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불륜에 앙심을 품은 아내가 맞바람을 피우고 자신의 불륜 상대에게 남편 폭행까지 사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8월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0년 전 40대 남성 A씨는 5세 연상의 재력가 여성 B씨와 결혼해 처가의 도움으로 사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A씨는 크로스핏을 취미로 즐기다 그곳에서 만난 20대 후반의 여성과 바람이 났다. 남편이 21세나 어린 여성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를 추궁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B씨를 의부증 취급했다. 결국 분노한 B씨는 복수를 결심하고 돌싱 댄스 동아리에 가입해 싱글 행세를 하며 맞바람을 피웠다. 그렇게 맞바람을 피우던 B씨는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20대 내연녀와 웨딩 콘셉트로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격분한 B씨는 자신의 50대 내연남에게 자신이 유부녀임을 털어놓으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내연남은 남편에게 복수해주겠다며 "강도인 척 집에 침입해 남편을 때리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동의한 B씨는 내연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웠다. 또 작전이 성공하면 이혼 후 재혼하겠다고 내연남을 설득했다. 얼마 후 B씨는 친정에서 자고 오겠다며 집을 비웠고 그날 밤 내연남은 복면을 쓰고 골프채를 들고 집에 침입했다. 하지만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며 크로스핏으로 체력을 다진 A씨는 곧바로 내연남을 제압했다. A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내연남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B씨를 조사했다. B씨는 "내연남이 자신을 좋아해 몇 번 만나줬을 뿐 불륜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며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B씨는 "남편을 혼내 주고 싶다고 하소연했을 뿐 폭행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 중이며 서로를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2 11:19:59[파이낸셜뉴스]남편은 왜 아내를 때리는 걸까.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걸까. 분노 조절을 머릿속으로 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해야만 하는 걸까.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자존감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 같다. "나만 벌고 엄마랑 너희는 편히 쳐잔다" 골프채 폭행까지필자는 아내의 의뢰로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남편을 특수상해,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남편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태어나기를 남들보다 모든 신체 조건에서 두 배 정도는 월등하게 태어난 것 같은 건장함과 강함이 느껴졌고, 아내는 남편의 신체 조건을 닮은 자녀들보다 키가 작고 왜소해서 뒷모습만 보면 자녀들보다도 어린 동생 같은 연약함이 느껴졌다. 그런 아내를 남편이 때린 이유는 ‘말이 안 통해서’이다. 남편은 술을 좋아하고 평균적인 귀가 시간이 새벽 3시이다. 그게 일 년 중 하루 이틀이면, 집에 일찍 좀 들어오라고 하는 아내를 필자라도 탓하겠다. 그런데 일 년 중 하루 이틀 빼고 매일이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싶지 않을까. 늦게 들어와서 집에 있는 불을 전부 켜고 아이들을 깨워서 잔소리를 시작한다. 아빠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와서 반겨주지를 않는다, 내 말이 말 같지도 않느냐, 너희 입히고 먹이려고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느냐, 나만 돈 벌고 엄마랑 너희는 편히 쳐잔다 등 뻔한 술주정 내용이다. 그러다 어느 한 명이 자기 말에 집중하지 않고 그 표정에 멍함이 느껴지면,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집어 던져서 박살을 낸다. 거실 테이블을 던져 테이블 다리에 머리를 맞은 아내는 수십 바늘을 꿰맸고, 골프채로 맞은 아이들은 다리에 피멍이 들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만들고 거실에 있는 화분에 소변을 보았다. 그 지저분한 소리와 냄새는 겁을 먹고 숨죽이는 가족들이 있는 고요한 거실에 매우 명확하게 각인되었을 것이다. 아내, 자녀 폭행으로 자존감 채워말이 안 통해서 때리고, 때려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또 때린다. 도대체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것인지. 필자가 느끼기에는, 남편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렇지만 남편에게는 ‘나’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이다. 내 말 한마디, 내 작은 행동 하나에 겁을 먹는 반응을 보이니, 나라는 존재는 확실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가정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된 아내와 자녀의 자존감을 빼앗아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것이다. 자존감을 잃는 것은 내면의 살을 베는 것과 같아서, 칼로 살을 베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다. 그 고통을 견디면서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것은 재판부도 충분히 공감하기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넉넉한 위자료를 인정해주었다. 아직 형사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반드시 엄벌을 받기를 바란다. 그동안 짓밟은 아내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하여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질 때까지, 아마도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은 그 기간에 철저한 응징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내 외의 다른 어떤 여성에게도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 결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한편으로는 응원한다. [필자 소개] 박주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중용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형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내변호사 박변호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는 공익성을 가진 특수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법률서비스와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사명감이 조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박주현 변호사의 신념이라고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4-05-10 16:43:57[파이낸셜뉴스] 맥주병 폭행에 이어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씨(47)의 아내가 경찰에 남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정씨의 아내 A씨는 정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께 남양주시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남편에게 골프채로 머리를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정씨는 A씨에게 "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폭력 남편으로 오해한다"라고 말하며 골프채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이마에 상흔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 흉기가 될 수 있는 골프채가 사용된 점을 고려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이뤄진다. 따라서 당장 A씨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가 처벌을 원할 경우 일반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체포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정씨는 골프채를 꺼내 든 것은 인정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지난 22일 JTBC에 "명백하다 싶으니까 체포했다"라며 "외관상 딱 '아, 맞았구나' 이렇게 표시가 난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아내 A씨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다 화를 내며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술에 취해 블랙아웃이 와서 그런 것 같다"라는 취지를 말을 한 뒤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3 06:55:10[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이유로 골프채를 들고 가해자를 직접 찾아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조재혁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이 진행 중인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으면서 피해자가 있는 교실 안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치다”며 “A씨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과 교제하는 여성의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학생 B군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결국 그는 가해학생을 직접 훈계하겠다는 생각에 골프채를 들고 학교에 찾아갔다. A씨는 B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고함을 질렀고,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상담실로 이동했지만 이후 다시 B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B군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도 개인이 복수에 나섰다 법적 처벌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달 폭행·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해도 성인인 C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C씨에게 폭력 관련 벌금·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C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C씨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C씨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공터에서 15세 남학생 D군과 14세 남학생 E군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D군의 뺨 약 150회, 정강이 약 10회, 복부 약 5회 폭행하는 등 이른바 사적 복수에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29 18:53:21[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가 과거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른 남성과 교제사실 말하자 폭행 시작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인 B씨가 자신과 만나기 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한 사실 등을 말하자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같은 해 4∼7월에도 18회에 걸쳐 B씨를 골프채와 페트병,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날 B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 얘 나 때려,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면 붙잡힐 것 같아, 제발 빨리 와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을 구조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친과 합의했다" 선처 탄원했지만, 법원은 실형 선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다시 만나 관계가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는 A씨와 합의했고,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B씨는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도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록 B씨가 진정으로 A씨의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B씨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보다 B씨를 A씨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31 07:32:33[파이낸셜뉴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대회 중 캐디에게 폭언을 날린 김한별(26)이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24일 경기 성남시 KPGA 본사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한별에 대해 심의한 뒤 벌금 1000만 원과 포어캐디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김한별은 이달 초 경기도 여주시에서 열린 KPGA 코리안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경기 도중 포어 캐디에게 폭언을 해 상벌위에 회부됐다. 포어캐디는 선수가 친 공이 긴 풀에 떨어졌을 때 공을 찾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코스에 배치된 경기진행요원이다. 이날 포어캐디는 김한별이 친 공을 찾지 못했다. 김한별은 앞서 3라운드에서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한별은 공을 찾던 포어 캐디에게 "교육을 안 받았냐", "돈 받고 일하는데 일을 그따위로 하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 또 러프에서 샷이 마음에 들지 않자 골프채를 부러뜨렸다. KPGA는 "상벌위 규정 징계 양정 기준 6번 '에티켓 위반으로 골프 팬의 빈축을 사거나 협회 또는 다른 회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적용했다"며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포어 캐디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선수가 본인 분을 못 이겨 욕을 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별은 이날 상벌위에서 30분 가량 소명 기회를 가지고 고개를 숙였다. 김한별은 "먼저 저의 분별없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한 항상 응원해 주신 골프 팬 여러분과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협회 관계자 및 동료 선후배 선수 여러분 그리고 저를 믿고 지원해 주신 후원사에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25 09:24:05[파이낸셜뉴스] 제자들을 골프채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음대 교수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해·업무방해·횡령·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대 음대 교수 김모씨(59)와 전직 겸임교수 조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제자들이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명을 합주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각 5∼7회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6년 9월 학과 학생들과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으로 세미나를 가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제자들의 허벅지를 꼬집거나 음식물을 던지고, '고기를 굽지 않는다'며 땅에 머리를 박게 한 뒤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후 식당이나 주점에서도 제자들을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16년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제자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내가 학생이라면 만나 줄 거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주점에서 손으로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어 당기는 등 수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김씨와 조씨는 학교에 허위 업적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리고 악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오랜 기간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불가피한 훈육'이라는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폭력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김씨가 횡령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심도 김씨가 골프채로 제자들을 때린 혐의에 대해 “골프채는 길이가 길고, 단단한 내구성을 가진 재질로 돼 있어 이를 사용해 신체를 가격할 경우 신체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등 1심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김씨와 조씨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와 김씨의 횡령 협의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01 10:21:1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지역본부가 악성민원의 폭언과 폭력에 노출된 공무원 노동자 보호를 위해 울산지역 5개 구군을 상대로 '민원공무원 보호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울산 공무원노조는 5월 31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악성민원 건수가 2018년 3만4483건, 2019년 3만80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악성민원 등에 견디다 못한 서울 강동구 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고 불과 일주일 전에는 경북 영주에서 기초수급비에 항의하는 민원인의 칼부림으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는 등 끊임없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도 과거 공무원 머리에 인화성 물질을 부어 협박한 사건과 수해 복구 중 공무원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 건축허가 문제로 여성 공무원의 목을 졸라 다치게 한 사건 등 수많은 민원인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에는 산책 중인 여성 공무원을 한 남성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멱살을 잡아 상해를 입혔고, 지난해 2월 중구청 사회복지 공무원은 민원인의 둔기에 머리를 맞아 다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이 법률·금전적 부담을 안고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며 현장에서 무마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악성민원은 반복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또한 공무원은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사용자인 기관장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 공무원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산지역 각 구·군은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금전적 지원, 의료비 지원, 공상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민원공무원 보호 조례를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5-31 17:19:11[파이낸셜뉴스] 컴퓨터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자녀를 때린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자녀는 1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5일 10대 자녀를 때린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A씨는 자신의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PC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과거 학대 전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사건을 수사하는 양천서는 지난해 정인양 사건(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몸살을 앓은 경찰서다.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하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정인양이 숨진 10월까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도,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수사과정을 감시해야 할 강서아동보호전담기관 역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17 10:42:47【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자녀가 학교에서 맞고 오자 가해 학생을 찾아가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께 가해 학생을 찾아가 “네가 내 아들 때렸냐”며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날 자기 아들에게 자전거를 강매한 다른 친구를 만나 골프채로 겁을 주고 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도 보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폭행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가 폭행을 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한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3-05 17: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