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정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공공·민간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공공 3.8%, 민간 3.1%)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자는 미달 인원에 정해진 부담 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부과 후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사업주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현재 월 단위로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3 13:23:3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추가로 90일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해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되는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기존 180일에서 90일을 추가해 최대 270일(일일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한다.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고용노동부 지정 고시)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최대 90%)과 연동해 지난해부터 사업주 부담금 10%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3818개 사업장 2만1474명 근로자에 대해 22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7월 현재 969개 사업장 3916명 근로자에 대해 4900만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특별고용지원업종은 345개 사업장 1387명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했다. 지원요건을 갖춘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이트(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에서 오는 28일부터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고용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과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파악해 고용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7-27 15:15:02[파이낸셜뉴스]한국전력공사 등 산자위 소관 37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모두 59개의 기관을 전수조사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63%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한 해 납부한 부담금만 40억43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정부기관은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진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12월 기준 장애인고용률이 3.27%로 기준치보다 낮아 9억4000천만원을 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2019년에도 8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담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담금 1억원 이상 기관을 살펴보면, 4억600만원을 부담한 한전KPS가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 3억97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3억3700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억9400만원, 강원랜드 2억71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억5300만원, 한국전력기술 2억3600만원, 한국원자력연료 1억7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1억 51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1억4700만원, 대한석탄공사 1억3600만원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장애인 고용대신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4.11%), 중소벤처기업부(4.09%), 특허청(3.82%) 등 정부기관은 고용률을 모두 준수하고 있었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5.56%), 한국세라믹기술원(4.83%), (재)중소기업연구원(4.79%), 한국디자인진흥원(4.27%), 한국중부발전(주)(4.2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4.15%), 한국남부발전(주)(4.14%), 한국지역난방공사(4.1%), 한국전력거래소(4.07%), 한국남동발전(주)(4.05%), 한전KDN(주)(4.05%)은 4%이상으로 고용률이 높았다. 이소영 의원은 "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며 "각 상임위별로 소관기관들을 틈틈이 살펴보는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고용공단 등 주관기관이 컨설팅 등 현장상황에 맞는 장애인 업무 수요를 확대해가는 노력을 더 늘려달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7-15 13:03:5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동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 등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형태 임금의 10%로, 고용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최대 90%, 일일 최대 6만 6000원~7만원)에 더해 사업주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2021년 추경에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지난해에 이어 지원 공백이 없도록 올해 1월부터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재원이 한정돼 있어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인 규모로, 최대 180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고용부의 지원정책과 연계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22억원(2만 1474명)을 지원한 바 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최고의 경제안정대책은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기업이 어려울 때 해고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부담액 신청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와 신청 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10일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6-03 15:51:5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부산 희망 고용유지 특화업종 지원사업'이 올해 더욱 확대된 규모로 추진된다. 부산시는 기업당 1인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하는 2021 부산 희망 고용유지 특화업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부산지역 산업단지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5인에서 3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 한 해 동안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로 30만원씩 지원한다. 기업당 30명까지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월소득 300만원 근로자의 사업장 4대 보험료 부담금이 약 32만원 수준임을 고려해 책정됐다. 4대 보험료 외에 부산시와 정부의 지원시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단,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사업이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업과 일반유흥 주점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 지정한 적용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부산경영자총협회의 신청접수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매출액 감소 등 세부 지원기준을 정해 도움이 절실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번 사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힘을 보태고 기업지원 컨설팅을 통해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작으나마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동균 기자
2021-03-29 19:46:52[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부산 희망 고용유지 특화업종 지원사업’이 올해 더욱 확대된 규모로 추진된다. 부산시는 기업당 1인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하는 2021 부산 희망 고용유지 특화업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부산지역 산업단지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5인에서 3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 한 해 동안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로 30만원씩 지원한다. 기업당 30명까지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월소득 300만원 근로자의 사업장 4대 보험료 부담금이 약 32만원 수준임을 고려해 책정됐다. 4대 보험료 외에 부산시와 정부의 지원시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단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사업이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업과 일반유흥 주점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 지정한 적용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부산경영자총협회의 신청접수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매출액 감소 등 세부 지원기준을 정해 도움이 절실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번 사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힘을 보태고 기업지원 컨설팅을 통해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작으나마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1-03-29 10:47:08기업 규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금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은 부담금을 납부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작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치권에서도 부담금 차등 적용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법 발의 등 제도적인 차원의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다. 28일 손호성 중앙대 교수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위탁연구로 진행한 '기업 규모별 적정 부담금 산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차등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가가 징수하는 부담금 총액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크게 3가지 제도가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정하는 고용의무제도,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으면 부과하는 부담금제도, 의무고용 초과를 지원하는 장려금제도 등이다. 의무고용률의 경우 지난해 기준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1%,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은 3.4%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는 조세와 달리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특정 주체에게만 부담한다. 현재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4분의 3 이상인 경우 미고용 1인당 기초부담금 107만8000원이 부과된다. 비율에 따라 부담금은 높아져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179만4000원(해당연도 최저임금)까지 부과된다. 연구팀은 현재와 같은 정액제 방식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월평균 상시근로자를 100명 단위로 나눠서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률을 살펴본 결과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 미이행률이 높았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산성과 장애인 설비 설치비용 등이 개인별·기업별로 모두 다른 만큼 일률적인 부담금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연구팀은 각 기업에 근무하는 비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비례해 기업별로 의무고용 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거나, 기업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민간기업을 기준으로 부담기초액을 109만원으로 설정하고 정액부담금제도와 차등부담금제도하에서 장애인 평균 고용률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87%에서 2.94%로 0.07%포인트 높아졌다. 총부담금 규모도 6194억원에서 6316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3.17%→2.86%), 300인 이상 1000인 미만(3.14%→2.98%) 등 중소형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낮아졌다.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은 2.53%에서 차등부담금제를 적용하면 2.90%로 크게 높아졌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제도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보다 사업주들에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 차등부담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1-28 17:29:35#OBJECT0# [파이낸셜뉴스]기업 규모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은 부담금을 납부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작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치권에서도 부담금 차등 적용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법 발의 등 제도적인 차원의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다. 28일 손호성 중앙대학교 교수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위탁연구로 진행한 '기업규모별 적정 부담금 산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차등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가가 징수하는 부담금 총액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크게 3가지 제도가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정하는 고용의무제도,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으면 부과하는 부담금 제도, 의무고용 초과를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 등이다. 의무고용률의 경우 지난해 기준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1%,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은 3.4%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걷는 조세와 달리 '부담금'은 특정 공익 사업을 위해 특정 주체에게만 부담한다. 현재 부담금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3/4 이상인 경우 미고용 1인당 기초부담금 107만8000원이 부과된다. 비율에 따라 부담금은 높아져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179만4000원(해당연도 최저임금)까지 부과된다. 연구팀은 현재와 같은 정액제 방식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100명 단위로 나눠서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률을 살펴본 결과 기업 규모가 커질 수록 장애인 고용 미이행률이 높았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산성과 장애인 설비 설치 비용 등이 개인별·기업별로 모두 다른 만큼 일률적인 부담금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연구팀은 각 기업에 근무하는 비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비례해 기업별로 의무고용 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거나, 기업의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민간 기업을 기준으로 부담기초액을 109만원으로 설정하고 정액부담금제도와 차등부담금 제도 하에서 장애인 평균 고용률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87%에서 2.94%로 0.07%p 높아졌다. 총 부담금 규모도 6194억원에서 6316억원으로 늘어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3.17%→2.86%), 300인 이상 1000인 미만(3.14%→2.98%) 등 중소형 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낮아졌다.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53%에서 차등부담금제를 적용하면 2.90%로 크게 높아졌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제도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보다 사업주들에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 차등부담금 제도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1-28 13:38:47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신규 고용인원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정착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하는 등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2만1589명 중 고작 327명 채용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따르면 전국 338개 공공기관의 2018년 신규 채용인원은 2만1589명이고 이 중 장애인은 327명으로, 전체 채용인원 중 1.52%에 불과했다. 지난해 채용률(1.66%)보다도 낮은 수치다.정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올해는 0.2%포인트 높아졌다.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2.91%, 2015년 2.93%, 2016년 2.96%, 2017년 3.02% 등 의무고용률보다 모자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개별 공공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례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674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했고 이 중 1명이 장애인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역시 지난해 뽑은 677명 중 장애인은 1명에 불과했다.■부담금 매년 늘어, "인식개선해야"고용을 지키지 않아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매년 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13년 143개 공공기관이 평균 4650만원씩 총 66억5400만원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174개 기관이 평균 9630만원씩 총 167억6200만원으로 집계됐다.2013년에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607억83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면 부담금을 감면받는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장은 "장애인을 뽑으면 (업무가) 어려울 거라는 인식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면서 "부담금이 '부담'될 정도로 금액을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인사담당자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강동욱 한국복지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맡길 직무가 없다'는 이유로 의무를 회피했다"며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공급 측면에서 정부 또한 장애인에 대한 직무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1-08 17:13:36정부는 지난 14일 ‘2018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대상 변경(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요건 조정(안),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은 2019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을 산출할 때 부담기초액을 104만8000원으로 정했다. 올해는 94만5000원이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간 경제적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애인 인건비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대상 변경(안)은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품질·안정성이 양호한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지정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요건 조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주신보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20%를 주연보에 납부하도록 조정했다. 정부는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출연료는 전액 주신보로만 징수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택연금 이용 증가에 대응해 주연보계정의 기본재산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연금을 일부를 이관해도 주신보기금의 여유재원이 충분하고 사고율이 낮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 변경(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사옥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감면대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같은 날 2018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농림·복지·외교·고용·과학기술 분야 등 23개 부담금(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거쳐 운영결과를 도출했다. 항목별 평가 결과 1개 부담금에 대해 유사부담금과 통합 또는 폐지 검토를, 다른 부담금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실효성이 낮고 타 부담금과 유사한 부담금은 통합 또는 폐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흡연과 관련한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부담금운용평가단 권고안에 대해 각 부담금 소관부처와 제도개선방안 등의 협의 추진한 뒤 3월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12-15 19: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