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며느리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연을 끊자고 한 시어머니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아기때문에 외출 못하는 며느리.. 물건 대신 사다준 시모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온에 글을 올린 A씨는 "'시어머니랑 절연한 이유=공동현관 비번 안 알려줘서' 이게 맞는 건가요"라며 "본인이 얻어 준 집이어서 자기(시어머니)꺼라고 생각하는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머님이 결혼생활 6년 동안 저희 집 한 번도 방문한 적 없으시고 제법 말이 잘 통하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아기 때문에 외출을 못해 시어머니에게 뭐 좀 사다달라고 부탁했는데 가져다 주신다고 했다"라며 "벨을 누르면 낮잠 자고 있는 아기가 깰 수 있으니 공동현관에서 '경비실 호출'을 해서 들어오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마침 경비아저씨가 없었고, 나도 아기 재우느라 휴대폰을 못봤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연락했는데 남편 역시 일하느라 바빠서 비밀번호를 모르겠다고 했다"면서 "뒤늦게 휴대폰을 확인하고 연락해서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기분 좋게 헤어졌는데 갑자기 저녁에 카카오톡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비밀번호 대신 경비호출 하시라' 했더니 서운한 어머니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시어머니는 A씨에게 "어멈아~ 올갱이국 국물 넣고 야채 다 넣고 푹 끓여먹으면 퍽 맛나거든??^^"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네!! 감사해용 어머님!!"이라고 하트 이모티콘까지 넣어 답장을 했다. 이 대화를 주고 받은지 50분 후에 갑자기 시어머니는 A씨에게 "설마 (비밀번호) 알려주기 싫어서 그런거 아니겠지? 그런 거면 우리 사이는 끝나는 거다"라는 메세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A씨는 "알려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이드신 분이 번호 10자리 넘게 치시기 귀찮으실 것 같아서 경비실 호출을 말했던 것인데, 내가 본인 아들한테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시킨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일부러 알려주지 않은 것도 아닌데 너무 당황스럽다. '시어머니랑 절연한 이유=공동현관 비번 안알려줘'가 맞는 거냐”며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폭염에 심부름한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A씨의 태도를 비판했다. "배달기사도 공유하는 공동현관 비번을 안 알려주다니 폭염에 며느리가 잘못했다" "시어머니가 못된 것처럼 썼는데 글쓴이가 대처를 잘못했다" "비번 알려주기 싫으면, 시어머니한테 심부름 시키지 마라"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어머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글쓴이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친정엄마한테도 그럴 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4 10:48:2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11월 '아파트 월패드 해킹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단지의 PC 등 보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지역, 준공연도(최근 10년간),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준수 여부와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보안관리 실태조사 결과 20개 단지의 모두 관리사무소 컴퓨터(관리PC) 등에 보안이 취약한 비밀번호가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PC는 비밀번호가 '11'로 설정돼 현관 스마트 도어락보다 못한 수준을 보였다. 8개 단지는 기술 지원이 종료된 윈도우7 운영체제를 사용했고, 18개 단지는 최신 보안 업데이트가 미적용되며 전반적으로 보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등 총 20여종의 필수설비 설치여부 조사 결과, 필수설비가 누락된 단지는 없었다. 다만 11개 단지가 설비설치 공간에 장금장치가 미흡했고, 3개 단지는 주요 설비 설치 장소의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1개 단지는 단지네트워크 장비 설치 장소 위반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공유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요구하고, 지역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보안 강화를 위해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 확대 △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 실증·확산 △'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가칭)' 도입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부터 보다 안전하려면 관리지와 입주민의 홈네트워크 보안수칙 준수와 기기·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 유지보수 관리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보안기업과 자지체·공동주택과 협력해 다양한 보안서비스 발굴과 적용을 유도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1월 월패드에 설치된 카메라로 국내 아파트 거시을 녹화한 영상이 해외 다크웹에 퍼진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아파트 홈네트워크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노린 해커의 소행이었지만,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한 달 만에 기술기준을 개정해 세대간 망분리, 장비의 보안요구 준수 의무화 등 보안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7-28 09:27:38[파이낸셜뉴스] 택배기사로 일하던 중 알게 된 건물 현관 공용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고가 자전거를 훔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택배기사로 일할 때 알게 된 한 건물 현관 공용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에 몰래 들어간 뒤 한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고가 자전거 2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훔쳤던 자전거는 시중에서 350만~500만원에 판매되는 고가 자전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택배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가 자전거를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이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자전거 1대는 가환부된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5-30 16:50:07