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안산시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주거지 맞은편에 '월세방'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전히 조두순 감시에만 안산 시민들의 혈세가 연간 수백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4일 단원구 와동 조두순 주거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부가 조두순 출소 직전까지 주소를 비공개해 전날 임대차계약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혈세 7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 월세방을 구한 이유는 감시 및 방범활동 강화,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이다.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은 조두순이 이사하기 직전까지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생리현상도 제대로 해결 할 수 없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생리현상은 인근 경로당에서 해소했다"며 현장 근로자들의 기후환경에 따른 피로감을 덜고,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끔 이같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상시 배치된 청원경찰 및 법무부 직원들도 월세계약이 체결된 공간에서 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조두순의 감시·순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조두순 거주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의 월세 비용은 60만원가량이었다. 월세에 전기료, 수도 요금 등을 더하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반 치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까지 따진다면 '조두순 감시 비용'은 수천만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에도 감시 비용에 매월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근처에 초소를 마련하고, CCTV를 추가 설치했다. 조두순 같은 이들이 이사할 때마다 혈세 투입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안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6 06:30:13[편집자주] '연쇄성범죄'라는 잔혹한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내 주변, 내 가족 곁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사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이미 '죗값'을 치르고 나왔다며 거부 하거나 오히려 권리 침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한국형 제시카 법'은 위헌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3회에 걸쳐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진짜 폭탄돌리기 아닙니까!" 여성 10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의 거주지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그의 이주 예정지로 알려진 건물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입주민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일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 인계동 S 타워와 인근에 있는, 'OO프라자 A오피스텔' 입주자들에 따르면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S 타워 건물관리인은 최근 A오피스텔 건물관리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 요지는 '박병화를 A 오피스텔로 전입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7월 1일까지 관련 회신이 없을 시 박병화를 4년간 A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이다. S 타워 관리인은 박병화에게 A 오피스텔로 이사해 4년간 거주할 경우 그에게 2년 치 월세를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인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이미 박병화와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11일 본지가 보도한 ( [단독]연쇄성범죄자 박병화 카톡 공개…퇴거 문제 급물살) 우려가 현실로 일어난 셈이다. 국회 문턱 넘지 못한 '한국형 제시카법' 연쇄성범죄자 박병화 거주지를 둘러싼 해결 방법은 사실 이미 마련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추진했다. 흔히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해당 법은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평생 전자발찌 부착 및 학교·공원 주변 최대 600m 이내 거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학교와 공원을 기준으로 주변에 거주를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과 달리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한다. 미국과 비교해 국토가 좁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인구밀집도가 높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자 등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한 배경으로는 아동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과 연관이 있다. 2022년 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 성폭력범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26.8%가 재범이었다. 13~18세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비율은 34.1%에 달했다. 또 법무부의 성범죄백서(2020) 통계에도 재등록 성범죄자 중 62.4%가 1차 범죄 뒤 3년 안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해당 법은 수형 생활로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뺏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지정 지역 주민들의 반발 문제도 있다. 이런 각종 논란으로 이 법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존 제도 잘 활용" vs "재범률 떨어뜨릴 수 있어" 이렇게 '한국형 제시카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법 효용성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의 관점도 다르다. 지난해 '법무사' 3월호에 관련 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기고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범죄자들을 특정 지역에 거주하게 만들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면적이 넓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외국의 사례(플로리다 등)를 상황이 정반대인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인구밀집지역인 서울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성범죄가 거주할 수 없다면 학교나 보육시절이 부족하거나 낙후된 지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내몰리게 된다. 이들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 또 그 위험성을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전담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에 대해 24시간 이동 경로 집중 추적,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심리치료 실시 등 집중관리 등 이런 기존 제도를 빈틈 없이 잘 활용해서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다. 관련 법 시행으로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시카법과 관련해) 재범 억제에 현저히 도움이 될 거다.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도 이게 사실 지리적인 추적만 하다 보니까 성범죄 재범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분들이 과거에 거의 동종 전과력을 다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 그래서 지금 전자감독, 재범률을 거의 6분의 1 정도 감소시키는데 아마 야간의 외출 제한 등을 추가로 적용하면 재범률을 더 떨어뜨릴 수 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박병화 어떻게 할거냐" 갈등 깊어지는 주민들 '한국형 제시카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사이,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입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은 극심해지고 있다. 현재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S 타워의 한 입주민은 "박병화가 이사를 가는 곳이 멀지는 않지만, 일단 여기를 떠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그가 입주할 수도 있는 A오피스텔 입주민은 "바로 옆 건물로 이사 온다는 게 이곳(인계동 안전을 위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제시카법) 관련 법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S 타워와 A 오피스텔은 시청역사거리 한 코너에 나란히 인접해 있다. 한편 S 타워 관리인은 박병화 거주지 논란에 대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용증명서에서 "화성시·수원시가 못하고, 대한민국도 안 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문제의 각자도생 해법 중 한 가지"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2 06:10:1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제가 제시카법을 만든 이유는 여성들과 학생들이 많이 사는 원룸촌에 조두순 같은 사람이 입주하면 내쫓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날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 흉악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으로,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흉악 범죄자가 오면) 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데 집앞에 이사온 사람이 떡을 돌리는데 조두순이면 감당할 수 있겠냐"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이겨서 반드시 제시카법을 통과시켜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우리는 다소 가혹하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 편이 되겠다"며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위험성범죄자에 대한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는 배경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실 생체 실험을 해보지 않았으니 사형이 범죄를 막는지 통계를 분석할 수 없다"면서도 "범죄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 응보, 즉 본인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예방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법대로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범죄자 인권도 중요한데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2-20 16:02:1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약속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은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하기로 했다.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중협박죄 신설을 통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형법 개정을 통해 공중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 및 무차별적 인명 공격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범죄 관련 경찰 전문인력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이버 범죄 관련 인력은 총 953명(수사관 인력 746명,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인력은 207명)으로 집계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확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도박 및 사행성 불법 광고 등도 방심의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해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는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서면 의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제도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정책도 발표했다.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와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를 지원하고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운영하고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을 통해 골목 안전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형사소송절차 피해자 의견진술 범위와 방법 확대, 피해자 기록 열람권 강화, 법원 내 피해자실 설치,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현재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동료시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지속적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과 주제로 국민택배 공약 배송을 통해 동료시민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2-20 14:47:0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가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추후 국회 심의를 거쳐 입법 여부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은 아동 대상.상습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려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주거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했다.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의 학교 등 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고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경우 거주지역 부족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재범 위험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제기됐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제한을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해당 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외부 의견을 반영해 법안명을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법'으로 수정했다. 또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보완을 거쳤다. 다만 이 같은 법안이 이미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어,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한국형 제시카법'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을 통해 성범죄자의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해 재범을 막고 일상 복귀를 돕는 제도다. 높은 재범 억제 효과가 입증됐지만 그동안 제도가 활용된 경우는 적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성범죄자에게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약물치료 여부는 거주지 제한 명령 결정 시 참작 사유로 반영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02 16:12:58#.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A씨. 그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당일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고 부착 당일 전자장치를 훼손했음에도 형량은 징역 6개월에 그쳤다. 살인, 강도, 성범죄, 스토킹 등을 저지른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최근 2년간 전자장치 훼손 사건 1심 판결문 27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는 3건 중 1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자발찌 훼손, 3명중 1명만 실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형 집행 중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에도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등 효용을 해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27건 중 8건에 불과했다. △1년 미만의 징역형 12건 △징역형 집행유예 3건 △벌금형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8건 중 대부분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대상자로 법원이 부과한 음주제한, 야간 외출 금지 등의 규정을 수차례 위반했거나, 폭행, 절도, 횡령 등 다른 범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장치 훼손만으로 징역 1년 이상을 받은 경우는 8건 중 1건에 불과했다. ■ 살인 전과자가 끊고 도주해도 6개월 실형반면 중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했음에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B씨는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으나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리 강화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험 범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전자장치 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된 점은 우려스럽다"며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손현종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박사과정은 지난해 발표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성범죄 경력이 있거나, 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장치 훼손 후 재범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성범죄자나 범죄 경력이 많은 대상자의 경우 전자감독에 있어 좀 더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2 18:10:20[파이낸셜뉴스]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A씨. 그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당일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고 부착 당일 전자장치를 훼손했음에도 형량은 징역 6개월에 그쳤다. 살인, 강도, 성범죄, 스토킹 등을 저지른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최근 2년간 전자장치 훼손 사건 1심 판결문 27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는 3건 중 1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훼손, 3명중 1명만 실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형 집행 중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에도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등 효용을 해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27건 중 8건에 불과했다. △1년 미만의 징역형 12건 △징역형 집행유예 3건 △벌금형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8건 중 대부분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대상자로 법원이 부과한 음주제한, 야간 외출 금지 등의 규정을 수차례 위반했거나, 폭행, 절도, 횡령 등 다른 범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장치 훼손만으로 징역 1년 이상을 받은 경우는 8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살인 전과자가 끊고 도주해도 6개월 실형반면 중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했음에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B씨는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으나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리 강화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험 범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전자장치 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된 점은 우려스럽다"며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손현종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박사과정은 지난해 발표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성범죄 경력이 있거나, 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장치 훼손 후 재범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성범죄자나 범죄 경력이 많은 대상자의 경우 전자감독에 있어 좀 더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1 16:15:36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에 돌입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확대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부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근본적으로는 이들에게 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젊어서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 거기에 맞는 양형기준 강화 같은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조두순·김근식 지정시설에서만 거주입법예고되는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인원은 2023년 69명, 2024년 59명, 2025년 59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주거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해 왔다.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의 학교 등 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이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한다. 제한 명령이 부과되는 거주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고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경우 거주지역 부족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재범 위험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제기됐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제한을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일각의 남용 우려에 대해 한 장관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들에 한정해 적용하기 때문에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거주지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를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징역 10년 이상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한 장관은 "이 같은 선고를 받은 내역을 분석해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며 "구치소에 10년, 15년 있다고 달라질까 우려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화학적 거세도 추진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과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을 통해 성범죄자의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해 재범을 막고 일상 복귀를 돕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성충동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75명에 대해 약물치료가 집행됐는데, 이 중 재범자는 단 1명(1.3%)에 불과할 정도로 재범 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라도 거주지 제한 명령 신청 전에 약물치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24 18:09:30[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에 돌입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확대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6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주거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했었다.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의 학교 등 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제·개정안에서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이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할 때 거주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했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고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경우 거주지역 부족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재범 위험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제기됐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제한을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과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을 통해 성범죄자의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해 재범을 막고 일상 복귀를 돕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성충동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75명에 대해 약물치료가 집행됐는데, 이 중 재범자는 단 1명(1.3%)에 불과할 정도로 재범 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그동안 활용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더라도 거주지 제한명령 신청 전에 약물치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24 13:46:12[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500m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이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대책만으론 부족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사냥하듯이 범죄를 저지른 ‘괴물’들에게 주거제한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거주제한 내용 등이 담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거주제한 대상은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하며, 거주 제한 범위는 500m를 한도로 하되 사안별로 법원이 정한다. 법무부가 언급한 ‘제시카법(Jessica’s Law)’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도입된 법이다. 이 법은 2005년 미국에서 아동 성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법으로,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도 학교, 공원 근처 6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시카법을 한국에도 도입해 한국의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교육시설 근처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미국은 땅이 넓지만 한국은 좁고 도시밀집형이라서 감안했다”며 “500m 상한을 두되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고, 국가가 운영하는 수용·보호시설 등 거리제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시카법 도입 전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도 거주가 제한된다. 한 장관은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니고 범죄 예방을 위한 보완처분 규정”이라며 “이때문에 이중처벌이나 소급효 문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 위험성이 있는 사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어 “생각보다 5인 이상의 피해를 입힌 성범죄자가 많이 수감돼 있고 또 많이 출소할 것”이라며 “(제시카법과 같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이기도 하다”고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1-27 06: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