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인 점을 악용해 다친 사실이 없는데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B씨(33)와 여동생 C씨(33)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 B씨의 친구 D씨(33)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2016년 2월27일 충남 천안의 한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한 A씨는 신호대기중이던 자신의 차량을 추돌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2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승용차에는 B씨와 D씨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가벼운 접촉 사고였음에도 이들은 10일이나 입원, A씨 부부는 입원 중 외출해 쇼핑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2월과 4월 등 강원도 원주의 사거리 등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4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3716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추가됐다. 특히 2018∼2019년 사고 당시에는 A씨 부부와 7세 아들 등 3명, 2020년 2월 사고에는 A씨 부부와 아들, C씨와 두 자녀 등 총 6명이 타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년여간 모두 22차례의 교통사고를 통해 1억7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매번 사고 차량에 있었고 C씨는 9차례 함께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기간 A씨와 관련한 22건의 교통사고를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사는 이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5건만 기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0 08:39:03[파이낸셜뉴스] 추석연휴 기간 귀성길에 오르거나 여행을 떠나는 인파가 몰리면서 자동차보험 등 여러 보험 활용법을 미리 익히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3일 손해보험협회는 '추석연휴 보험 활용법 등 소비자 안내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연휴 기간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 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한 후 운행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단,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 가능하다.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해당 보험은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 보험을 통해서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보상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반려동물 산책 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보상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타인의 휴대폰을 손상한 경우 수리비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국내·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과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인 시민안전보험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또는 화재·폭발·붕괴사고 발생으로 사망·후유장해 발생시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보상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보상 등으로,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실손보험은 명절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성묘과정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도 모두 보장되므로 연휴 기간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한편,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납부한 응급의료관리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명절을 틈탄 보험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을 가담시키는 보험사기도 만연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에 무심코 응했다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많으므로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함과 동시에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미리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13 16:20:55[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연이어 들이받으며 주행하던 차량을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큰 사고를 막은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49분쯤 성남-장호원고속도로에서 경차를 몰던 A씨는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목격했다. A씨는 "당시 SUV차량에는 브레이크등조차 들어오지 않았다"라며 "처음엔 졸음운전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연기까지 내뿜으며 중앙분리대를 반복적으로 들이받는 모습에 SUV의 운전자가 위급 상황에 놓였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SUV가 경사로에 진입하며 속도가 줄어들자 A씨는 차선을 변경해 SUV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세웠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운전자 상태를 확인했는데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액셀을 밟고 있었다"고 전했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차량의 유리를 깨고 내부를 확인한 결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 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도 A씨는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추돌하는 과정에서 차가 크게 파손됐다. 차량 수리비만 260만원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상대 운전자 측 보험사와 본인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했다. SUV 운전자 측 보험사는 운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A씨 측 보험사도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지인은 온라인커뮤니티에 "구호 활동을 한 건데 자차로도 보상 안 해주는 게 맞는 거냐. 보험료 올라가더라도 자차로 고쳐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예 보험 적용을 못 해준다고 한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보험사는 “제보자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행동한 점을 고려해 상대 보험사에 ‘손해 경감 비용’으로라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보험 처리가 안 되더라도 괜찮다. 제가 돈 들여 처리하려고 한다"며 "당시 상황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한 것이고, 다시 이런 일이 생겨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3일 큰 사고를 막은 A씨에게 용감한시민상을 수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4 20:35:13[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연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 A(68)씨가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급발진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브레이크로 서서히 멈춰...급발진 가능성 낮다 2일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시청역 사고의 급발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단 급발진 가능성은 저는 제로(0)%에 가깝다(생각한다)”고 밝혔다. 염 교수는 “일단 현장에서 급발진했다면 급가속이 이루어지고 차량 구조물을 추돌 또는 충돌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는다”며 “가해 차량이 속도를 낮춰 서서히 정지하는 영상을 봤는데 급발진 상황에서는 희박한 경우”라고 진단했다. 이어 “차량이 크게 파손돼 차량이 동력을 상실해 멈췄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CCTV 영상에선) 파손 상태가 심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운전자의 부주의나 실수 혹은 동승자와의 다툼으로 고의적으로 차량을 역주행시켰다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운전자의 실수를 예로 들며 “처음에 역주행으로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황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헷갈려서 당황한 상태에서 과속을 더 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급발진 여부 판정과 관련해서는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충돌의 충격으로 소프트웨어 리셋..제동장치 다시 제대로 작동했을 가능성도 다만 차량이 자연스럽게 멈추는 장면 만으로 급발진 여부를 섣불리 판단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02년 한국 첫 자동차 정비 명장으로 선정된 박병일 박앤장기술로펌차량기술연구소 대표는 “사고 크기와 상태, 충격의 정도를 보면 급발진의 가능성이 꽤 높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급발진해 분당 회전수(RPM)가 급상승하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밀린다”며 “요즘 차량에 쓰이는 전자식 브레이크는 기계식처럼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적 결함이 발생하면 브레이크가 강하게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2022년 강릉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의 운전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급발진은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에 차량엔 소프트웨어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리셋'(reset) 하도록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차량이 충돌 이후 충격으로 소프트웨어가 리셋되면서 다시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운전자의 '충돌 회피 시도' 정황을 살펴봐야 한다"라며 "건물 CCTV, 마주 오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통해 사고차량이 어떻게 충돌 회피 시도 운전을 했느냐를 봐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충돌 회피 시도 정황이 보인다면 이것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정황 증거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건너편 일방통행 4차선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6명은 현장에서, 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 갈비뼈가 골절된 운전자 A씨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후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2 16:44:17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사진)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새벽 1시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제네시스 차량을 몰아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 양화대교 방면에서성산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 위원장은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을 추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따졌다. 주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주 위원장은 글에서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그 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었다. 주 위원장은 오는 20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13 18:31:02[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새벽 1시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제네시스 차량을 몰아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 양화대교 방면에서성산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 위원장은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을 추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따졌다. 주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주 위원장은 글에서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그 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었다. 주 위원장은 오는 20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13 17:19:45[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망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고의적인 역주행이 아니라 사고 직전 일어난 추돌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31일 오전 8시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정상 주행 주인 승합차와 덤프트럭 등 차량 4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해당 사고로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인 60대 여성 A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 차량과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 등 6명은 찰과상을 입었다. 덤프트럭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다른 차량들과 충돌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사고 당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역주행으로 달려온 차가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안전거리,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영상”이라며 “저 차는 왜 역주행했을까”라고 의문을 남겼다. 그러자 이 영상에 “역주행 차량 (운전자) 아들”이라는 누리꾼이 댓글을 달았다. 이 누리꾼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 차량이 동시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이 후미를 충돌해서 엄마가 정신을 잃고 역주행한 거라고 한다”라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일주일 뒤인 8일 한문철 TV는 아들의 제보에 따라 해당 사고에 대해 다시 방송을 진행했다. "목격자 찾는다" 블랙박스 국과수 분석 중 아들은 “당시 어머니의 차량 블랙박스가 재생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 있는 상태”라며 “목격자를 찾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 내용도 공개했다. 역주행 사고 발생 직전 A씨의 차량과 화물차의 1차 추돌 사고가 있었고, 그 충격으로 역주행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4차로에서 3차로로 이동하는 A씨 차량과 추돌했다. 이로 인해 A씨 차량은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주행 방향이 반대로 바뀌며 수백 미터를 역주행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이 주행 방향이 바뀐 뒤에도 계속 달린 이유에 대해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경찰은 조사 초반, 사고 발생 지점에 높은 중앙분리대가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A씨가 최소 1km 이상 떨어진 곳부터 역주행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니 결과가 뒤집혔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다. A씨가 차량에서 튕겨 나간 원인에 대해선 경찰은 안전벨트를 미착용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 B씨를 이번 사고의 최초 원인 제공자로 판단하고 그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두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5 10:49:50[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협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보험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주요 보험정보를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연휴기간 중 자동차 운행이 늘면서 이로 인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상황에 대비해 소비자들은 보험활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연휴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차량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특약을 챙겨놓으면 좋다.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면 된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다. 설 연휴에 국내·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상해·질병·휴대품 파손 등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상해사고 등의 피해 발생시 지자체의 단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지자체 대다수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또 설 연휴 중 차량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 못한 자동차 고장 긴급 발생시에는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해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명절 연휴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교통사고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손보협회는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변호사·손해사정사 등으로부터 무료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어디서든 손쉽게 유선·카카오톡·인터넷 상담이 가능하다. 손보협회는 연휴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은 절대 피하라고 당부했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은 물론, 고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도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에 연루되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많다"며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2-07 15:06:05[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충북 천안지역 경부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그 원인으로 보복운전이 지목되면서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화물차 앞에서 17초 정차했던 쏘나타 '고의 정황' 포착 운전자는 사고 당시 화물차 앞에서 17초 정차하는 등 고의적인 정황이 여럿 포착됐으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사고는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발생했다.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추돌하면서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금요일 오후라는 특정 시간대로 인해 차량이 증가하면서 도로 정체로 인한 사고로 추정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는 현장에 없던 A씨(39)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사고 발생 1분 전 A씨의 보복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 A씨는 쏘나타를 몰며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때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1톤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다. A씨는 정차 상태로 고속도로 4차로에서 17초간 머문 뒤 떠났다. A씨는 사라졌지만 정차한 1톤 화물차를 피하지 못한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경찰, 특수협박 혐의로 운전자 구속기소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를 송치,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범행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알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고를 알게 됐다.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29 14:46:5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아내와 18개월 된 아들까지 태우고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아내 B(31)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4일부터 올 2월 21일까지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신호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3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67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19건은 A씨 단독 범행이었으며, 나머지는 B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배달 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다가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돌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특히 아내인 B씨는 임신 6개월 때부터 A씨와 공모했으며, 올해 2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운 채 범행한 것만도 16회에 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녀를 차에 태운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07 11: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