시장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재 피해 사업장으로 올해 1~6월분 보험료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또 올해 6월 말까지 미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납기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가 면제된다. 건설사업장은 법정 납부기한이 2024년 1월부터 6월 사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가 대상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 기한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건설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일반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오는 7월10일까지 신청하면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1월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6 12:47:39[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면서 영세 고용주 산재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절반 이상 저렴하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계절근로자의 계좌 개설도 빨라진다. 계절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이 체류 기간이 짧은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장 개설·체크카드 발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고용주가 임금 지급에도 불편을 겪어왔다. 법무부는 "계절 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3-24 15:44:25[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새로 가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매분기 마지막달(3·6·9·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이달 31까지 접수한다. 1분기 지원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올해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sbc@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크게 간소화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많은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3-06 09:29:3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광주지역 1인 자영업자로, 올해 부담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50%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에서 하면 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은 종료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올해 1월부터 최대 3년간 낸 보험료의 50%를 소급해 환급받는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만 입력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자 본인의 보험 가입 여부 및 납부 확인을 거쳐 사업자 계좌로 분기별로 입금할 계획이다. 기존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2-26 10:26:31【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8월 12일까지 특수고용직, 예술인, 1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2차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올해 6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려는 절차다. 특수고용직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 이들과 전속성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된 이들이 대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1인 사업주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45%를 지원한다. 공통으로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앞서 1차 신청 기간(4.18~5.13)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인 사업주는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모두 4200명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예상해 4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되며, 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지난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한 이후 올해 대상자를 6개 직종의 1인 사업주로 확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7-18 10: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